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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랑.. 연차 관련 의견을 묻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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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수요일(9일)에 퇴사를 합니다.

 

제가 월차가 9개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번주에 마지막으로 출근하는날 이후로 9개를 쓰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월~금만 쳐서 22일까지인데,

회사에서는 토,일도 쳐서 18일이라고 합니다.

 

일반 재직자랑 퇴사자할 사람이랑 다르다고...합니다.

뭔말인지...;;ㅜ

뭐 주 5일을 근무해야 토?일?뭐... 뭐라뭐라하던제 제대로 모르겠네요.

 

암튼 ..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주휴일: 일요일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대도 토,일을 치나요?

뭐라고 제가 반박을 해야될까요?ㅠ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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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일단 추후를 위해서라도 노동부와 법조계쪽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커뮤니티에 검색해보니 그렇다더라 보다는 노동부나 법쪽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을 인쇄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제출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관련 지식이 없고, 대표들도 그냥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면서 본거를 토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휴가쓰고 그만둘거를 생각하면 사직서 제출전에 모두 소진후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휴가를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몰아서 쓰게되면 다들 눈치채죠.)
마지막 출근 후 휴가로 떼우려고해도, 휴가 마지막날에 출근해야한다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 알아보니,
이번주는 근무를 했으니 주휴가 생성이 대서 토,일은 안치고,
다음주는 풀 연차라서 토,일은 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 40시간 5일 만근시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유급휴무라고 했겠죠.
왠만하면 계약서상에 다 쓰여있어서 회사말이 맞을거에요
계약서 썼다면 회사쪽에서 이미 법적조언을 얻어서 계약서를 만들었을테니..
휴일은 잘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5일을 만근했을때 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일용 근로자는 각각 다른주에 이틀을 쉬어도 월차까지 해서 2+2+1 5일치 기본 급여를 못받게 되죠

이거 몰라서 싸우는 일용직 많습니다. ㅠ.ㅠ

주휴수당을 찾아보니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하면은....
제가 수요일까지 일하면 8시간씩 3일 총 24시간을 일한거니...
이번주는 유급휴일이 되는거 맞겟죵?ㅠㅎ
에효 ㅠ 내규도 뭐 제대로 명시되 있는 내규가 없네요 ㅠ
그냥 노동청 가는게 답일것 같네요 ㅠ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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