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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등하지 못할까요? 정보

왜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등하지 못할까요?

본문

구글이와 대화를 했습니다.

https://www.google.co.kr/webhp

저는 제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구글이에게 질문을 하고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가능하니? > 네! 가능합니다.

 

대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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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모두 평등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러니? 이제는 그만해야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 구글이 답변

 

왜 이러니?
인간 자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종족이라 그럴까?

https://takingwalk.tistory.com/412 < 구글이 답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친일파 때문이라고?

"촛불들은 '이게 다 친일파 때문'이라고 말한다" < 구글이 답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90855#09T0

대한민국이 평등하지 못한 것이 친일파 때문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정말 친일파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거니? 

 

구글이 답변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3/05/04/2013050400087.html

 

친일파의 나라 대한민국, 광복운동가 설자리 없어...
http://www.koreahiti.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5


애국자와 매국역적이 공존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대로 안된다...
‘나라사랑운동모임’ 어처구니 없음?

 

"일본군 박정희, 반성은 없었다…유신은 필연"
http://www.koreahiti.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5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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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지 않아 그런 건데?

뭐가 평등하지? 하나도 안 평등하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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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기본적으로 헌법이 정해져 있다면,
헌법아래의 모든 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에 맞는 세부 법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두고,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국가형태를 묘사한 것이라는 의미로... "헌법은 정신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 핑계(?)로, 헌법에 따른 세부 법률은 헌법의 규정과는 다르게 만드는 것을 자주 보게됩니다.
거기에, 세부 법률의 적용에는 법률을 다루는 공무원의 재량권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붙여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헌법에는 분명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나, 박정희는 대통령령으로 이를 위반해 버립니다.  "안마사"라는 직업이 그것인데, "맹인은 의무적으로 안마사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안마시술소에 취업,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정해버립니다. (사실, 대통령 시행령 이라는 것은 헌법 아래 있는 행정법, 형법 등 법령 보다 한 참 아래에 있는 시행 규칙일 뿐인데... 이것을 근거로, 일반인이 안마시술소를 차리거나, 취업을 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른 예로
환경부 공무원이 공해를 단속할때에도,  과학적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만,
공무원 당사자의 재량에 따른 권한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게 세부 법령입니다.

마찬가지, 판사, 검사들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는 것이 현재 부각된 문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재량권을 준 이유로는 "정상참작"을 해서 억울한 사람을 줄이라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만,
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 것 입니다.


헌법에 정해진 "법앞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판사, 검사들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단언해도 틀리지 않을 것 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늘 붙는 수식어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라는 황당한 정상참작 사유 적용,
"전관 예우"로 판검사 하다 개업한 변호사는 밀어주기, ...
거기에 판 검사의 속칭 "괘씸죄"라는 것도 크게 작용하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법을 다뤄야 하는 사람들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자신들이 국민들 보다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착각,
또는 자신들이 벼슬을 한다는 착각이 그것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무조건 변호사로 시작합니다.
변호사 승소율과 의뢰인들과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가에 따라,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됩니다.

우리는 사법 연수원 1년의 성적을 기준으로 판사 > 검사 > 변호사로 분류합니다.
즉, 인성은 상관없이 성적만 좋으면 판사로 임명되어 평생을 금수저로 살 수 있습니다.
(한두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나라이니...)


성적이 좋다고 해서,
인성이 좋은 것은 아니며,
합리적 사고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돈없는 사람은 정치인이 되기 무척 어렵다는게 문제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모르는 것도 큰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선진 외국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후원금 모금 장치를 통해 보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본주의 특성상 쉽게 가난한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건 현실입니다.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미지 입니다.^^
네. 형님. 대통령령이 가장 높은 줄 알았습니다.
우선하는 것 같았거든요. ㅜㅜ.
저도요. 자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률적인 판결도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 ㅎ
인간이 죄를 짓더라고 상황이란 것이 있는데요.
하긴요. 정상참작이란 항목이 있지요? 그래도 형편없습니다.
정말 판, 검사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AI가 판결을 할지도 모르는데요.
하루 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설마 이놈이 지금처럼 하지는 않겠죠?
전직 판사, 검사 출신 AI 변호사 칼 예우 ㅋ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한다.
형평성의 원칙은 다 깨고 전관예우
모든 이들에게 했던 그대로 ㅡㅡ.

