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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다만들어주고 고소 당한다면 정보

사이트 다만들어주고 고소 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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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ㄱㅖ약서없이 160만원에 만들어주고

일반쇼핑몰 보고 견적내서 만들어줬더니

다른사이트에 없는기능 요구해서 2달가까이 개발자랑

연락하게한뒤 카톡 및 전화로 여러 기능 추가 하면서

발생되는 에러도 처리해줫습니다. 60개이상(에러및 추가사항)

 

그런데 네이버등록하고 상품등록도 엑셀로 일괄로 못해서

알려주고 안되서 저희직원이 해주기도했구요

 

문제는 본인이 상품공급을 큰업체에서 받는데

이런 사이트로는 공급해주기싫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100% 환불해 줘라 길래

 

못한다 했더니

고소한다고 하면서

무슨변호사 싸인들어간

어이없 서류를 내밀더니 잘생각하고 환불해주면

고소 안하겠다 하는데

손해배상금이 30,000,100원이라고 합니다

 

100원은 뭔지모르겠구요,

하도 어이없어서 

개발다해주고 요구사항 다해줬더니 이제와서 헛소리한다고

처음에 말한데로 사이트복사해서 해줬고 복사에서

다시 서비스로 맞춤제작으로 돈도안받고 해줬는데,

이제와서 운영해보니 별로라고

운영안하고 다른곳에 만드니 환불요구에

손해배상요구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고소한다고 하네요

 

그냥 웃고싶지만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그건 이것보다 계약서도 있고 해서

2심가기 싫어서 환불 해 주고 끝냈는데

 

이건 좀 더 황당하고, 너무나 어이가 없네요

제가 이사람하고 구두계약하고 다만든뒤에,

불과 1주일전에 다국어 만들겠다고 

견적서 보내주고

홈페이지견적 줬는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저러는데 황당하네요

 

고소당 할 수 만은 없는데

내용증명보내고 제가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더럽고 아니꼬와서 160환불해줄수도 있지만 

저사람이고소 해도 제가불리할것같기도 하구요

그런걱정도 되구요. 법이라는게 제3자입장에서 보고

판사는 결과물보단 과정만 보던데

 

제가 내용증명보내고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할방법 없을까요.

 

독립몰로 ftp까지 공개해줬는데

 

사이트를 너무 몰라요 직원이나 사장이나

복사하겠다고 구두로 말했는데....

 

 

막 욕하고 싶고 가서 때려죽이고 싶은데

그럴수도없고

 

거의 10년이상을 사이트만 만들었는데 

그냥 머리가 아프네요 잊고싶은데 약도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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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댓글

