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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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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무소득이 없어도 베너을 달았다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걸리나요?

검사님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 타인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전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한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1 21.경부터 2018.8.8경까지 위'XXX'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광고주 유치를 위하여 회원 수를 늘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정보를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는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지금 이 사이트는 사람이 운영하지 않는 파싱사이트 입니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구글링이 되어서 연결되는 사이트 입니다.

이 사이트에 게시글이 등록갯수가 130만건인데 5천명이서 등록할수 있나요??

파싱만이 가능한데 검사님이 그러하지 않다고 하네요

 

사이트를 판매하시전인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누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테마를 돈을 주고 운영하던중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걸렸습니다.

아무런 수익없이 그냥 회원만 만들려고 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걸렸습니다.

판사님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 오라고 하십니다.

아시는 분 댓글 부탁합니다.

파싱에 대해 서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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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님은 "까이꺼 돈도 안되는 배너좀 달았다고 사업자등록 하라는게 어딨냐" 고....
판사의견은 그런데 "수익이 나잖아" 인것 같네요.
저건 판사의 판단 영역인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있다가 원칙이니....
하지만 판사의 어거지인것 같기는 해요.
100% 걸립니다.
배너를 달았다는건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이지 때문에 수익이 났든 안났든
검사는 무관하게 진행할겁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가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함도 있지만
불법사이트에 대한 방지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하단에 항상 사업자등록 번호를 기재합니다.
요기 SIR에도 하단에 장황하게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유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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