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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목적보상금 권리관계확인 요청 관련하여 메일?? 정보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권리관계확인 요청 관련하여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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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이 하나 왔네요.

 

내용은 타 사이트에서 제가 만든 홈페이지 내용을 표절 한거 같다 대신 신고해줄테니 권리증명서 보내주세요 그럼 7만원주겠다. 내용 같네요.

 

메일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아 교육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사용하여야 하나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교육목적의 경우 사전 허락 없이 우선 사용하고 이에 대해, 문체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귀 기관의 창작물로 판단되는 저작물이 이용되어 보상금이 발생 되어 해당 내역 송부드리오니,

보상금 분배를 위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상분배액은 약 7만원입니다

-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 에 대하여 -

우리 저작권법 제 25 조제4 항에서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수령단체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이하 “ 협회 ”) 에게 지급하고 , 협회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저작권법 제 25 조제4 항 내지 제6 항 )

 

저작재산권자 및 출판권자, 배타적 발행권자에게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

 

※ 출판권설정 또는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서 상 저작재산권자 명시 여부 ( 저작권양도계약 등 ), 저작물의 2 차적 이용 ( 저작물 일부의 복제 등 ) 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 요청 드립니다 .

 

- 안 내 -

1. 보상금 수령을 위한 제출 서류

가 . 분배신청서 : 신청자 / 저작자 정보 기입 , 법인 직인 필수

나 . 권리관계확인서 : 작성자 정보 기입 , 서명 필수

※ “ 권리관계 (Y/N)” : 저작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Y, 그렇지 않다면 N 으로 표시

※ “ 권리비율 (%)” : 2 인 이상의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만 해당. 협의에 따른 권리비율을 기입

다 .  통장사본 (기제출기관의 경우 변경시에만)

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제출기관의 경우 변경시에만)

마 .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1) 출판사 : 계약서 사본

(2) 그 외 단체 : 계약서 사본 또는 저작재산권자임이 표시된 문서

바. 지급확약서( 저자 대리신청의 경우)

 

응 요즘 이런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도 있군요...

자세한 내용 아는 분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도 있네요..  : https://www.copy112.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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