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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일왕 "과거 깊은 반성"..아베 총리는 '반성·책임' 언급 안해 정보

새 일왕 "과거 깊은 반성"..아베 총리는 '반성·책임' 언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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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일왕 "과거 깊은 반성"..아베 총리는 '반성·책임' 언급 안해

https://news.v.daum.net/v/20190815122546329

 

내용은 저작권 문제가 있어 삭제합니다.

위 링크로 가서 봐주세요 ^^;;;;;;;;;;;;;;;;;;;;;;;;;;;

추천
1

댓글 23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사해서 첨부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위험 합니다.

링크로 대체 하심이 좋을듯 싶네요.
기사 링크와 출처가 있어서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 된다. 말은 많은데요.
SIR사 커뮤니티 특성 상 시비도 없을 것 같아요. ~~
SIR사 신문사 아님.

저작권 위배가 되는 경우
https://qusghtk.tistory.com/3

시사 보도”는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답니다.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common-sense/view.do?brdctsno=13093&brdclasscode=&nationcode=&searchText=&servicecode=12&searchTarget=ALL&brdctsstatecode=

이렇게 댓글을 드리려 했는데요.

저작물로 인정되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
(신문사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을
얻어야 한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싶을 때에는 기사가
있는 사이트 주소를 이용하여 링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ㅎㅎ

그런데 시사 보도가 뭐죠?

시사보도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가능
https://jintae.com/58

이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
통째로 퍼오는건 저작권 위반이 맞으며, 냑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검색으로 인한 해당 업체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으니 조심해서 나쁠건 없습니다.
선배님의 판독을 기다렸습니다. ㅎㅎ
저는 시사 이런 단어만 나오면 뭔지 몰라서 꼼짝을 못 하겠습니다. 흑.
감사합니다. ~~
염려하시는 일을 만들려는것은 아니고요.
잠시 게시했다가... 지우려했어요.
설혹 저작권자가 시비를 건다해도 예상되는 벌을 감당할수 있다...는. ^^;;;;
기사하단에 무단복재 재배포 금지라고 버젓이 되어있는데 기사링크와 출처가 있어서 괜찬다는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요
무단복제와 불법복제는 다릅니다.

"홈페이지글 무단복제해도 영리목적없으면 무죄"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0/12/195331/
한건무죄판결 난게 합법인가요? 하나의 판례일뿐입니다
고소당해서 합의금 물린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469348&memberNo=11036773&vType=VERTICAL


잘못됐다고 알려줘도 고집부리는게 심해지면  꼰대가 되는겁니다
판례가 나오면 그 판례를 따르는 것이 보통의 법입니다.
다른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확인하시면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니네요.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 날라오고, 법원 들락달락 경험한 1인으로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유죄 판결 가능성 높습니다.
언론사는 계속 재판을 이어갈꺼고 그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매우 커지는....
아... 그러신 적이 있나요? 그것때문이라도 보통 사람들은 안하죠.
확정된 판례도 바뀔수 있으니 안하는게 좋죠.
내것이 아니면 안쓴다. 이것이 저작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기사건은 경험칙상 시비 걸지 않을것이다... ㅋㅋㅋ

스스로 내가 요약을 하면 되는데... 하기 싫어서 ^^;
그리고 금방 지우려고도 생각했습니다.
네. 대법원 확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팻시 님이 올리신 글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언론사가 이이 제기를 할 이유도 사실은 없고
있다고 해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

제26조 조항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어렵게 가나 싶어서
아베의 뒷조사를 했어요. ~~
링크 2개 겨우 읽었지만요. ㅎㅎ
절대 반성 안 할 겁니다. 미안함 손톱만큼도 없는 인간입니다.
히틀러 못지 않게 골때리는 인간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664  여기 내용에도 나와있듯이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글은 저작물입니다
 
그리고 펫시님처럼 이렇게 화면 캡쳐해와서 붙이는 사례는 인터넷 어디를 찾아봐도 합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지금 팻시 님이 등록해 주신 글은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있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사진은 문제가 되는데요?

출처 표기가 없습니다?

님?

태평양전쟁 종전 74주년 기념행사로 일본 정부가 주최한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나루히토 일왕이 기념사를 읽고 있다.
[NHK 중계 캡처]

이런 표현이라도 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사진을 빼거나요. ㅋ
저는 불안하여 기사에서 사진은 안 가져오거든요.
불안해서요. ㅠㅠ
사실은 저라고 모르겠습니까.... 신문사에서 이걸 시비걸진 못하리란 생각과...
만약 이정도를 건다면 대규모로으로 걸듯 한데...
그럼... 아마도 집유나 약간의 벌금으로 끝날것... 이란 예상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볼사람 다 봤으니 ... 링크만 남기고 지워야죠 ^^;

그나마 일본 왕실은 반성은 하고 있다.... 더 독려해야 한다... 그런뜻으로
판례가 있으니 조금 위안이 될지 모르겠으나...
남이 만든것이면 저작권 위반의 위험이 상존하죠.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약간만 게시했다가 지우려 했습니다.
카깡님 말씀이 다 맞아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ㅜㅜ
아, 있기는 있습니다. 죽어라 미워하면 먹힐 것 같아요. ㅎㅎ
조건 교활함을 지닌 상태에서. ㅋ
한 인간의 골때리는 사고로 전 세계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가 미워하는 날이 올 것이고 궁지에 몰린 아베를 보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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