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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의뢰 관련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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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의뢰의 등록기준일로부터 

2주(15일)을 경과하게 되면

게시물의 내용확인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또는 종료/채택을 해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채택된경우이거나 미채택된경우에

댓글로 입찰을 한 사람은 

과거분에 대해서 어.. 어떤거였지? 하고 확인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15일 지난글들은 확인이 안되서 애매하더군요

 

님 

이런것에 대해서 예외적용 처리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조건은

1. 내가 입찰한경우 - 아무도 채택되지 않은경우

    마감은 제외

2. 내가 입찰한경우 - 채택된겨우

 

이경우만 보이게 해주셔도 될것같습니다.

 

 

 

 

 

추천
2

댓글 1개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긴합니다.
예를들어 의뢰를 보고 댓글을 남겼는데
채택이되어서 의뢰내용을 다시 확인하러 게시물을 들어가면
채택된 저 조차도 의뢰내용이 안보여서
의뢰를 맡긴 분한테 죄송스럽지만 다시 물어본 적이 여럿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후에는... 의뢰에 댓글을 남겨두면 그 페이지를 캡쳐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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