의뢰를 받았는데 소송중입니다.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의뢰를 받았는데 소송중입니다.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정보

의뢰를 받았는데 소송중입니다.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개발중에 소송이되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는 선배님들 짧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계약금 받음

2. 작업착수

3. 개발중

4. 완료일까지 작업이 안됨 약 70% 진행됨

5. 전 작업 책임지고 끝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함

6. 의뢰자가 동의없이 ftp접속정보 바꿈 (백업본이 없음)

7. 의뢰자가 두시간가량 카카오톡으로 욕을함 (심하게 제자식과 부모욕까지 서슴없이 함)

8. 내용증명 보내라고 전 침착하게 맞받아침

9. 다음날 연락와 다시 작업 진행해달라고함

10. 전 나이 한참 어린 녀석에서 욕먹고 다시 작업해줄맘 없다고 함

11. 의뢰자가 소송을검

 

 

이렇게 된상황입니다.

 

위 5번부터는 계속 욕을 합니다. 계속.. 

 

어제야 연락와서 계약금을 물어 내라고 합니다.

물론 욕을 썩어서요

그동안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거는지도 몰랐네요 ^^;

아직 송장은 받질 못했습니다.

 

계약금 돌려주고 끝내고 싶습니다. 허나 저 욕먹은거 어떻게 보답하죠?

나이가 한참 어린것도 조금 걸리지만... 제 자식과 부모욕한것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네요

자식만 없다면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살인충동 몇번이나 오는걸 참고참고 또 참았답니다.

 

 

 

 

 

추천
0

댓글 18개

돈이 조금 있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변호사한테 욕하면 진짜 얄짤 없을것 같네요.
NTYPE님 오랜만에 뵙는 거 같은데 안 좋은 일이 있었네요.
저도 프리하면서 툭하면 소송 걸겠다는 의뢰인 때문에 골치 아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상담도하고 사례자들 문의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소송은 거의 이길 확률이 없다는 게 당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땐 관련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개발자가 작업 중에 잠수를 타도 처벌 조항이 없는데 개발자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사기죄도 성립이 안 될 것이고 합의가 최선일 거 같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안 되면 형사소송이 어렵고 의뢰인은 민사로 손해배상 정도 청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의뢰인은 납품기한이 늦어져 회사가 경제적, 심적(위자료) 손해를 봤다는 걸 증명해야하는 데 그게 쉬울 거 같지 않네요.
상대가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이녀석은 선을 넘었습니다. 일하다보면 일에 관여해서 욕도 난무하고 그렇게 일하는게 뭐 어때요 허나 얼마전 돌잔치한 제자식과 부모욕은 정말...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되는건 아니에요
중간에 서로간의 피드백이 늦어진것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바보천사님이 언급해주신것처럼 손해 근거와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정도 안해줘요..

끝까지 해준다고 했으니 사기죄성립안되고.. 반대로 작업을 완료 하지 못하더라도 작업의 진행 정도를 봐서 비용을 청구할수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욕설한것은 명예회손과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것이 성립되려면 조건이 충족해야합니다.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한데,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즉, 개인 카톡이나 문자, 메일로 주고받은것은 제3자가 볼수없기에 성립이 안됩니다.

저도 거래처에서 갑질에 욕을해서 알아봤는데 법이 참 웃겨요... 저도 참고해서 개인톡이나 전화로 욕이나 한번 해볼까합니다...ㅡㅡ;;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 그냥 피말려요... 판결은 미비한데.. 그냥 신경이 쓰여서 다른일을 못해요..
9번에서 협의 하셨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작업진행하겠다고 협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남의 지갑에서 돈 꺼내는게 결코 쉬운일은 아닙니다. 기한 연장하고 작업완료하고 잔금 받으시고~~ 이렇게 끝내는게 좋습니다.
소송..... 많은 경험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흐미.. 합의요? 이녀석은 선을 넘었습니다. 돈이야 주면 땡이지만 제자식욕하는건 참을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이녀석에게 그런 욕을하면 호되게 당한다는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쓰레기완 인연을 조용히 끊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분하고 분하지만..
다만 뒤가 있을 수 있으니 수시로 증거 수집은 해놓으시고 이상 증세가 차후에라도 보이시면 민형사 걸 수도 있겠지요.
주변에 나타나서 협박하면 게임 끝이니...
가급적이면 법적 문제꺼리 안만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ㅜㅜ
완료일을 정확히 지키지 못한 것이
모욕적인 욕설과 인신공격 이라니...

중간에 어떤 절차를 떼고서라도
참 안타깝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 의뢰인과 커피숍 등 나와 의뢰인 외 타인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만납니다.
2. 스마트폰의 녹음을 누릅니다.
3.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의뢰인이 욕설이나 인격모욕적 언사가 나오도록(?) 합니다.
4. 타인 (커피숍 주인이나 제3자)가 욕설을 들을것을 기록합니다.
5.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6. ...
흥분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감정적으로 잘 컨트롤 하셨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최소 2년입니다.
처음에는 대면해서 계속해서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조정실패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편에서 소에 대한 내용을 보내면 그에 대한 답장을 2년간 하여야 합니다.
판결을 받게 되면 어쨋든 작업이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패소 할 확률이 높고 계약금에 대한 지불을 권고 받습니다. 소송비 + 변호사비 + 계약금 이렇게 될 확률 높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고 또는 반소하여 상대를 피말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인격모독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이 찢어갈길 정도로 칼 들고 만나자 할 정도로 하던가 아니면 단순 욕으로는 뭘 어찌 할 방법도 없으며, 지금은 쓴이님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귀책사유)
전체 195,053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진행중 포인트경매

  1. 참여0 회 시작24.03.28 11:15 종료24.04.04 11:15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