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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누보드 자체는 GNU GPL인데, 스킨과 플러그인의 라이선스는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GPL에서 분쟁과 논의가 많았다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스킨과 플러그인의 독점 라이선스는 그누보드 저작권자의 허락에 의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누보드 자체를 포함해서 배포되는 '빌더'들은 GPL 프로그램인 그누보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GNU GPL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
그누보드 라이선스 페이지(http://sir.co.kr/main/gnuboard4/license.php) 중 '스킨/플러그인 등에는 제작자 마다 개별적인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킨/플러그인이 비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채용할 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스킨/플러그인 등에는..'

'등'이라 함은 스킨과 플러그인 외에도 포함이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빌더도 포함되는 건가요?
빌더 혹은, 조금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몇 가지 눈에 띄는 기능을 붙이면 그누보드의 재배포를 금지하는 등 독점 라이선스를 가질 수 있게되는 겁니다. 여기서 GNU GPL과 충돌하죠.

저작권자가 별도 설정한 정책에 의해 일부 extention류의 라이선스의 자유도를 주고 있지만, 그누보드 자체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누보드 자체는 오픈소스지만, 다른 것과 결합(빌더 형태로 만들면)하면 독점 라이선스를 설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희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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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 General Public License / GNU : Gnu is Not Unix"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GPL"에 대한 내용조차 읽지 않고 인터넷에 단편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자의적으로 해석된 내용만을 정보로 취득하여 "GPL"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차이에서 올 수있는 혼동이며 이같은 문제은 그누보드에서도 매번 문제화 되서 게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이견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일단 GPL 대한 첫번째 항목과 두번째 항목은 서로 이견을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째, GPL 조건의 프로그램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 또는 ‘실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제, 배포행위를 제외한 프로그램의 단순 이용 또는 실행행위는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첫째 항목에 분명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지만 복제, 또는 배포행위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 "두번째"항목을 보면

둘째, GPL 조건의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소스코드형태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표시(copyright notice), 워런티가 없다는 표시(disclaimer of warranty),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이 GPL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동 프로그램과 함께 GPL 원문을 제공하기만 하면 GPL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다. 이 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복제물 제공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료로 워런티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풀어 해석하자면 GPL을 따르는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즉, 컴파일된 프로그램이 아닌 소스코드를 배포하는 겨우에 워런티(warranty), 즉 품질 보증서 없이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그누보드에 적용하면 그 의미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누 보드는 소스코드로 제공되고 있으니 두번째 항목에 따라 누구나 ‘복제’, ‘배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석해야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제’, ‘배포’할 수도 있지만 일부 저작권물에 대한 주장을 함으로써 GPL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복제’, ‘배포’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여기서 자의적 해석을 해보자면 "그누보드(GPL)"를 기반으로 한 그누빌더들은 제한적 배포를 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첫번째, 항목과 두번째 항목을 모두 충족 시켜주는 요건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작위적 해석이라고 한다면 "HUMBEE"또한 작위적 해석에 의한 "충돌",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논란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 두번째 항목은 많은 부분에서 빌더 제작자들의 배포지 대한 제한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누보드 빌더들은 거의가 유료전환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 GNU/GPL에 대한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GNU/GPL에 대한 위반으로 종종 대기업들도 제소를 당해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제소를 한 당사자나 제소를 당한 기업이나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GNU/GPL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만 명확한 이전 판례도 없고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국제적 분쟁으로까지 치닿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확실한 해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GNU/GPL우리는 조금 달리 해석해야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미국이란 나라에 국한 되어져 그 한계성을 들어 내는 이런 이론이 많은 GNU/GPL에 대한 논의 보다 정확한 의미도 모른채 GNU/GPL을 말하며 저작권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마치 위법이나 윤리적 위반을 한 사람처럼 내 몰아 버리는 그런 행위(HUMBEE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GNU/GPL에 대한 자의적 해석자들로 인해 저작권자들이 위축받아 더불어 시장마저 침체되어지는 시점에 대한 논의가 더 이루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쪽 시장 몰릴만큼 몰렸습니다.  정말 저작권자를 보호해줄 곳이 이쪽 시장이며 GNU/GPL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무분별하게 침해 되는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로 한편으로는 의욕이 상실된채 살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 직업을 떠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빌더 제작들이 위법이나 비 상식적인 행동은 여직 없다고 판단되며 이제 막 정착되어지고 논의 되어져야할 빌더 저작권자들의 권리나 그누 보드를 기반으로 하는 유료 판매자들의 가격 수위에 대한 논의 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저자권에 대한  글 내용이 좀 아쉽군요.

