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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범죄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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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사이트 운영하는데 rss 신문기사를 불러와 자동게시됩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제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개인 신상이 들어있고 잘못된 허위 기사를 배포했다며 법적 민사 형사상으로 고소를 하겠다네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PS. RSS이기에 해당 기사 전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참고로 법률신문의 기사입니다. 법률신문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내용을 기사화 했을리가 없을텐데...

 

네이버나 다음을 봐도 단순 링크가 아닌 전문기사인데 그런건 문제가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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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댓글

보통 rss 수집을 한다고 하면 내용을 모두 수집하는 건 아닐테고,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 기사로 연결되도록 하지 않나요?
님 홈페이지에 기사의 모든 내용이 DB화되어 저장되는 구조라면 문제가 있을거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바는 각종 검색엔진에 문제가 되는 등록되어 있는 모든 검색결과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시고 내려진 결과를 법률 사무소에 통보하는건 어떨까 싶네요?

정 모르겠다면 법원에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한 곳이 있으니 내일 찾아가서 상담해 보세요. (전화로 상담이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네이버카페나 다음카페 같은 법률 커뮤니티 같은곳에 문의하는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RSS도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해도 되지만 가져와서 배포하는 것은 안될 겁니다.

먼저 RSS 용도가 내용을 퍼가서 DB화 하라고 API 형태로 만들어진 기능이 아니고

내가 자주 가는 게시판 등을 방문하지 않고 알람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단순 알람을 받든 내용을 모두 가져오든 개인이 보라고 만든것이지 배포하라고 만든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신문사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겁니다.

해당 신문사에서는 포털에서 검색이 안되도록 막아 놓아서 검색이 안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 서버에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이 게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이 검색엔진에 노출이 되었고 그 결과 법무법인에서 연락 온것이기 때문에
빼박일 가능성이 높구요

아마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저도 크롤링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수익 창출도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법은 항상 어려운 문제 입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로 합의를 한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크롤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항상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크롤링 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정보 식별 기술을 개발하여서
크롤링 시스템에 녹여 넣어야 하구요

개인이 연락왔다면 사과하고 바로 내려버리면 되지만
법무 법인에서 연락 왔다면 합의금을 어느 정도 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벌금이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니까
보통 500만원 이하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만한 합의 이루시길 기도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그누x쵸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내용을 기사화 했을리가 없을텐데...이런 생각은 보통의 개인의 추정이구요.
개인정보, 명예훼손같은 내용이 담긴거면 문제됩니다. 위법한 것이구요.
개인이 대응하긴 어렵고 변호사를 써야죠, 아니면 합의를 하시던지 해야겠죠

댓글 24개

문제가 된 기사가 핫한 그런거였나보네요...
"단순한 RSS 수집이다"라는 걸로는 대응이 안될려나요?
내용증명... 웬지 무섭죠... 대응을 안할 수 도 없는걸거구요...
게시한 신문사는 아직도 버젓이 기사 그대로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나 모르겠네요. 문제는 그 신문기사는 검색하면 안나오는데, 제 사이트는 검색이 되네요. 현재 문제되는 기사는 내렸어요. ㅠㅠ
중대한 범죄의 내용을 알수 없지만, 위반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없다면 협박 및 무고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작권 관련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common-sense/view.do?brdctsno=13104&brdclasscode=&nationcode=&searchText=&servicecode=12&searchTarget=ALL&brdctsstatecode=
아...개인정보가 담긴 링크라면 문제가 있을거 같네요. 법률 상담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보통 rss 수집을 한다고 하면 내용을 모두 수집하는 건 아닐테고,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 기사로 연결되도록 하지 않나요?
님 홈페이지에 기사의 모든 내용이 DB화되어 저장되는 구조라면 문제가 있을거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바는 각종 검색엔진에 문제가 되는 등록되어 있는 모든 검색결과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시고 내려진 결과를 법률 사무소에 통보하는건 어떨까 싶네요?

