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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를 똑같이 따라 만드는데 소스 배낀거 없고 이미지 배낀거없는데

 

이걸 실 운영에 사용하면 법적제재가 있나요?..

 

네이버카페 이미지나 소스 배낀거 일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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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똑같이 만들었다니 느낌은 좀 그런데요. 정마로 똑같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건가요.
그리고 카페 모양은 네이버든 다음이든 거의 비슷할 수 밖에 없는것 아닌가요.
레시피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레이아웃은 디자인으로 보호받는 영역이 아닐뿐더러 그래픽 디자인조차도 창의성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요리의 레시피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리하는 방법을 특허로 보호하게되면 국민이 밥을 못해먹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게 되면 다른 사이트는 그것과 비슷한것을 할 수 없게 되고... 개발의 창의성은 제한된다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슷하면 비난을 받거나 사기사이트로 의심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고로 너무 똑같이 하는것은 해당 사이트의 입장에서도 이득이 되진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색상만 변경해도 다르게 보이는만큼 약간 변화를 주시는게 좋을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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