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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중이라 원래의 내용은 지웠습니다.

댓글들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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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요금 고지서를 보고서 알았기에 한달이 좀 넘었네요.
이런일에 무지하고 방심 했던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습니다.ㅠ
근데 그 원치도않는 약정을 소개해서 가입 유도하는거 불법아니예요??.
그거 신고하면 SKT 랑 상담원 둘다 문제 생길텐데 ...
SK윤리경영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https://ethics.sk.co.kr/Kor/Main.aspx

이 곳에도 민원접수해보세요.

10년이 넘었지만... 계약당시 내용과 다르게 위약금이 무려 50만원 이상 나왔는데..
어디서도 해결이 안되었지만 SK윤리경영.. 그 당시에는 다른 명칭이였을거에요..

민원넣고 바로 해결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객센터 말고 소비자원이나  다른 루트로 여러가지로 문의하면 처리가 빠르더라구요

이건 좀 심한 방법이긴 한데 .. 인사팀이나 재무팀 쪽 노출된 메일, 번호를 이용해서 문의하는것도 팁으로 돌아다녔었지요...
SKB하고 SKT하고 다르긴 합니다. SKT자체가 통신사인데, 이쪽에서 가입을했다 말씀하셨는데, 이 가입 절차를 할 경우 고객의 동의가 없이 가입자체가 되질 않으며, 기본 절차가 이것에 동의하겠냐고 말을하며, 알았다고 했을경우에만 해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글쓰신분 입장에서는 속았다고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나, 고객의 동의가 없이 해당상품 가입이 안되는던 점을 생각해 보았을때, 만약 동의를 한 내역이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해지 절차를 밟고 가셔야 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SKT에서 TV약정 얘기가 나온걸 보니 인터넷도 다쓰고 있는데, TV약정상품을 가입하셨을때, 핸드폰요금 할인과 인터넷요금 할인이 되게 되면 할인이 더 되어 요금을 같거나 비슷하게 쓸 경우를 안내 받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니, 기존에 요금과 TV약정후 전체적인 핸드폰+인터넷+TV약정 합산요금을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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