정 모르겠다면 법원에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한 곳이 있으니 내일 찾아가서 상담해 보세요. (전화로 상담이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네이버카페나 다음카페 같은 법률 커뮤니티 같은곳에 문의하는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보통 rss로 전문이 안들어오는데 그 신문사는 전문 파싱 가능으로 허용을 했나봅니다. 사진 내용 그대로 들어왔어요.
위에도 적었지만 필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급하다면 유료 급하지 않다면 무료 법률 사무소(법원) 추천합니다. 인터넷 카페 같은 곳은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구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뉴스클리핑도 불법이라 ㅜㅜ 무단배포지만 문제는 기사내에 개인신상이 들어있었던듯...
혹시 rss가져 와서 저장해서 보여주신건 아니겠지요?
RSS도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해도 되지만 가져와서 배포하는 것은 안될 겁니다.

먼저 RSS 용도가 내용을 퍼가서 DB화 하라고 API 형태로 만들어진 기능이 아니고

내가 자주 가는 게시판 등을 방문하지 않고 알람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단순 알람을 받든 내용을 모두 가져오든 개인이 보라고 만든것이지 배포하라고 만든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신문사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겁니다.

해당 신문사에서는 포털에서 검색이 안되도록 막아 놓아서 검색이 안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 서버에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이 게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이 검색엔진에 노출이 되었고 그 결과 법무법인에서 연락 온것이기 때문에
빼박일 가능성이 높구요

아마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저도 크롤링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수익 창출도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법은 항상 어려운 문제 입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로 합의를 한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크롤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항상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크롤링 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정보 식별 기술을 개발하여서
크롤링 시스템에 녹여 넣어야 하구요

개인이 연락왔다면 사과하고 바로 내려버리면 되지만
법무 법인에서 연락 왔다면 합의금을 어느 정도 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벌금이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니까
보통 500만원 이하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만한 합의 이루시길 기도합니다.ㅠㅠ
대응을 하셔야죠. 내용증명은 내용증명 답변서로 대응하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노출이라면 과실일테고 타겟을 정해 놓고 의도적인 노출이라면 문제가 다르겠죠.
안녕하세요, 그누x쵸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내용을 기사화 했을리가 없을텐데...이런 생각은 보통의 개인의 추정이구요.
개인정보, 명예훼손같은 내용이 담긴거면 문제됩니다. 위법한 것이구요.
개인이 대응하긴 어렵고 변호사를 써야죠, 아니면 합의를 하시던지 해야겠죠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무혐의 받았습니다.

고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기사를 퍼날랐으면 모르지만
불특정 다수의 뉴스기사를 수집한 것중에 문제 소지가 있는 기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삭제요청을 해야지 왜 고소를 한다고 협박부터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저는 경찰이 불러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만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유튜브, 네이버 수많은 커뮤니티등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이 올라오면 운영자가 처벌 받겠죠
단순히 신문기사의 RSS를 가져와서 본인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라면,
고소를 당해도 본인의 위 사정을 수사관에게 설명하시면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 해당 신문기사를 활용해서 2차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단순한 신문 컨텐츠를 제공하는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가 없죠.

예전에
모 지방경찰청에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해당 보도자료에 범죄 관련자들의 신상 등이 들어 있었고,
이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
해당 관련자 중 한 명이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에 고소(제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를 발행한 해당 지방경찰청 즉, 국가가 책임을 졌었습니다.

원만히 합의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적으로 걸린다고 하면, 겁나서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ㅜㅜ'하는것보다, 차근차근 알아봐야 피해가 덜할거같네요;;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일단 찔러보기 식도 많아요...이전에 폰트 사건들 처럼....법무법인들이 돈 벌기 위해 무작정 들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고....거기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위축되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재판에서 1심나와도 2심, 대법원까지 가서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상관없어요...
다만,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답변서 잘 제출하고...내용에 따른 자료나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캡처, 녹음, 수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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