네. 형님 정치인이 되려면 최소한. 최소한? ㅎ
요즘은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왜들 그렇게 돈을 쓰면서 악착같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좋은 직업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형님.
그래도 이만큼 발전했는걸요.
앞으로 또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고요.
하지만 자꾸 인간은 모두 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아도 없어도 똑같은 사람.
배우것 없어도 많아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
아무리 권력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그 힘을 준 상대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란 것을 스스로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았으면 하죠.
검찰도 법원도 공무원도 모두 국민에게 고맙습니다.
해야 하거든요. 죽어라 일해서 번 돈으로 그만큼 주고
예우까지 해 주는데요. 아니 왜 자기들은 받으면서
준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냐고요! ㅎ
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양심들이 없습니다!
여하튼 지금 안 평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괴씸하여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마사 관련 내용은 찾아보니 의료법에 있네요. 관련 내용으로 위헌제청이 있었는데, 전원일치 합헌 판결 났네요.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33251&eventNo=2011헌가39&pubFlag=0&cId=010200&selectFont=

읽어보니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헌법 37조 2항에 모든 자유는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고 나오죠. 다만 해당 헌법 조항은 본질적인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가 요지인데, 안마사 관련 내용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네요.

올려주신 판결은 몇년전 판결인것으로 기억합니다.
해당 판결은 맹인 단체의 압력에 법원이 굴복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2003년이후 6번의 헌법재판중 합헌 1회, 위헌 5회등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현재는 대형로펌중 한 곳에서 의료법이 아닌 직업 선택의 자유을 위반한다는 취지로  위헌 신청을 재개하여 법원에 계류 된지 3년이  넘었습니다.


맹인 단체에서는 몇 년째 알바를 고용하여, 비 맹인 안마시술소 및 안마사를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들이 운영하는 BAND 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한 것은 맹인 측에서도 법을 악용하여, 사업자를 임대해 주고 임대비용을 받는 사례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스포츠 마사지의 경우, 일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맹인 안마사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현실은 무시하고,  몇십년전 기준으로 맹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법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스포츠 마사지"마저 불법으로 치부하는건 잘못된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인중 한분이 늦은 나이에, 피부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 하여, 마사지 샵을 오픈하였습니다.
의료법상 피부관리사 자격증으로 피부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마사지 샵의 경우 합법입니다만,
이 역시 수시로 신고가 되어, 3번정도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3번 모두 무혐의로 나오긴 했지만, 이후에도 지속되는 맹인들 신고탓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하위법이 최상위법을 이기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이미 행정관련 논문등에서 맹인에게 공공시설 자판기 사업 우선권등의 대체 사업이 필요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
안마사 침술 문제를 다룬 것을 보았는데요.

하나는 장애인 보호법이고 하나는 의료법 문제였죠.
행정부는 인정하고 법원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만 원?
언제적 기사인지는 모르겠네요. ㅠㅠ
장애인 보호법은 안 평등해도 불만이 없는 법인데요. ㅜㅜ.
제가 원하는 평등은 상대적 평등입니다.

왜 남자만 군대 가요? 여성은 무시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만으로도 가능했기에 무식한 것은
아무래도 힘쓰는 것 좋아하는 남자인 우리가 하고 싶었습니다.
여성을 위한 것이지 불평등이 아닙니다.

노약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할까요?

여러 유형이 있겠는데요.
제가 원하는 평등은 상대적 평등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닌 인류가 지녀야 할 인류애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특권층은 권위주의에 찌든 권력기관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이 뼈 빠지게 일해서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봉급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불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안 해도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제발 국민을 아래로 보는 눈만 고쳤으면 좋겠어요!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자체가 이 세계의 주체입니다. < 모든 인간의 특성.
이것만 존중한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검사가 되는 순간

우리의 임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불한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일해야 하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

뭐 이런 거라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외치고 ㅡㅡ,
(인간의 본성이 그렇고 안 바뀌니 세뇌 전략으로 가요)
자꾸 상기시키는 거죠. 상급자나 누가 주는 것이 아닌
국민이 주며 우리는 국민 덕분에 산다. 진실이거든요. &^%$#

상대적 평등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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