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다만들어주고 고소 당한다면 정보
사이트 다만들어주고 고소 당한다면본문
사이트를 ㄱㅖ약서없이 160만원에 만들어주고
일반쇼핑몰 보고 견적내서 만들어줬더니
다른사이트에 없는기능 요구해서 2달가까이 개발자랑
연락하게한뒤 카톡 및 전화로 여러 기능 추가 하면서
발생되는 에러도 처리해줫습니다. 60개이상(에러및 추가사항)
그런데 네이버등록하고 상품등록도 엑셀로 일괄로 못해서
알려주고 안되서 저희직원이 해주기도했구요
문제는 본인이 상품공급을 큰업체에서 받는데
이런 사이트로는 공급해주기싫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100% 환불해 줘라 길래
못한다 했더니
고소한다고 하면서
무슨변호사 싸인들어간
어이없 서류를 내밀더니 잘생각하고 환불해주면
고소 안하겠다 하는데
손해배상금이 30,000,100원이라고 합니다
100원은 뭔지모르겠구요,
하도 어이없어서
개발다해주고 요구사항 다해줬더니 이제와서 헛소리한다고
처음에 말한데로 사이트복사해서 해줬고 복사에서
다시 서비스로 맞춤제작으로 돈도안받고 해줬는데,
이제와서 운영해보니 별로라고
운영안하고 다른곳에 만드니 환불요구에
손해배상요구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고소한다고 하네요
그냥 웃고싶지만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그건 이것보다 계약서도 있고 해서
2심가기 싫어서 환불 해 주고 끝냈는데
이건 좀 더 황당하고, 너무나 어이가 없네요
제가 이사람하고 구두계약하고 다만든뒤에,
불과 1주일전에 다국어 만들겠다고
견적서 보내주고
홈페이지견적 줬는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저러는데 황당하네요
고소당 할 수 만은 없는데
내용증명보내고 제가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더럽고 아니꼬와서 160환불해줄수도 있지만
저사람이고소 해도 제가불리할것같기도 하구요
그런걱정도 되구요. 법이라는게 제3자입장에서 보고
판사는 결과물보단 과정만 보던데
제가 내용증명보내고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할방법 없을까요.
독립몰로 ftp까지 공개해줬는데
사이트를 너무 몰라요 직원이나 사장이나
복사하겠다고 구두로 말했는데....
막 욕하고 싶고 가서 때려죽이고 싶은데
그럴수도없고
거의 10년이상을 사이트만 만들었는데
그냥 머리가 아프네요 잊고싶은데 약도 오르고
4
베스트댓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문제 될 것이 없을 거 같아요.
힘들게 일했는데 돈을 돌려주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처음 의뢰한 것보다 추가 작업이 많아져서 제작 일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요.
그것 때문에 늦어져서 지내 일정에 차질이 생겨 손해를 봤으니 손해배상 하라는 것도 말도 안 되네요. 웃기고 자빠진거죠,
내용증명서 오면 성실히 답변해주시고요.
저쪽에서 고소했다고 경찰이 오라고 연락 오면 절대 가지 마시고 @플란더스의닭님 관할경찰서로 이관해달라고 하세요. 저쪽 놈하고 경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막 겁줘서 합의하라는 식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꼭 플닭님 관할경찰서로 이관받으세요.
증빙자료 있으면 준비하시고 차근차근 있는 그대로 조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쓸데없이 스트레스받으실 필요 없어요~
마음편히 먹으시고 주말 편히 보내세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닙니다.
힘내시구요.
잘못한 것은 없지만 일단 고소당하면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상대방은 그런 것을 파고들려고 하는 거죠.
손해배상금 3천만100원은 그냥 적는겁니다 압박용이지요
법원에서 인정도 안되고 법원까지 가면
이 건은 100% 피고의 승소 예상됩니다.
판사는 이런 사건을 수없이 재판하다보니
누가 쓰레기인지 고소장과 이의서만 딱 보면 알수 있는 거죠
내용증명은
'환불에 불가능하며 변호사 대동해서 법원에서 만나자
소송에 필요한 모든 법적비용은 승소 후 청구하겠다'라고
강경하게 보내세요.
