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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회사에서 제게 홈페이지제작을 맡겼었는데요

처음에 회사로고 박고 그냥 웹폰트 무료로 만들어서 해줬거든요

예) 삼성로고(그림) SAMSUNG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지인이 파워포인트로 그 폰트말고 이걸로 해달라고해서 파워포인트로 

로고+폰트 박힌 ppt를 보내더라고요

이걸로해달라길래 그대로 캡처 후 누끼 딴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몇달후 지인이 제게 폰트업체에서 연락이왔다고 .. 저작권 문제 샬라샬라..

자기는 그때 그걸 참고정도로만 해달라고했었던거라고 ..서로 뭐 의견이 제대로 안맞았던것이죠.

지인이 제가 무료폰트 사용했던것을 버리고, 저한테 보내준 자료로 해달라고 해서..

폰트에대한 지식이 있는줄 알았고,  늘 써오던 것(문제없는것)으로 알았던거죠. 혹시라도 물어볼껄그랬네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죠?

지인회사측은 그냥 프리랜서한테 맡겼었는데, 현금거래했고 번호 모른다고 잡아뗄거라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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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폰트는 라이선스 확인 잘하셔야 합니다. 무료라도 상용도 무료로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큼. ㅠㅠ
지인측에서 모르쇠로 일관해서 일이 잘 처리되면 좋겠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제작시 많은 도움이 되셨을꺼라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답벼감사해요 모르쇠일관하면.. 문제없을까요?ㅠㅠ
남이었으면 바꿔달라고 하지않았냐면서 따졌을텐데..쩝;;ㅠ
CI 사용으로 인한 것은 무척 골치아픈 상황입니다
그외의 사용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데..
요즘은 폰트 대응 법무법인들이 그것을 알고 로고 CI BI 를 찾아다니면서 들쑤십니다
마지막 글에 해답이 있는 듯 합니다.
폰트 저작권은 세종대왕님에게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고, 다만 폰트프로그램 사용 라이센스 위반이 되는 겁니다. 해당 프로그램 사용을 폰트회사가 증명해야 되는데..실제 사용자가 '잘못했다..어떡하냐?'라고 나오면 스스로 증명을 하는 꼴이 됩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실제 작업한 사람이 연락두절 되었다고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라고 인터넷에선 얘기 하더군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님 상황은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진 않았으므로 라이센스 위반과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상 2차저작물에 대한 단속도 진행하나보군요
예전에는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에 대해서만 단속을 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다면 로고를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납품할때 해당 폰트도 별도 구매해서 제공해야하지 않나요?
폰트 프로그램이 있지만, CI로 쓰면 안된다며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이전에 같은경우에 그 회사에 CI가 없고 따로 명함이나 사용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름쓰는 개념으로 썼다 라고 했더니 그때는 괜찬다고 하곤 이제 폰트 회사도 문닫고 자기네가 맡았으니(법무법인) 이제는 불법 이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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