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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을 고려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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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 뭐 법이 있던데

웹접근성을 꼭 적용해야하는건지

그냥 권장사항이고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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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2008년도 쯤 이런 제재가 갑자기 많아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보안서버 의무화, 장차법 적용 같은... 법이 있는 건 맞는 거 같은데 실효는 잘 모르겠습니다. 벌금을 물린다, 구속 얼마 등 반 협박성 공고문이 여러 번 내려왔었는데 개인한테까지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은행이나 관공서도 장차법 규정에 따라 디자인이 높은 채도와 단순한 레이아웃, 음성 지원 등을 열심히 도입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요즘은 예전만큼 까다롭게 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장애인 배려하면서 만들면 좋긴 하지만 일괄적으로 모든 사이트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권장사항 정도로 받아들여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윈도우 자체에 장애인을 위한 기능들이 기본으로 내장 돼 있어서 일반 사이트에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워낙 앞뒤 없는지라 언제 갑자기 법적용하면서 통제하겠다고 나설지는 모르겠네요.
보안서버는 의무화가 원칙이고 크롬을 중심으로 브라우저에서도 적극 반영하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일단은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회원이 일정수가 넘어가는 사이트는 무조건 해야하는거구요

특히 관공서나 병원등은 실제 단속사항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법규를 보니까 해야하는거 같긴한데 벌칙조항은 잘 못찾겠기도하고 관공서랑 법인이랑 뭐 다 해야한다고 하는데 안되어 있는 관공서도 많고 더군다나 민간 사이트는 더욱이 많네요..
인증한다고해도 1년 단위 갱신해야하는것도 좀 애로사항이긴 합니다.ㅠ
아...  회원 수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는 실명인증 의무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네요. 소소하게 규제가 많네요.
외국 사이트는 이런 규제서 자유로우니 우리나라 웹시장이 위축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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