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의뢰나 수주시 보증보험 증권을 이용해보시면 어떨까요?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제작의뢰나 수주시 보증보험 증권을 이용해보시면 어떨까요? 정보

제작의뢰나 수주시 보증보험 증권을 이용해보시면 어떨까요?

본문

보증보험 하면 거의가 입찰, 계약, 선금급, 하자에 관한 보증보험인데 이걸 제작업 발주 시 서로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세상일이란 게 아무리 자신 있어도 자신이 자신의 앞날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 사고의 위험.... 아... 제가 무슨 보험영업하는 사람 같네요.ㅎㅎㅎㅎ

 

그냥 제 업무가 계약 체결하면 그때 상황에 맞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하는 일이 많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작은 금액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험증권료과 그다지 비싸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1억 공사에 선급금 3천만원이라 가정했을 시 선급금 3천만원에 대한 보험금은 고작 6~7만 원 선이거든요.

 

거기에 빠른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구요.(제 경우 20분이면 증권 출력까지 끝)

 

일이 잘 풀리면 그만인 일이지만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개발자도 잘 만나야 하겠지만 개발자는 또 의뢰인을 잘 만나야 비로소 일이 잘 풀리는 이치라...

 

뭐...둘 다 상태가 별로면 일 들어 가서 바로 다음날 머리끄댕이 각이겠죠.ㅎㅎㅎㅎ

 

누가 지뢰인지는 며느리도 모름.

본인도 본인을 모름.

 

출출한데 고구마나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구워먹어야겠습니다.

즐~식들 되십시요!

추천
3

댓글 8개

개발 관련도 되는지 체크해 봐야겠네요. 개발이 100%완료가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다보니 문제가 생기지 않나..
휴대폰 계약시애도 사실 이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거라 가능 하다싶은데 현물이 아닌 아이템(?)이라는 것이 변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처럼 현물이 아니라 쉽지 않겠네요
솔루션이나 패키지 명확한 설치 결과물이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라면 고려해볼만 할 듯 합니다
꼭 현물이 아닌 경우에도 계약에 이은 보증절차에서 담보하는 방법으로 넓게 적용되어지는 거라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도 건설업과 같이 적용된다고 봐도 무방할겁니다. 예외는 있겠지만 이런 류가 불가하다면 보증보험사들 많이 힘들듯 하네요.
저는 학교쪽에서 프로그램 개발 할때에 요구해서 해준적은 있었던것 같습니다.
3천만원에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제기준에서는 3~4만원 냈던거 같아요.

딱히 제약사항이 있었던건 아니고
상호간에 사업자와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서울보증보험 이었던것 같네요.
저도 거의 서울보증에서 끊는데 홈페이지 보면 전세계약 부터 신원보증 까지 거의 취급하지 않는 보증이 없을 정도로 많더라구요. 건축쪽에서는 보통 구매자금 대출을 위해서도 많이 쓰이고 있네요.
전체 195,055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진행중 포인트경매

  1. 참여0 회 시작24.03.28 11:15 종료24.04.04 11:15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