그누보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 GNU/GPL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는 저작권침해가 상당합니다.  차후 또는 이미 발표된 자신들에 대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행사에 앞서 논리적 합리적 기반을 세워 거이에 자신만에 건물을 세우자는 의미로서 글이 올려지는 경우도 있죠.  저작권자들이 변호사나 법리적 해석이 명확하게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문제가 제기되면 거기에 주눅이 들어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 하는 까닭도 있지만 이런 낮은 수를 두며 또 다른 저작권 침해를 위한 GNU/GPL에 대한 명시나 해석따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살고 봐야죠.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길에 헨드레일을 세우고 더욱 편안한 길을 만들어 다시 누구나 통행이 가능하게 만든자가 그 핸드레일에 좌석과 모터를 달아 걷지 않아도 되는 기기를 만들었다면 그 기기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주어야죠.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다"
"유료전환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 GNU/GPL에 대한 위배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을 뿐더러, 이런 몇 가지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라이선스'. 즉, 2차 저작물 모두 GNU GPL을 채용해야합니다.
지금처럼 그누보드 본체를 포함하면서, 재배포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GPL은 타 라이선스와 결합시 충돌이 많은 라이선스입니다(의견도 분분하고요).
몇 빌더들의 '재배포 금지' 조항은 GPL인 그누보드와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법적 해석인가요?  자신만의 해석인가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문제겠죠.  그리고 아래 영카트에 대한 의견을 잠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각으로 영카트를 비켜가는 것은 좀 의아스럽군요.  특정 라이센스라는 잣대라는 것이 어느것은 허용으로 기울고 또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비허용으로 따르는 순간 논리가 깨지는 거죠.

위에 제가 제시한 GNU/GPL에 대한 부분이 틀렸으면 모를까 서로간의 개인적 견해는 누가 나쁘다의 차원이아닌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차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의견이 분분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석되어져야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빌더도 그렇다고 스킨 몇개에 대한 저작권도 어필하지 않아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더로 때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거의가 무료로 공개되어져있는데 법적 판결도 모호한 GNU/GPL을 근거로 발목을 잡는다면 정말 재미없는 상황이겠죠. 

"HUMBEE"님 해석도 명확한 근거도 그렇다고 법적 판결이 있었던 사안도 아니고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서로의 견해에 위험이 존재한다면 그 위험의 정도나 무게는 같겠죠.

재배포 금지 조항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에 반하는 반논을 달아 드리죠.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 10페이지 100페이지를 넘겨도 결론이 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거죠. GPL에 대한 근거로 그누보드 기반의 빌더들에 대한 재배포를 최초 GNU/GPL을 선언한 그누보드에서 인정을 하는 모양새이니 암묵적으로 재배포를 금하고 있다.  만일 그누보드 개발자님이 재배포에 대한 내용을 짚어 문제시한다면 또 다른 해석과 다른 가치관이 형성될 문제입니다.
영카트는 별개입니다^^;
영카트는 2차 저작물 또한 아니고, GPL인 그누보드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저작권자가 그누보드의 라이선스를 GPL버전, 상용버전 등으로 분리하여 배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영카트에 포함된 그누보드는 GPL이 아닌 상용버전의 라이선스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만의 권리이며, 그누보드를 개작하는 피양도자에게는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즉, 그누보드 저작권자 외에는 완전한 GPL 소프트웨어로만 배포되어 합니다.

왜 영카트는 별개인지,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금방 아셨을 텐데...
영카트는 일단 치워놓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빌더만을 말하자면 누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도 입장차만 있을 뿐 결론은 못 내린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믿고 계시면 HUMBEE님은 그누보드로 제작된 그 모든 제작물에 대한 배포권한을 프리하게 열어 놓으시면 되겠죠.

위에 GNU/GPL에 대한 명시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군요. 된다? 않된다? 하기전에 원문에 충실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배포제한을 할 수 없는 해석이 가능하고 또 어떻게 하면 배포제한을 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런 문제는 사실 개인이 된다? 안된다?해서 결론 지어질 내용은 아니지요.  그냥 그렇게 믿는 자와 그렇게 믿지 않는자가 있을 뿐입니다.