우리나라 경찰이 전부 쓰레기는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면 문제 될 것이 없을 거 같아요.
힘들게 일했는데 돈을 돌려주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처음 의뢰한 것보다 추가 작업이 많아져서 제작 일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요.
그것 때문에 늦어져서 지내 일정에 차질이 생겨 손해를 봤으니 손해배상 하라는 것도 말도 안 되네요. 웃기고 자빠진거죠,
내용증명서 오면 성실히 답변해주시고요.
저쪽에서 고소했다고 경찰이 오라고 연락 오면 절대 가지 마시고 @플란더스의닭님 관할경찰서로 이관해달라고 하세요. 저쪽 놈하고 경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막 겁줘서 합의하라는 식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꼭 플닭님 관할경찰서로 이관받으세요.
증빙자료 있으면 준비하시고 차근차근 있는 그대로 조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쓸데없이 스트레스받으실 필요 없어요~
마음편히 먹으시고 주말 편히 보내세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닙니다.
힘내시구요.
피곤하시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없지만 일단 고소당하면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상대방은 그런 것을 파고들려고 하는 거죠.
손해배상금 3천만100원은 그냥 적는겁니다 압박용이지요
법원에서 인정도 안되고 법원까지 가면
이 건은 100% 피고의 승소 예상됩니다.
판사는 이런 사건을 수없이 재판하다보니
누가 쓰레기인지 고소장과 이의서만 딱 보면 알수 있는 거죠
내용증명은
 '환불에 불가능하며 변호사 대동해서 법원에서 만나자
소송에 필요한 모든 법적비용은 승소 후 청구하겠다'라고
강경하게 보내세요.
님이 말씀하시는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는 하지만
변호사와 검토중이다 라고 한줄 넣어도 되겠네요.
X진상을 상대할려면
이쪽도 반은 X진상되어야 하며
멘탈이 강해야 합니다
화이팅
15년 정도 홈페이지 제작하면서 고소 몇 번 당해봤는데 30대 초반에 첫 고소 당했을 때는 잠도 안 오고 경찰 출석일까지 초조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랬죠. 나중엔 의뢰인이 고소한다 얘기만 나와도 알아서 환불해 주고 몇 달 수입 날리고 그랬는데 경찰서도 자주 가다보니 익숙해 지네요. 바쁠 때 조서쓰러 가는 게 제일 귀찮긴 하죠.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금을 보냈다면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 된 것이고 S/W의 경우 아직 관련법이 미비해서 이런 경우 기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고소는 여러 번 당했지만 아직 한 번도 기소당해서 재판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약식 조차도. 그렇다 보니 저도 머리가 굵어지고 의뢰인이 고소 한다고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죠. 같은 관할지역이면 상관 없는데 원거리 의뢰인 일 때는 관할지역 이관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우리 관할에서 고소 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고소 안 하더라구요.

그런데 변호사 상담 몇 분만 해도 1,20만원인데 160만원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했을까 싶네요. 만약 실제 변호사 사인이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가 되겠네요.
저도 오래 전 기억이긴 한데 이런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나 싶네요. 실제로 고소가 되면 가까운 법원에 초임 검사들이 무료 법률 상담해 주는 곳이 있는데 한 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제도 소개해서 도움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신경 많이 쓰이시겠지만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남일같지가 않네요.
이게 다 우리가 노조가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ㅠㅠ
여담입니다만 옛날에 혼자 하두 힘들어서 민주노총 IT노조를 찾아봤는데 우리같은 사람(?)은 취급을 안 하네요. ㅎㅎ

