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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란화상채팅'남녀 모조리 입건

"벗고 싶어서 벗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A(25.회사원)씨 등 남녀 네티즌 17명이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무더기로 검거,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S화상채팅 사이트에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인터넷 채팅을 할수 있는 화상 대화방을 열고, 6~10명이 모여 합의하에 자신의 성기 또는 자위하는장면을 보여주는 이른바 `음란 화상채팅'을 했다.

그러나 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힌 이유는 S화상채팅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투명인간'이라는 아이템때문.

1천원을 내면 1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 아이템은 어떤 대화방이라도 자신의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화상채팅하는 화면을 `관전'할 수 있는 특별한기능이 있다.

즉, 누구라도 이 아이템만 구입하면 화상 대화방에서 일어나는 음란 화상채팅장면을 볼 수 있는 것.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65조(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 또는 화상, 음성 등을 공공연히 전시하거나 배포할 수없다)를 근거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다른 네티즌들이 투명인간 아이템을이용해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음란 화상채팅을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음란한 화상을 전시 또는 배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청소년이 어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투명인간 아이템을 구입해 음란한 화상채팅 장면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측면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65조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검거된 피의자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피의자 B씨(34.회사원)는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해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서로 동의하에 내 몸을 보여주는 것도 죄가 되느냐"며 "투명인간 아이템이 악용될 수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S사이트 운영업체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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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5 [월] 연합뉴스 
강훈상

건강한 육체에 항상 건강한 마음이 깃드는 것은 아닌듯 ... 하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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