곤궁하다 해서 도둑질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법이 있다면 지켜야하고 법이 아닌 규칙이라도 지켜야 마땅하겠지만 그 법이 규칙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면 이왕이면 발전적인 양상으로 갔으면 합니다.

빌더 제작자들 모듈 제작들 모두 자신의 사이트나 그누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게 해 놓았고 그렇게 다운로드 받아 쓰는 일이 불편한 일은 아닌거지요? 여기서 더 문제를 삼아 빌더 개발자체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면 전체를 봐도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단 한번도 글을 올려본 적이 없는데 가끔씩 벌어지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그리 서로에게 좋지 못하게 돌아가기에 한마디 올린겁니다. 

HUMBEE님이 먼저 실천하시고 귀감이 되시면 이런 제 시각도 바뀔거란 생각입니다.  모두 발표전 GNU/GPL에 대한 편중된 시각을 적다가 막상 본인이 저작권자가 되면 침묵하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 합니다.

빌더님들에 대한 아부가 아니라 저는 그들이 그렇게라도 좀 자신의 가치를 알리고 수익이 날만한 부분에서는 수익을 냈으면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상만 있고 발전은 없는 그런 곳이 될거란 생각이거든요.

사실 영카트에 대한 내용을 이곳에 직접 적는 사람은 없지만 얼토당토 않게 GNU/GPL을 붙여서 해석하고 그것을 블로그에 올여놓는 분들도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갔다 붙이니 그 또한 말이 되더군요.

주말입니다.  유익한 대화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도 GNU/GPL에 대한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네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요.
一現님이 말씀하시는 빌더 제작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개인의 노력을 들여 만든것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장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착각하고 계신게 있습니다.

그누보드가 모든이에게 조건 없이 무료로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GPL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GPL은 그렇게 열심히 만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 그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염원하는 라이선스 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삽질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개발자의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라이선스입니다.
이러한 GPL이 적용되어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 2차 저작물이 파생되어 나가더라도, 누군가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여 계속해서 퍼져나가며 발전하기를 위하는 라이선스입니다.

하지만, 몇몇 그누보드를 배포에 포함한 빌더들은 그런 마음을 몰라주는 꼴입니다. 이게 널리 퍼져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재배포금지'라고 빌더 제작자가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입니다(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누보드 저작자(여기서는 '관리자'님이나 SIR회사 자체겠죠?)의 그런 기대가 짓밟히는 꼴입니다.

一現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잘 알겠으나, 오픈소스...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그러한 개발자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만들어진 라이선스입니다. 2차 저작물을 제한하고자 하는 라이선스가 아니죠.

현재 GPL로 그누보드의 최소한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고, 그 마음 또한 지켜지고 있지만, GPL에 대한 해석의 오해로 몇 빌더들이 그누보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한 라이선스입니다. 하지만, 재배포 금지를 달고 배포되는 빌더들은 누군가 더 이상 가져다 발전시키지 못합니다(사실 재배포금지라는 조항을 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ps.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신다면...
아래 유아원님께서 링크로 알려주신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o_notice&wr_id=987
2차 저작물. 여기에는 그누보드를 배포본에 넣은 빌더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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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시는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는 반드시 GPL 을 따르셔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별도의 다른 라이센스 적용을 하시는 경우 "언제라도 저작권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립니다."

"플러그인 프로그램 또는 스킨등에는 개별적인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그누보드를 모두 포함하여 라이센스를 변경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플러그인, 스킨등 해당 코드에 대해서만 개별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삼승 신고먹어죠 무료 라이센스사용하고 그 걸 판매만 하고 소스를 공개안해서요
진실인지 가물가물~ ^^
영카트도 그누보드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무료로 공개 되어야 합니다.

이러면 되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가볍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누보드와 영카트는 저작권자가 동일하고, 저작권자는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GPL프로그램을 독점 라이선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라이선스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영카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대상은 2차 저작물입니다.
공지를 안 읽어보셨군요.