댓글 23개

일단은 이해가 안갑니다.
160만원 받고 만들어줬는데, 3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라니요???
도대체 뭘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인지??
법의 법자도 모르는 사람이군요.
설마 승소시 변호사 비용청구 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릴하며 3천 얘기했다면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승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ㅎㅎ
그리고 저건 소송감도 아닙니다.
소액재판으로 하기에도 민망한 부분.....
변호사는 무슨 ....  ^^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걱정하실것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소한다니 저도 두려워서요 그냥 가만히있기가 억울하기도 하고 제가 아무리 못만들어도 환불할정돈아닌데, 참..
저도 일은 일대로 다해주고 돈 못받는 더러운 경우가 1년에 한번씩 있는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 . . 아마 저같은 경우는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꼽더라도
받은돈 모두 환불해드리고 그냥 끝내는식으로 할것 같네요...
제가 하는 방식이 옳다는것이 아니고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해왔어요~
구두계약은 하지마시구요 . . .
일하다 보면 1년에 한번씩 있어요~ 인간 말종이 . . .
잘 타협해 보셔요 . . . // 그리고 위에분께서 답변 해주신대로 . . . 소액 재판감도 안될걸로 보입니다. 위에 답변해주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서로 잘 타협하면 가능할거에요
우리나라 경찰이 전부 쓰레기는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면 문제 될 것이 없을 거 같아요.
힘들게 일했는데 돈을 돌려주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처음 의뢰한 것보다 추가 작업이 많아져서 제작 일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요.
그것 때문에 늦어져서 지내 일정에 차질이 생겨 손해를 봤으니 손해배상 하라는 것도 말도 안 되네요. 웃기고 자빠진거죠,
내용증명서 오면 성실히 답변해주시고요.
저쪽에서 고소했다고 경찰이 오라고 연락 오면 절대 가지 마시고 @플란더스의닭님 관할경찰서로 이관해달라고 하세요. 저쪽 놈하고 경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막 겁줘서 합의하라는 식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꼭 플닭님 관할경찰서로 이관받으세요.
증빙자료 있으면 준비하시고 차근차근 있는 그대로 조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쓸데없이 스트레스받으실 필요 없어요~
마음편히 먹으시고 주말 편히 보내세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닙니다.
힘내시구요.
감사합니다. 저도 제작년인가 작년에 비슷한일이있어서 관할에서 받은적이있는데 (고소1번당해봄) 여러번가는자체가 정말 억울하더라구요. 의뢰한 사람입장도 있지만 아무리생각해도 저건 변덕이라서 ..
제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그많은 절차를 기다려야하니 그또한 억울하네요 아무튼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저도 내용증명 준비해서 고소를 알아보려구요
회원님, 많이 짜증스럽겠습니다.
x진상은 무시하시고 하던 일 집중하세요. 착실히 증거수집하고
조금 모이면 노크해주세요, 그누x쵸딩이었습니다.
x진상은 x쵸딩이 잘 다룹니다. ㅋ
당췌 집중이 안되요 코로나때문인지 아닌지몰겠지만 어려운이시기에 저런 의뢰자가 걸러셔
160만원에 gs샵같은걸 만들순없는데.. 참.
본문 글이 사실이고 그 외 내용이 없다면
상대가 미친 인간이고.
다만, 모든 분란의 판단은 양쪽 입장을 들어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진리.
네 사실인데, 본의아니게 작년인가 제작년에 한번 고소 1심받아봤는데 그때 경험해보면 정말 피곤하더라구요 여러번가야하지 그사람봐야하지 아휴 그땐 600인가 800이이었고 적다생각하고 창피하다 생각했는데 이번엔 160이니 참....
에휴... 저도 같은 이유로 쇼핑몰은 절대 안 만들어 줍니다.
특히, 쇼핑몰 사장이 무통장 입금받고 튀면 그 화살이 개발자한테 옵니다. 도메인, 호스팅이 다 개발자 실명으로 공개되면요. 경찰에서도 전화 오고...
피곤하시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없지만 일단 고소당하면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상대방은 그런 것을 파고들려고 하는 거죠.
손해배상금 3천만100원은 그냥 적는겁니다 압박용이지요
법원에서 인정도 안되고 법원까지 가면
이 건은 100% 피고의 승소 예상됩니다.
판사는 이런 사건을 수없이 재판하다보니
누가 쓰레기인지 고소장과 이의서만 딱 보면 알수 있는 거죠
내용증명은
 '환불에 불가능하며 변호사 대동해서 법원에서 만나자
소송에 필요한 모든 법적비용은 승소 후 청구하겠다'라고
강경하게 보내세요.
님이 말씀하시는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는 하지만
변호사와 검토중이다 라고 한줄 넣어도 되겠네요.
X진상을 상대할려면
이쪽도 반은 X진상되어야 하며
멘탈이 강해야 합니다
화이팅
퀵서비스로 서울대원서 접수를 보냈는데 사고 등의 이유로 원서접수가 안되어서 서울대 못간경우에 재수학원비용 1천만원, 서울대 가지못해서 생긴 스트레스 위자료로 3천만원 청구하는 격이네요....
ㅎㅎ 정말 황당한데 내가 정말 잘못했나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구요 우리직원은 카톡내용다보여주면서 요구한 사항들 그이상해줬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호의를 가지고 잘 해주면 더 바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 문제는 문서로 꼼꼼히 작성한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5년 정도 홈페이지 제작하면서 고소 몇 번 당해봤는데 30대 초반에 첫 고소 당했을 때는 잠도 안 오고 경찰 출석일까지 초조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랬죠. 나중엔 의뢰인이 고소한다 얘기만 나와도 알아서 환불해 주고 몇 달 수입 날리고 그랬는데 경찰서도 자주 가다보니 익숙해 지네요. 바쁠 때 조서쓰러 가는 게 제일 귀찮긴 하죠.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금을 보냈다면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 된 것이고 S/W의 경우 아직 관련법이 미비해서 이런 경우 기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고소는 여러 번 당했지만 아직 한 번도 기소당해서 재판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약식 조차도. 그렇다 보니 저도 머리가 굵어지고 의뢰인이 고소 한다고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죠. 같은 관할지역이면 상관 없는데 원거리 의뢰인 일 때는 관할지역 이관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우리 관할에서 고소 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고소 안 하더라구요.

