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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2m 넘으면 50만 원 낸답니다. 정보

개 목줄 2m 넘으면 50만 원 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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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부터는 개와 산책할 때 목줄을 2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넘으면 과태료 50만 원 있답니다. 

 

1년 간 개물림 사고가 2천 건인데요, 이건 하루에 5~6명이 개에 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입마개 의무가 아닌 개들의 공격도 꽤 있지요. 거기다가 갑자기 짖어서 놀라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산책 시에는 종류와 관계 없이 모든 개에게 입마개를 하고 목줄 1m로 확정되길 바랍니다. 엘레베이터 안에서 목줄 2m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개 기르면서 입마개 규정이나 목줄 규정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으니, 이게 속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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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댓글

대한민국 법은 웬지 거꾸로 가는듯 하네요.
목줄 길이에 과태료 부과할 생각을 누가 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생각되네요.

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지 전혀 간파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했나보네요.

입마개나 목줄, 이런게 문제가 아니죠.
동물을 키우는 주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죠.
그런 주인에게 처벌을 더 강하게 하고, 책임감을 확실하게 갖도록 해야 하는게 맞죠.

과태료로 개물림 사고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2미터 제한은 반려동물 산책을 하지 말라는거죠.

댓글 7개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 기르기 위해서 우선 면허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격 없는 자나 책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거 같습니다.
외출시 입마개비슷한거라도 의무화해야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겐 소형개들도 위협적이죠. 한번씩 몽집 큰개에 입마개를 안하는 개도 보이더라고요. 어른인 저도 살짝 겁이나는데 아이들은 더하겠죠.
대한민국 법은 웬지 거꾸로 가는듯 하네요.
목줄 길이에 과태료 부과할 생각을 누가 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생각되네요.

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지 전혀 간파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했나보네요.

입마개나 목줄, 이런게 문제가 아니죠.
동물을 키우는 주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죠.
그런 주인에게 처벌을 더 강하게 하고, 책임감을 확실하게 갖도록 해야 하는게 맞죠.

과태료로 개물림 사고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2미터 제한은 반려동물 산책을 하지 말라는거죠.
: 궁금한 게요...
"과태료, 참으로 한심하다 - 주인에게 처벌을 더 강하게" →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2미터 제한은 반려동물 산책을 하지 말라" →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묶인 개옆을 지나가도 혹시 하며 손을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혹여나 개발할 손가락이 물리기라도하면 큰일이니... 늘 조심 조심... 너무 지나친지 몰라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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