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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펌 저작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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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비스 중인 홈페이지에 유튜브 동영상 스킨을 올려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저작권 침해가 걱정되어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네요.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qna/detail.do?queAnsSeq=373&categorySeq=0&amp%3BsubCategorySeq=0&amp%3BrecommendYn=false&amp%3BqueAnsQuestContent=&amp%3BpageIndex=1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 되어 있는 동영상 소스코드를 퍼와서 홈페이지에서 보여줘도 되는가?

인터넷상에서 여러 참신한 동영상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이러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유튜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유튜브는 동영상 서비스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용량을 자랑하는데, 이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재미있게 본 영상을 블로그나 SNS에서 공유하고자 할 때 해당 영상의 주소를 링크하거나 소스코드를 가져와 동영상을 직접 게시글에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링크를 공유하거나 소스코드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까?

 

우선, 동영상의 링크(URL)를 공유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찾아가는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아이프레임(iframe) 소스코드를 게시글에 첨부하여 유튜브 플레이어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튜브 약관상 허용되어 있다.

 

대부분의 저작권 관련글에서는 소스코드가 불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답변에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소스코드를 삽입하여 구글 플레이어로 재생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속이 시원해 지네요.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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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유튜브의 소스코드 iframe 이나 embed 에 의한 것은
실제 영상 업로드 유저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이니까,
저작권 위반으로 보기에는....

유튜브에서 허용된다고 했다는 의미는,
약관에 그것이 명시된것이라는 것이니까 안삼하고 사용하면 되겠네요.

유튜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노출되는것을 원치 않는 경우엔
영상 소유자가 그것을 거부하면 오직 유트브에서만 보여지게도 할 수 있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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