그런데 변호사 상담 몇 분만 해도 1,20만원인데 160만원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했을까 싶네요. 만약 실제 변호사 사인이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가 되겠네요.
저도 오래 전 기억이긴 한데 이런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나 싶네요. 실제로 고소가 되면 가까운 법원에 초임 검사들이 무료 법률 상담해 주는 곳이 있는데 한 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제도 소개해서 도움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신경 많이 쓰이시겠지만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남일같지가 않네요.
이게 다 우리가 노조가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ㅠㅠ
여담입니다만 옛날에 혼자 하두 힘들어서 민주노총 IT노조를 찾아봤는데 우리같은 사람(?)은 취급을 안 하네요. ㅎㅎ
예전에도 도움에 댓글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도움이 되는댓글을 적어주셨네요 저도 무료변호사 찾아보고있는데 이또한 귀찮기도하고 그러네요. 진짜 우리 노조같은게 있음 저런 어이없는 의뢰인에게 제대로 정신차리게 알랴줄텐데
앞으로 이일을 계속할수있을까 싶습니다. 좋은 솔루션과 돈되는 솔루션이 넘치고 넘치는 세상에 험피나 쇼핑몰만들어주는데 요근래는 의뢰도 거의없고
한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글쓴이님 내용대로라면 고소인이 완전 바보라는것인데
저 바보같은 행동을 다른이유없이 할거 같지는 않거든요 글내용말고도 다른내용이 있을거같은데..

양쪽입장을 다 들어보고 싶네요 ㅎㅎ..
  정리하면 130만원짜리 쇼핑몰을 만들어줬습니다 저희 포폴중 다른업체 쇼핑몰보고 서로합의해서 만들어주기로 했고 1개월좀걸리겠네요 하고 해줬죠. 메인디자인은 제가 시안을.만들어주기로 하고 해줬죠
그런데 관리자 접속방법도 url을 줘도 모르길래. 이사람 좀 힘들겠구나 하고, 우리 직원에게 이런저런 기능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매번 왜 안되냐 입니다
회원가격기능, 공급가격기능, 배송비상품별기능, 카테고리 4차부터 7차까지의기능, 상품별 아이콘기능, 품절기능 등등 영카트가 아니고 저희가 만든 독립몰이었고 그밖에 옵션을 저희가 기존에만들걸 본인들에 입맛에 맞게 해줬고 매번이렇게말합니다. 다른 쇼핑몰엔 있는데 왜우린없냐. 그래서 그건 돈을 더많이 줘야져 라고 말하면 아넵 이럽니다 이랗게 1개월이 더흐르고 영문쇼핑몰제작 및 홈페이지제작을 추가로하고싶다고해서 견적서 줬죠 그런데 1주일후 43가지의 그간 수정해준 수정안한것도 아닌 수정해준걸 문서화해사 이런에러가있어서 문제라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것입니디. 의뢰자는 쇼핑몰을 많이 운영안한건 맞는것같은데, 130만원에 추가비 30만뤈내면서 총160으로 인터파크, 옥션,지마켓,lf몰 등등 이런걸 원하는것같은 느낌이들었습니다. 아니면 주변에서 못만들었다고 소리듣고 저렇게 2개월후에 소송한다고 하는걸수도있구요. 바보가 아닌 순진해보여요
 막욕하는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3천을 요구하는 상황이니..저는.그래요. 억울하니까 돈을 더받아야 할판에 미래를 보고 서비스도 하고 했건만. 돌아오는게 저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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