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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비용을 받고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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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고 있는 닉네임으로 글을 쓰기가 애매해서 급한데로 새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SIR에서 활동을 하다보니 쪽지나 이메일이나 전화로 작업의뢰가 들어오곤 합니다.

웬만하면 웹에이전시에서 부탁하는건 안하려고 하고 있으나 일이 없을때는 1~2일이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작업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누보드로 제작되어진 홈페이지며, 스킨 수정이나 스킨 제작보다는 어떤 특정 기능을 개발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로직을 개발해야 한다는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작업 비용을 받고 저만의 코딩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넘겨주고 작업에 대한 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웹이전시가 제가 만든 코딩을 복사를 해서 다른 사이트에서도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만들어준 코드에 대해 다른 사이트에도 사용을 하겠다.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고 당연히 언급도 없었습니다.
 

제가 작업을 의뢰 받을때는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1. 상호간 코드 사용에 대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의뢰를 한 웹에이전시는 작업에 대해 비용을 지불을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당 코드를 상업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2. 상호간 코드 사용에 대해 언급이 없었지만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만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웹에이전시는 코드를 다른 사이트에 적용시 제작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 해야 한다.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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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댓글

냑 컨텐츠몰에서 1copy 1license 는 처음부터 해당 컨텐츠를 판매 목적으로 만든 것이니 당연하겠지만,  의뢰자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코드를 의뢰하였으니 완성되어 넘겨 받은 코드는 의뢰자의 것이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사하여 여러 사이트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특정을 쌍방이 약속을 하고 넘겨준 코드가 아니라면, 완성되어 넘겨 받은 코드는 의뢰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안되리라 봅니다.
계약 당시 해당 사이트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았기에 해당 코드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있는게 맞습니다.

반대로 해당 코드를 다른 업체에 납품하지 말란 조항도 없으니 해당 스킨을 다른 업체에 파셔도 됩니다.

댓글 18개

에이전시는 1 , 작업자는 2
사회통념은 1  - 정말로 독창적인 로직이라면 특허권을 따놓으면 인정 될까?
왠만한 쇼핑몰,기타 CRM으로 특허권 부여 못하는데 코드몇줄에 그런걸 인정할리도 없고..

그리 따지면 PHP자체 만든사람 코드 가져다 쓰는 입장에서 너무 일이 복잡해짐..
어떤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네요. 가급적 거래처와 사용 범주에 대한 규약을 하시고 진행하신다면, 좋을 듯 합니다.
계약 당시 해당 사이트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았기에 해당 코드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있는게 맞습니다.

반대로 해당 코드를 다른 업체에 납품하지 말란 조항도 없으니 해당 스킨을 다른 업체에 파셔도 됩니다.
더 짜증나는 상황이 몬지아세요?
왜 개발자님 소스가 복사한 사이트에선 작동 안되는건가요?
이딴 소리 할때죠
아.. 맞습니다. ㅎㅎㅎ  업체에서 전화와서는 오류가 난다고 하면서 사이트정보를 보내왔는데 제가 작업했던 사이트가 아니였던겁니다.  관련 파일 받고, DB 테이블등을 확인해보니 설정값(변수명)도 다른고 DB table 구조도 완전히 달랐던거였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원인을 찾아 해결은 해주었습니다. ㅎ
냑 컨텐츠몰에서 1copy 1license 가 당연해서 위의 경우도 당연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현실이 인정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정말 화가 나네요.
컨텐츠몰에 라이센스를 명시해도 구매하신분들중 몇몇은  복사해서 납품하시는분들 계시더군요. ㅠㅠ
냑 컨텐츠몰에서 1copy 1license 는 처음부터 해당 컨텐츠를 판매 목적으로 만든 것이니 당연하겠지만,  의뢰자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코드를 의뢰하였으니 완성되어 넘겨 받은 코드는 의뢰자의 것이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사하여 여러 사이트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특정을 쌍방이 약속을 하고 넘겨준 코드가 아니라면, 완성되어 넘겨 받은 코드는 의뢰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안되리라 봅니다.
개발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 많이 겪었을겁니다.
저 또한 그렇구요..그래서 이제는 포기 합니다.
아무리 1카피 적어놔도 다 복사해서 사용합니다..그리고 모르쇠로 일관하지요
그래서 저는 복사해서 사용하는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제가 작업한 사이트에 관해서만 수정을 해줍니다.
단 복사한 사이트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비용을 받습니다.
비용의 기준은 제가만든사이트가 아니고 타사가 만든 사이트 수정의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작업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바이건으로 진행할때도 작업자가 의뢰처와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작권이란 자가보호가 기본입니다. 저작권법을 논하기 전에 자신이 기획하여 개발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저작권 규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의 안하면 계약 안하면 되는 것이구요. '기획'이 더 중요합니다. 의뢰처로부터 고유 아이템이 담긴 기획서나 스토리를 받아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역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 확실히 협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사 방지를 위한 코딩도 개발자의 실력이죠. 의뢰처에 대한 선구안이 가장 큰 실력이고요.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회사에서 일하면 작성된 코드는 회사의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세세한 규정을 정해놓지 않은 회사도 많지만 실제 외주 업체 계약서에 보면 소스코드와 사용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1번으로 통상 정해집니다.

특수한 경우에 자신의 코드를 보호하기 위해 Zender 나 컴파일된 바이너리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당연히 명시해야 하죠

아무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1번이든 2번이든 걸고 넘어질게 없습니다.

다른 분의 댓글처럼 그 소스를 복사해서 사용해서 에러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하는게 일반적이라고 봐야죠

PHP 의 특성상 거의 1번으로 봐도 무방하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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