님이 말씀하시는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는 하지만
변호사와 검토중이다 라고 한줄 넣어도 되겠네요.
X진상을 상대할려면
이쪽도 반은 X진상되어야 하며
멘탈이 강해야 합니다
화이팅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금을 보냈다면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 된 것이고 S/W의 경우 아직 관련법이 미비해서 이런 경우 기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고소는 여러 번 당했지만 아직 한 번도 기소당해서 재판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약식 조차도. 그렇다 보니 저도 머리가 굵어지고 의뢰인이 고소 한다고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죠. 같은 관할지역이면 상관 없는데 원거리 의뢰인 일 때는 관할지역 이관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우리 관할에서 고소 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고소 안 하더라구요.
그런데 변호사 상담 몇 분만 해도 1,20만원인데 160만원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했을까 싶네요. 만약 실제 변호사 사인이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가 되겠네요.
저도 오래 전 기억이긴 한데 이런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나 싶네요. 실제로 고소가 되면 가까운 법원에 초임 검사들이 무료 법률 상담해 주는 곳이 있는데 한 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제도 소개해서 도움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신경 많이 쓰이시겠지만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남일같지가 않네요.
이게 다 우리가 노조가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ㅠㅠ
여담입니다만 옛날에 혼자 하두 힘들어서 민주노총 IT노조를 찾아봤는데 우리같은 사람(?)은 취급을 안 하네요. ㅎㅎ
댓글 23개
160만원 받고 만들어줬는데, 3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라니요???
도대체 뭘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인지??
법의 법자도 모르는 사람이군요.
설마 승소시 변호사 비용청구 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릴하며 3천 얘기했다면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승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ㅎㅎ
그리고 저건 소송감도 아닙니다.
소액재판으로 하기에도 민망한 부분.....
변호사는 무슨 .... ^^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걱정하실것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 . . 아마 저같은 경우는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꼽더라도
받은돈 모두 환불해드리고 그냥 끝내는식으로 할것 같네요...
제가 하는 방식이 옳다는것이 아니고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해왔어요~
구두계약은 하지마시구요 . . .
일하다 보면 1년에 한번씩 있어요~ 인간 말종이 . . .
잘 타협해 보셔요 . . . // 그리고 위에분께서 답변 해주신대로 . . . 소액 재판감도 안될걸로 보입니다. 위에 답변해주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서로 잘 타협하면 가능할거에요
잘못한 것이 없다면 문제 될 것이 없을 거 같아요.
힘들게 일했는데 돈을 돌려주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처음 의뢰한 것보다 추가 작업이 많아져서 제작 일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요.
그것 때문에 늦어져서 지내 일정에 차질이 생겨 손해를 봤으니 손해배상 하라는 것도 말도 안 되네요. 웃기고 자빠진거죠,
내용증명서 오면 성실히 답변해주시고요.
저쪽에서 고소했다고 경찰이 오라고 연락 오면 절대 가지 마시고 @플란더스의닭님 관할경찰서로 이관해달라고 하세요. 저쪽 놈하고 경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막 겁줘서 합의하라는 식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꼭 플닭님 관할경찰서로 이관받으세요.
증빙자료 있으면 준비하시고 차근차근 있는 그대로 조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쓸데없이 스트레스받으실 필요 없어요~
마음편히 먹으시고 주말 편히 보내세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닙니다.
힘내시구요.
저도 내용증명 준비해서 고소를 알아보려구요
x진상은 무시하시고 하던 일 집중하세요. 착실히 증거수집하고
조금 모이면 노크해주세요, 그누x쵸딩이었습니다.
x진상은 x쵸딩이 잘 다룹니다. ㅋ
160만원에 gs샵같은걸 만들순없는데.. 참.
상대가 미친 인간이고.
다만, 모든 분란의 판단은 양쪽 입장을 들어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진리.
특히, 쇼핑몰 사장이 무통장 입금받고 튀면 그 화살이 개발자한테 옵니다. 도메인, 호스팅이 다 개발자 실명으로 공개되면요. 경찰에서도 전화 오고...
잘못한 것은 없지만 일단 고소당하면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상대방은 그런 것을 파고들려고 하는 거죠.