2차 저작물은 2차 저작물에 대한 개별 라이센스를 따르기 때문에 그누보드의 GPL 라이센스와는 별개 입니다.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o_notice&wr_id=987
아래와 같이 적혀있네요.
"그누보드의 GPL 라이센스와는 별개 입니다."하고 하신 부분과는 정 반대이네요^^;
--------
GPL 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시는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는 반드시 GPL 을 따르셔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별도의 다른 라이센스 적용을 하시는 경우
 
"언제라도 저작권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배포자는 복제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 사항으로 독자적인 유료 보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GPL 내용 중
이글에 댓글달기가 상당히 망설여 지는데요. 가끔씩 가다 잊을만 하면 이문제와 관련하여 토론이 되는군요.

개인적으론 그누보드가 GNU GPL 이므로 그누보드를 포함하여 개작한 2차적인 결과물은 개별적 라이센스를 적용할수 없다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배포중인 빌더의 경우 GNU GPL 라이센스인 그누보드를 포함하여 파생한 저작물이므로 GNU GPL을 따르는게 맞다고 보고요. 영카트의 경우엔 GNU GPL 라이센스인 그누보드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영카트는 개별 라이센스가 맞는것 같습니다. GPL 라이센스인 그누보드의 저작자가 사용자 편리를 위하여 개별 라이센스 저작물인 영카트와 GPL 라이센스인 그누보드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이곳에서 배포중인 빌더의 경우  GNU GPL 라이센스인 그누보드를 포함하지 아니한 별도의 플러그인 형식으로한 저작물에 한하여 개별 라이센스를 주장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리자님을 포함하여 개발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리자님이 스킨과 플러그인을 포함한 2차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를 열어두신 것은 2차저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고려라고 봅니다.
개발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당사자분들만이 아시죠.
넙죽넙죽 받아먹는 우리는 그저 고맙기만 하지만 그들에게 홀딱 벗으라고 하는 것은 법을 떠나서 너무 몰염치한 짓이란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래머들에게  GNU GPL의 법리적 해석때문에 계속 요구만 한다면 누가 이 분야에 남으려고 하겠습니까?
더욱이 프로그래머하면서 법까지 공부해야 할까요?
리자님은 영카트를 만들면서 편의를 위해 그누보드를 삽입하였을텐데 영카트도 GNU GPL를 따르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같군요.
빌더의 개발자들이나 플러그인을 개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당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빌더나 플러그인, 스킨을 사용할 사용자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GNU GPL을 요구하여 그들의 의욕을 꺽지 맙시다.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466852&page=&sca=&sfl=&stx=&spt=0&cwin=#c_466999 참조해주세요. 비슷한 내용을 다시 댓글로 달기에는 힘이 드네요.

GPL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 2차 저작물을 짓밟으려는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ps. 아차, 저는 영카트를 GPL로 설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분이이야기 하신 것이고;; 영카트는 GPL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누보드가 GPL 이던 아니던 그누보드에는 다른 프로그렘이 같이있기 때문에
재배포하실수없습니다.
그누보드에 포함된 에디터가 유료이기 때문입니다.

빌더제작자가 재배포가능하다 안가능하다 해도 에디터 라이센스가 없는분은
재배포할수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원래 프로그렘이 만든것을 그누보드에 호환되게 개발한것일수도있습니다.

또한 빌더 개발자가 유료 이미지를 서서 빌더를 개발할경우에 재배포 불가능
하다고 명시 했습니다. 그럼 GPL 이기때문에 해당 이미지가 무료가 되는것일까요 빌더나 플러그인등은 그곳에 디자인등이 다 입혀져있습니다.
그것등이다 그누 GPL를 따라야하는것일까요?
빌더나 기타 플러그인등은 프로그렘을떠나 디자인도 되있다는것을 아시기바랍니다.

재배포 불가라고 명시했으면 그런이유가 다있는것입니다. 희안할것 하나도업습니다.
cheditor 말씀이시죠? 네 그것 또한 비정상적입니다(재배포 권한을 획득한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인용 "그것등이다 그누 GPL를 따라야하는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빌더에 포함된 이미지 등 포함된 그 어떠한 것들도 GPL 라이선스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료 이미지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애초에 GPL로 설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면 포함할 수 없습니다. GPL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GPL이냐 아니냐 이전에 유료 이미지를 빌더 배포자들이 배포할 권리는 없습니다(이미지 저작권 자체를 양도받지 않은 한).

