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제작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사용해도 되나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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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그누보드 스킨을 만들면서 뽀로로 캐릭터를 스킨에 사용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로그인 페이지를 제작할때 입력폼 옆에 뽀로로를 세워놓는다던지 할때요.
뽀로로가 너무 좋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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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온라인 배포용 라이센스 확인하셔야 할겁니다.
소송을 걸리면 상당합니다.
소송을 걸리면 상당합니다.
그냥 썼다가 사랑하는 뽀로로에게 소송 당하면, 판사가 뽀로로 덕후 라도 슬픈 결말이지 않을까요?
(주)아이코닉스에 뽀로로 저작물 사용료를 내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http://www.iconix.co.kr/index.php?mid=icon3_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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