손해배상금 3천만100원은 그냥 적는겁니다 압박용이지요
법원에서 인정도 안되고 법원까지 가면
이 건은 100% 피고의 승소 예상됩니다.
판사는 이런 사건을 수없이 재판하다보니
누가 쓰레기인지 고소장과 이의서만 딱 보면 알수 있는 거죠
내용증명은
'환불에 불가능하며 변호사 대동해서 법원에서 만나자
소송에 필요한 모든 법적비용은 승소 후 청구하겠다'라고
강경하게 보내세요.
님이 말씀하시는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는 하지만
변호사와 검토중이다 라고 한줄 넣어도 되겠네요.
X진상을 상대할려면
이쪽도 반은 X진상되어야 하며
멘탈이 강해야 합니다
화이팅
호의를 가지고 잘 해주면 더 바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 문제는 문서로 꼼꼼히 작성한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금을 보냈다면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 된 것이고 S/W의 경우 아직 관련법이 미비해서 이런 경우 기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고소는 여러 번 당했지만 아직 한 번도 기소당해서 재판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약식 조차도. 그렇다 보니 저도 머리가 굵어지고 의뢰인이 고소 한다고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죠. 같은 관할지역이면 상관 없는데 원거리 의뢰인 일 때는 관할지역 이관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우리 관할에서 고소 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고소 안 하더라구요.
그런데 변호사 상담 몇 분만 해도 1,20만원인데 160만원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했을까 싶네요. 만약 실제 변호사 사인이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가 되겠네요.
저도 오래 전 기억이긴 한데 이런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나 싶네요. 실제로 고소가 되면 가까운 법원에 초임 검사들이 무료 법률 상담해 주는 곳이 있는데 한 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제도 소개해서 도움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신경 많이 쓰이시겠지만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남일같지가 않네요.
이게 다 우리가 노조가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ㅠㅠ
여담입니다만 옛날에 혼자 하두 힘들어서 민주노총 IT노조를 찾아봤는데 우리같은 사람(?)은 취급을 안 하네요. ㅎㅎ
앞으로 이일을 계속할수있을까 싶습니다. 좋은 솔루션과 돈되는 솔루션이 넘치고 넘치는 세상에 험피나 쇼핑몰만들어주는데 요근래는 의뢰도 거의없고
저 바보같은 행동을 다른이유없이 할거 같지는 않거든요 글내용말고도 다른내용이 있을거같은데..
양쪽입장을 다 들어보고 싶네요 ㅎㅎ..
그런데 관리자 접속방법도 url을 줘도 모르길래. 이사람 좀 힘들겠구나 하고, 우리 직원에게 이런저런 기능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매번 왜 안되냐 입니다
회원가격기능, 공급가격기능, 배송비상품별기능, 카테고리 4차부터 7차까지의기능, 상품별 아이콘기능, 품절기능 등등 영카트가 아니고 저희가 만든 독립몰이었고 그밖에 옵션을 저희가 기존에만들걸 본인들에 입맛에 맞게 해줬고 매번이렇게말합니다. 다른 쇼핑몰엔 있는데 왜우린없냐. 그래서 그건 돈을 더많이 줘야져 라고 말하면 아넵 이럽니다 이랗게 1개월이 더흐르고 영문쇼핑몰제작 및 홈페이지제작을 추가로하고싶다고해서 견적서 줬죠 그런데 1주일후 43가지의 그간 수정해준 수정안한것도 아닌 수정해준걸 문서화해사 이런에러가있어서 문제라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것입니디. 의뢰자는 쇼핑몰을 많이 운영안한건 맞는것같은데, 130만원에 추가비 30만뤈내면서 총160으로 인터파크, 옥션,지마켓,lf몰 등등 이런걸 원하는것같은 느낌이들었습니다. 아니면 주변에서 못만들었다고 소리듣고 저렇게 2개월후에 소송한다고 하는걸수도있구요. 바보가 아닌 순진해보여요
막욕하는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3천을 요구하는 상황이니..저는.그래요. 억울하니까 돈을 더받아야 할판에 미래를 보고 서비스도 하고 했건만. 돌아오는게 저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