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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일까요?

 

https://m.news.naver.com/home.nhn

 

이 페이지에 많이 본 유스 부분만 크롤링해서 클릭하면

 

해당 신문사 기사를 새창으로 보여주는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에 대해 찾아보니 잡코리아와 사람인이 선례가 있네요.

 

불법으로 인정!!!

 

그런데 사람인은 서버에 해당 자료를 기록하여 서비스에 이용했다는 점인데요.

 

네이버나 다음의 기사 제목과 내용의 일부를 긁어와 보여주고

 

클릭하면 해당 신문사 홈페이지로 접속되게해도 불법일까요?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불법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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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딥링크 라고 불리는 서비스인데요 .  .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http://www.bloter.net/archives/270183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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