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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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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을 통해서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맡기로 했습니다.

기존 호스팅이 워낙 비싸길래 카페24같은곳이 싸고 좋으니 

이번기회에 새로 옮기시는것도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제작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존 호스팅업체에 사이트 내려달라고 하셨다네요..

 

식당홈페이지라 메뉴 사진이 필요한상황이라서

호스팅쪽에 전화를 해봤는데

메뉴 사진도 자기들이 직접 찍었고 하다못해 인사말 글 내용도 다 자기들이 쓴거라서

백업본은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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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살펴보세요.
저런 곳 엄청 많아요.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선 안되요.

정상적으로 계약서 쓰고 비용 지불하였다면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이상 식당측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호스팅 이용하는 조건에 무료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준 거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계약서나 약관 살펴보세요.
식당 작업을 다수 해본 경험으로만 말씀드리자면..

1. 본인 매장의 음식 사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서 예쁘고 근사한 것으로 구하거나 사서 쓰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다운받아 쓰라는 분도 계십니다) ==> 저희 회사에서 구입한 이미지 컷 중에서 사용을 한 사진도 본인 것이라고 달라고 떼씁니다.
2. 임대 형식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경우 촬영 및 제작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임대 기간동안의 사용권은 업체에게 위임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사용권 및 저작권을 회사로 귀속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음에도 본인 사진이라고 달라고 떼씁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약 종료하고 사진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1. 계약 시작부터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진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양도 받는 경우
2. 임대 기간이 끝난 후 본인이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매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좋게 끝날 수 있는 일을 분쟁의 시작에서 어느 한쪽의 섭섭함이나 서운함으로 기인하여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댓글 4개

계약서를 살펴보세요.
저런 곳 엄청 많아요.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선 안되요.

정상적으로 계약서 쓰고 비용 지불하였다면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이상 식당측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호스팅 이용하는 조건에 무료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준 거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계약서나 약관 살펴보세요.
원본 사진은 안줘도 뭐라 할 수는 없죠.

홈페이지 작업후 적용된 이미지는 내소유이지만
그것의 원본 (촬영 또는 작업 원본) 파일은 제작사의 것이 맞습니다.

단, 계약당시 촬영에 대한 비용이 견적에 포함된것이라면 발주처의 것일수 있습니다.
그런 명시된 것이 없다면 주장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할때,
어떤 작업을 했으면 거기에 종속되는 부속물까지
즉, 그 사진까지도 포함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발주처의 것이죠.
그런데, 싼게 비지떡이라고..
제작만 해준 것이라면, 즉 그 부속물은 상관없이
결과물 만 받기로 했다면...
받지 못합니다.

계약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식당 작업을 다수 해본 경험으로만 말씀드리자면..

1. 본인 매장의 음식 사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서 예쁘고 근사한 것으로 구하거나 사서 쓰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다운받아 쓰라는 분도 계십니다) ==> 저희 회사에서 구입한 이미지 컷 중에서 사용을 한 사진도 본인 것이라고 달라고 떼씁니다.
2. 임대 형식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경우 촬영 및 제작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임대 기간동안의 사용권은 업체에게 위임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사용권 및 저작권을 회사로 귀속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음에도 본인 사진이라고 달라고 떼씁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약 종료하고 사진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1. 계약 시작부터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진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양도 받는 경우
2. 임대 기간이 끝난 후 본인이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매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좋게 끝날 수 있는 일을 분쟁의 시작에서 어느 한쪽의 섭섭함이나 서운함으로 기인하여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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