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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몰 이용약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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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sir.kr/co_notice/1282

 

변경전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회사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SIR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청구합니다. 

 

변경후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회사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SIR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합니다. 

 

 

위말을 풀어보면,

100,000원의 컨텐츠몰이 판매되었을경우

 

기존 100,000(판매금액) - 10,000(부가세) - 3.3%(사업소득세) = 계산된 금액의 80%

변경 ??

 

기존은 위처럼 되는듯한데.. (아니면 설명을 좀 해주세용)

변경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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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공급가액 10만원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는    11만원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자는 10만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96,700원

으로 정산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님은 이전에도 동일하게 정산해 드렸습니다.
해당 부분은 내용이 잘못 되어서 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약관에 있네요 ^^ 죄송합니다.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영수증이 필요 없으며 SIR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사업소득세(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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