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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 노출의 기준 변화? 정보

여자들 노출의 기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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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나 스트리머 방송 보면 이런 수영복이 엄청나오는데 말예요,

저 정도면 엉덩이를 다 노출하는 것 아닌가요?

저거까지는 아니라도, 한 2/3 정도는 비슷한 노출 수영복도 실제로 종종 보이고...

그런 반면 남자들의 노출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는 듯 보이네요.

방송에서도 효린이 엉덩이 다 노출된 옷 입고 나올 정도가 되다니...

저 정도면 뒷면은 다 노출된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런지, 아니라고 보는 분이 많을런지?

이제 여자의 뒷면 노출은 올노출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어가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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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법적인 구분은 매우 간단합니다.
해당 여성분이 기분 안나쁘면 모두 가능,
해당 여성분이 기분나쁘면 구속 입니다.
^.^
: 헉... 음...ㅠ.ㅠ
저런 수영복은 뒤에서 보면 마치 허리끈만 하고 다니는 거 같은데 말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 없습니다.
당사자 여성의 기분이 중요하고요,

남자가 멋진사람이면 다 벗어도 예술 작품이지만,
오징어 남자가 벗으면 변태이므로 구속입니다 ㅎㅎ
T.T
여성의 음부, 유두의 노출은 제재를 하는 것 같은데 엉덩이, 뒷 모습이 전라 상태의 사진은  관련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허용되는 범위이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지라......
저런 이미지는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이는군요...
그러나...
확실한건...
저런 이미지가 스마트폰에 나온다고...
손가락을 갖다 대시면 구속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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