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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파게티를 인터넷으로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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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에 구매했는데

유통기한이 10월4일 입니다

 

판매처에 다시 들어가보니 유통기한이 10월4일이라고 적혀있네요

 

제가 구매한 상태라 그런지 몰라도

유통기한이 임박한걸 팔아도 되는 건가 의문입니다

 

물론 제가 인지하지 못한 실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유통기한 임박한걸 판매하거나 판매하게 해준 쇼핑몰이 정당한 걸까요?

 

라면류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다는걸 알고는 있습니다

만약, 라면류가 아니라 신선류라면?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면

상품 판매시 고지했으니 문제 없지 않나 라고 말할 것도 같지만..

당사자가 되니.. 짜증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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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댓글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이월상품을 판 것과 같은 경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22년인데 별 설명없이 2021년도 옷을 판 경우겠지요. 물론 입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상도의상 이것은 지난 상품이란 것을 소비자가 인식하게 해야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금 싸게 파는 도의도 가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입는 것이고, 저건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양심없는 거지요. 입는 것을 당연히 이월표시하고 싸게 하는데 먹는 것을 그러지 않았으니...
판매자 후기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댓글 18개

가끔 보면 유통기간 임박한 제품 온라인에서 싸게 팔더라구요
그럴경우 대부분 고지해줘서 알고 사는경우가 더 많은데, 짜파케티 가격이 많이 저렴했나요?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이월상품을 판 것과 같은 경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22년인데 별 설명없이 2021년도 옷을 판 경우겠지요. 물론 입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상도의상 이것은 지난 상품이란 것을 소비자가 인식하게 해야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금 싸게 파는 도의도 가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입는 것이고, 저건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양심없는 거지요. 입는 것을 당연히 이월표시하고 싸게 하는데 먹는 것을 그러지 않았으니...
판매자 후기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차는 인지하지 못한 제 실수겠지만
티몬은 인지하도록 하지 못한 책임과 판매자가 유통기한 지난걸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하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며 섭취가능 날짜는 그보다 훨씬 뒤까지 가능합니다.  라면의 경우 몇달이 지나도 별 문제 없을거예요.  판매자 편 드는게 아니라 참고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엄청 싸게 사신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좀 억울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라면류는 유통기한도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한이 도래했다는게.....
저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요~
왜냐면 쌓아두고만 있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죠~
사기만 하고 먹지 않는.... 유통기간 넘었다고 버리니
다음부터 잘 안사더라구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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