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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계약을하고(발주서처리)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계약금 지급이 조금 딜레이되어 계약금지급 이전에 디자인 시안이 나갈수 밖에 없게 일정이 잡혔어요. 

 

그래서 오늘 시안들어가는 시점 이전에 계약금 처리를 해 달라고 하니 

회사내부 지급일이 요일이 정해져 있는고 무슨요일인지 확인해 봐야하는데(핑계인듯요) 맞추기 힘들지도 모르는데 담주내에는 해주겠다 

그러니 이전에 시안은 작업해서 납품해 달라입니다 (담주 화요일)

결론은 제 요청사항에 대해 못 들어준다 입니다. 

 

그러면 시안납품 일정을 좀 연기하겠다 했더니

못 믿는다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미 계약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출장+2주간 디자인작업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1. 원칙대로 계약금 입금후 디자인시안 납품을 하고 싶은데 제가 요청이 무리한 건가요?

 

2.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회사쪽 요청대로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니라 발주서로 처리했는데 대금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계약서 같은게 없고 발주서 한장이 이메일로 오고가고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업무처리 이메일로 오고가고 이렇습니다. 

 

3. 이런 상황에 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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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기존에 거래했던  이력이 있는 업체나 개인에게는 계약금 이전에 작업물을 넘겨줄수는 있겠지요. (지인의경우등)

하지만 처음 거래하는 업체나 개인은 계약금 지급하지 않을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는 몇번 떼인적이 있어서요. 지금은 작업전에 무조건 입금받고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시면 계약서 없으시면 일을 진행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계약서 쓰고도 계약금이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부터 보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항상 계약금이 착수금이라 생각하고 일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 업체와는 다이렉트는 아니지만 곁다리로 같이 일을 해 봐서 믿고 진행했더니 역시 이렇게 탈이 생길려고 시동을 걸립니다. ㅜㅜ 계약서 문제도 제가 보낸 계약서 대신 그냥 발주서 처리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댓글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신 분들의 글을 항상 보면
늘 계약서 작성이 문제더라구요~ 
혹여 친구사이더라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더욱)
곁다리로 아는 사이면 완전 남인데 ㅠ ㅠ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믿고 안믿고 이야기를 할때가 아니고,
처음에 계약금 받고 납품하기로 이야기가 되어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거래에서, 상대방 배려없이 자기 위주로만 끌고가는 업체, 무조건 빨리 달라고 독촉하는 업체치고 제대로 된 거래하기는 힘들더라구요.

적정선을 넘어설 때는 단호함을 보여주시는것도 나쁘진 않을듯요.

2주간의 고생이 아쉽겠지만, 더 큰 손해를 막은 용단일 수도 있습니다.
'못 믿는다' 하세요.

아무리 계약서 주고 받고 도장까지 찍더라도 계약금이 입금이 되지 않았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계약서 송부 후 계약금이 입금되면 도장을 찍지 않더라도 계약성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약금 지급이 계약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작성자님께서는 아직 계약이 이루어진 단계가 아닙니다.

악의 없이 지급해 줄 의사가 있는 업체라도 피해야 할 업체로 보입니다.

손해보더라도 지급 전에는 작업물 발송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잉끼님의 단호함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 벌어진 상황은 어쩔수 없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도 단호하게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사례입니다.
저도 계약금 없이 일을 안 했었는데 계약금 딜레이 되는 기간동안 작업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늦게 계약금이 들어오고 다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계약금 때문에 딜레이 된 작업 기간 때문에 나중에 납품기한을 놓고 의뢰인과 다툼이 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금 들어오기 전까지 작업을 중단하고 의뢰인 쪽에 그런 사정으로 납품기한이 늦을 수 있다고 통지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겠지만 혹시라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이메일도 전자문서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메일을 적고 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쓴이분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니 일을 진행하셨겠죠?
일한것과 그후의 관계나 향후 발전방향을 보면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쪽에는 사소한 금액이고 님께는 중요한 금액이겠죠.
저는 일단 그쪽에 통지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통지 내용은 시안까지는 하겠지만 시안 이후는 계약금이 들어와야 진행된다고 하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보입니다.
좋게 말하고 상대방도 하급 실무자일텐데 윗선을 압박할 수 있도록 시안까지는 되지만 이후는 입금해야 진행된다고 하더라 라는 압박수단을 주고 현재가 틀어지지는 않겠지만 이후는 곤란하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메일이나 문자로 먼저 보내고,  몇분후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증거를 남기는쪽으로 해야 할 듯 합니다.
저런 업체들중 악질은 시안 맘에 안든다고 파토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한 소액소송용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세요.
메일을 보낼때는 읽음확인메일 하나 보내주세요. 하고 문서 말미에 써놓으시고요.
어떤 진행을 하더라도 작업비용을 받으면 좋겠지만, 받지 못했을 경우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 메일, 문자메세지, 녹음등등 했다면 결국 최후의 상황에서는 법적 분쟁으로 해결을 한다는 건데..
법적분쟁으로 해결한다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과 비용, 덤으로 스트레스와 평소보다 2배이상 빠른 노화진행)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디자인 시안을 넘겼을 경우 2가지 해당되겠죠.
돈을 받던지, 못받던지..

여기에서.. 돈을 받으면 아주 좋은 결과죠.
못받으면 법적분쟁? 해야 하는것이죠.
(승소하기도 힘들뿐더러 승소하더라도 돈 받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

계약금 입금후 디자인시안 전달해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작업취소하시는게 좋을거라 봅니다.

계약서와 계약금은 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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