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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 대해서 정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 대해서

본문

교촌 치킨 개인정보 메일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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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개정 전 39조의 6)'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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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특성에 맞게 휴면정책을 개편하고 개인정보를 복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새로운 휴면정책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여 이용자가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았던 인터넷 서비스의 탈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관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분리보관되는 개인정보는 개정 법령 체계 하에서도 계속하여 분리보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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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폐지되어도 분리보관이 필요하다는 말같네요.

추천
2

댓글 2개

최근들어 휴면계정이 복구 됐다는 메일을 종종 받습니다.

회원정보 관리에 n년 동안 로그인 기록 없으면 자동 탈퇴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찾아가서 잃어버린 아이디/비번 찾아서 다시 탈퇴하는 게 의외로 번거롭네요.

 문제점 탈퇴하면 동일 아이디 사용 못하잖아요. 동일 아이디를 새로운 사람이 만들면 탈퇴전 작성한 글 수정할수도 있으니..전 영구보존이 답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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