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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컨텐츠몰에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판매가 되었는데요

 

라이센스부분에 아래와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도메인당 한카피씩 구매하셔야 합니다.

1 Domain 1 Copy

 

헌데 구입자분이 A 라는 도메인에 처음에 설치하시고

지금은 A 라는 도메인은 접속이 되지 않고 B라는 도메인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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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네 그때문에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선에선 규칙위반은 없었습니다.
라이센스 서버를 구동하지 않는이상, 이런건 구매자의 양심에 맞길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themeforest 같은 유명 템플릿 사이트도, 1도메인 라이센스로 판매하는데, 라이센스를 위한 기술적 제약을 걸지 않습니다.
음.. 1도메인1카피..
도메인변경불가 조항이 없다면 무관할듯 합니다.

1도메인에 1카피 룰은 그대로이니까요

내 폰에 앱을 설치후 폰변경해도 구매한 앱은 잘 되거든요
제생각도 똑같습니다. 내 계정으로 구매한 구글 서비스는 폰을 바꿔도 잘 이용이 되잖아요 비슷한 개념이 아닐지..
규칙 위반이 없다면 제재 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이온큐브 같은걸로 도메인 제한을 걸지 않으면 구매자 양심에 맞겨야 겠네요.
이전 근무하던 기업에서는 도메인 변경은 허용했었습니다.

이를 위해 도메인을 변경하면 이전 도메인의 사이트는 파기가 되어 접속이 안되는 구조로 되었습니다.
아 .. 님의 의견을 들으니 생각나는데
어떤 사이트 수정개발을 해주는데
관리모드가 경매에 올라온 것과 비슷한 아이스크림(쇼핑몰버전)으로 구성되어있더군요

개발기/서브도메인도 허용하지 않더군요
소스도 볼수없는것은 당연하지만, 테스트도 못하게 되어있어서
뭔가 수정하기 아주 애먹었습니다.

특정도메인에 걸려있는 그런 경우도있었습니다.
사실 이온큐브로 작업된 것은 다른 개발자가 작업하기 힘이 들지요.
하지만 원천 개발자는 원본 파일이 있어서 언제든 개발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구입자들이 다른 개발자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결과도 가질수 있지요...^^
동시에 여러 곳에서 안쓰고 한도메인에서만 구동한다면 ok라고 생각합니다. 도메인이야 만료되서 낙장될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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