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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나 더..보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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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언제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기만 하면...

성 추행범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될수 있습니다.

옆으로 모르는 여자사람이 지나가도

좀 떨어져서 피해가야하고요.

혹시 술 많이 드신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의도가 없었다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피해자 진술 만 일관된다면

나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곰탕집 성추행사건"이

범죄로 확정되었네요.

 

그런데..진짜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https://news.v.daum.net/v/2019121220270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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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없는 일을 꾸며내 모함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듯하군요.
이미 결론이 난 내용이지만

만약 내가 판사입장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합당할까요?
이걸 생각하고 접근하면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증거는 전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확정한것이거든요.
가해자가화면에 보면 부딪히는 순간
비틀 하는게 보이는데..
술취하면 충분히 비틀할 수도 있거든요.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진거죠.
이제는 상상만으로도..
죄가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된거죠.

제 생각입니다.

가해자가 진짜그랬다면..
당연 법에의해처벌되어야 하는건 맞고요.

행복한 주말되세요^^
가해자가 진짜 그랬다면? 이런 가정도 있음 안되겠죠. 유죄추정원칙이 이제 현실화 된 것 같으니 남녀구별없이 최대한 방어력을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네, 애매한부분이더라구요
역으로 판단해서 술취해서 툭 부딪힌게 '무죄'로 판결날경우
다른 유사사례들이 우후죽순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한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결정이던 영향력있는 선례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유사건을 줄이게끔 선택한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결정한것 같아보입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술취해서 툭 부딪힌게 '무죄'로 판결날경우 <--- 무슨 의미일까요? 실수로 툭 부딪히는 것도 유죄란 의미일까요?


아마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의미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그렇네요..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이는 문장이군요
위에 해피아이님의 글에이어 쓴 문장입니다.
"가해자가화면에 보면 부딪히는 순간
비틀 하는게 보이는데..
술취하면 충분히 비틀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적은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툭 부딪힌경우 "  => 이것이 정말 취한것일수도, 고의일수도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실수가 유죄라는 의미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영향력이 있는 선례일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고,
가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때문에 유죄가 된 건입니다.

술들이 2~3병 정도씩 먹었다는데..
만일...만일 말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면 기억이 안날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암튼 많은걸 생각하게 하네요..

행복한 주말되세요^^
곰탕집 사건의 의미는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한사람의 일신구속시킨 사건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무시한 사례죠
원래 증거가 없을때 양측의 주장이 엇깔리면 피의자의 입장에서 판결하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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