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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및 후원금 PG 결제시 세금처리 문의 드려요. 정보

회비 및 후원금 PG 결제시 세금처리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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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올릴 곳이 없어서 자게에 올리네요.

 

비영리 기관에서 영카트5를 이용해 PG를 연동하고 기존에 무통장입금으로만 받던 회비와 후원금을

PG사 결제를 통해 받을수 있게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자체 DIY로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도 운영중)

쇼핑몰 매출은 미미하고, 회비와 후원금이 전체 결제 금액의 80% 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영리 기관이라서 부가세신고의무는 없고요.

쇼핑몰 매출이야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면 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기존에 무통장입금으로 받았을때는 후원금에 세금 등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PG를 통해 받은 금액은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당장 부가세만해도 기존보다 후원금의

10%가 추가로 나가게 되는 거라서요.

 

일단 필요하다고 하셔서 프로그램과 페이지 구성만 생각해서 후원페이지를 만들어 드렸는데,

세금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유사한 사례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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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영카트의 경우 상품별로 과세 비과세 설정이 가능합니다.
pg사에 복합과세 관하여 문의하신 후 계약 내용 변경하시고
회비등은 비과세로 연동되도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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