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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도용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ㅠㅠ 정보

사이트 도용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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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용역으로 업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발자가 저희 회사에서 만든 사이트를 복사해가서

 

그 해당 업체에 취직후 사이트를 자기네가 직접 사용하고있습니다.

 

분명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고 돈도 못받았는데요

 

지금도 버젓이 사용하고있는데 

 

나간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런거랑

그 업체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이트에 대한 것을

 

고소할수 있을까요?

경찰에는 자기는 모른다고 사이버수사대 가라고하는데 

 

사이버 수사대가 어딘지도 모르고-_-;;;;

 

방법이 없을까요????

1억짜리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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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용역으로 만드신거면 사용권만 받으신거 일수도 있고
디자인 바꾸우서 사용하면 웹로직으로 도용은 힘들다 봅니다....그런식이면 쇼핑몰이고.게시판이고 저작권자 도용이 될테니.....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bjr식으로 나오면 해결하는데 시간과 비용과 여러가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시에 미리 사전에 이런 경우를 예측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좋았을듯 합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하시고
변호사 상담해보세요.
사이버수사대는 구글링만해도 링크 나오니 해당 사이트 가셔서 육하원칙에 따라 고발하시면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사전에 해당회사와 진행한 내용들 사소한 거라도 다 자료 준비하시고,
이직한 직원은 해당 직원으로 인해 이전 회사에 손해를 끼친게 되니 영업비밀보호법인가에 저촉지 되지 않나 확인해 보시고 상대회사와 이직한 직원에게 모두 소장을 보내주세요.
개발자가 개발을 했을때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서상 저작권문제 거론하지 않았다면 개발자에게 있어요. 의뢰해서 만드신 분은 사용권을 가집니다. 의뢰자분이 그걸 복사해서 다른곳에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걸리지만 개발자가 그것으로 변형해서 사용하면 문제는 없어요...다만, 프로그램중에 본인만의 특별한 시스템이나 기술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문제를 삼아 소송 걸수는 있어요...

결국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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