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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공씨로부터 5000만원이 든 상자 두 개를 받았다.

현 의원은 검찰에서 공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시인했으나 “빌린 돈이고 갚을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암것도 없는데 탈탈 털더니만...

떳떳하게 빌렸으면 왜 상자로 받죠? 계좌이체하면될텐데.


법원이 국회눈치를보네요?ㅋㅋ

3권분립은 개나줘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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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3권분립...이거 애저녁에 물건너 간 얘기고 최소 국민들 눈치라도 봐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법이 깡패면 세상은 뭘로 다스릴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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