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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제작 질문있습니다 ㅠㅠ 정보

사이트 제작 질문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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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치킨의 민족같은 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

업체 정보는 네이버에서 한업종만 가져와서 보여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일일이 직접다 타이핑 해야하는건가요?

처음 사이트를 만들게된다면 업체에서 등록하는사람도 적을꺼같은데

일일이 직접 다 타핑해야하는 건가요?

이쪽관련은 잘 몰라서 였줘봅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핸드폰 최적화용으로 만들어야하는지

차라리 앱이 나을지 그런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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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크롤링으로 정보를 취합하는게 불법이면, 정보를 취합하는거 자체가 불법이죠... 그런식이면, 정보가 나와있는 게시판에 정보를 사진찍어도 불법, 손으로 적어도 불법.
웹 로봇도 불법이겠군요..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17/09/27/0023
웹사이트 콘텐츠를 긁어오는 '크롤링'을 이용해 확보한 콘텐츠를 자신의 영업에 무단 사용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DB)권 침해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크롤링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17.09.27(수) 17:37에 올라온 기사에요.
게다가 저는 추측성으로 말했고 '허락'이라고 작성했어요..
잡코리아와 사람인 사건은 유명하지요
잡코리아 사이트예 채용공고가 올라가면 그대로 복사하듯이 채용공고를 똑같이 올린거니까요. 사이트를 복제하는 수준으로 이용하고 한두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몇년간 이용하는 것이므로 저건은 처벌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 실제 잡코리아는 금전적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사가 크롤링 자체가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크롤링이 불법이면 네이버 구글 다음 모두 불법을 행하고 있는건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실제 웹사이트의 트래픽의 상당량이 크롤링 트래픽입니다.
따라서 정보를 얻을 목적의 약간의 크롤링은 불법이라 말할수 없습니다. 크롤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크롤링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불법이 될 수도 아닐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사내용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크롤링이 불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법적판단의 기준이 있으니 거기에 맞추어 유의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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