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보
건물주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법제처 구경하다 재미있는 판례보고 공유하고 갑니다.
15년 동안 상가를 임대하여 샌드위치가게를 운영하던 나도운씨는 건물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가자 건강상 이유로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평소 샌드위치가게 운영이 잘 되는 것을 본 건물주인은 자신이 직접 샌드위치가게를 운영할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나도운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건물주인은 나도운씨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니 권리금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나도운씨는 건물주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인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평결일 : 2021년 2월 22일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천
1
1
댓글 2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만료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거에요. 그 대상이 임대인이라 해도 법적 구제가 가능한 내용 같네요. 다른 임차인이 인정한 권리금 5000만원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 더 유리해보입니다.
건물주가 진상 같아요.

으.... 15년동안 월세 잘 냈으면 됐지. 남의 샌드위치 가게 뺏을려고 하는 건물주를 보면 정말 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