어이없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라이선스입니다.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게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GPL을 채용하고 있는 그누보드를 배포본에 포함하는 이상 재배포 불가 등 그 어떤 조항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배포를 제한하는 유료이미지 등 그 어떠한 것도 GPL인 그누보드와 결합하여 배포되어서는 안됩니다.
운영체제인 리눅스는 GNU/GPL을 당연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중 “레드헷”이란 유료 OS가 있는데 제한적 배포도 아니고 엉뚱하게 유료라는 염치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 자신이 세운 법을 회피하고 유료전환을 했을 까요?
“레드헷”유료화에 대해서는 보통 이런 말들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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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독자자 적으로 개발
배포하기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유료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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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간략하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강 저런 이유에 대해 저런한 뉘앙스로 일관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레드헷 리눅스의 유료화에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티즌이 레드헷을 고발해야 맞을까요? 

GNU GPL을 어떻게 어떤 경로로 또 어떤 문서를 접하셔서 불법과 합법을 가려 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건 GNU GPL에도 그 라이선스에 대한 유연성과 예외적 라이선스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HUMBEE‘님?  GPL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아서 자꾸 리플을 달고 있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 이고 반론을 제기한다는 자체만으로 HUMBEE님에게 무슨 다른 감정이 있다고는 생각지 말아 주시고 GPL은 개작된 버전 각각이 모두에게 공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은 해당 부분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는 말도 되고 넓게 해석하자면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니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HUMBEE님이 불법적이란 표현은 쓰지 않으셨지만 그 불법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부분을 “이상하다?”라는 말로 대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다면 그 불법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강제 조항을 하나 들어 주십시오.  그럼 저 또한 강제하지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과거 심각하게 아주 장문의 글을 읽고 저 또한 저 나름에 GNU GPL에 대한 생각이 있어 드리는 말입니다.
그런 강제 규정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나요?  이왕 토론이 시작되었으니 각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서로 제시해 보자는 의미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단, 모호한 문장에 대한 자의적 판단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판단에 대한 주장은 주장일뿐 문제에 대한 해답일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레드헷의 유상 보증 서비스를 배포판을 판매하는 걸로 잘못알고 계시는군요.

항목 조항 조목조목 따져보자 하셨지만... 무의미합니다.
一現님께서 GPL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목조목 따지는 과정은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가능하시면 다시 GNU GPL의 일부분만 보려하지 마시고, 전체를 두루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면 극명하게 상반되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논의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 말이죠.
아래 링크도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http://ko.wikipedia.org/wiki/GNU_GPL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gpl.ko.html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gl/gb-2001-2-1.html
http://www.gnu.org/licenses/gpl-faq.ko.html
ps. 제가 위에 一現님께 드린 댓글에 대한 답변 없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신 걸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라이선스 규정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면,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o_notice&wr_id=987 이 링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 하실건가요?
GPL 라이선스가 어쩌니  하는 이야기는 다 차치하고, 관리자님이 공지한 라이선스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실 수 있나요?
ps2. ^^;
GPL을 다시 살펴 보실 때, 최초 저작권자와 그 저작물을 개작하여 2차 저작물을 생산한 피양도자를 분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피양도자의 권리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제가 조금전까지 남겨놓은 리플과 같은 내용이라 답변을 대신한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 동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hubee님은 혼자생각이겠죠.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GPL에 의하면 개작된 버전을 공표하게 되면 임의의 제3자 또는 공중에게 라이선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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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은 개작된 버전을 배포할 때 개작된 버전에 대한 라이선스를 임의의 제3자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의 제3자(any third party) 또는 불특정 다수 또는 공중(公衆)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GPL에 의해서 배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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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생각보면 쉽게보면 "모든 사람에게 공표해야 한다"라고 정의 된 듯 하지만 바로 그 다음의 "이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형태란 무엇일까요?  실질적 공표에 대한 방법을 임의로 규정하거나 강제하지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단편적이라구요?  넓은 의미에서 봐야 한다구요?  그 넓은 의미의 gnu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까 싶습니다.  넓은 의미를 논의 하자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를 지나 실질적 가령, 그누보드에서 파생된 빌더들의 제한적 배포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하고 있나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정의와 헌법은 큰 틀에서는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특정 조항 하나를 볼때에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법입니다.

그럼 다시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GPL 모듈에 제가 만든 모듈을 추가했을 경우에, 제가 만든 모듈에 대한 라이선스로 GPL을 사용해야만 합니까?"이 질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GPL에 개인이 만든 모듈을 추가했을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라이선스로 GPL을 사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죠?  아래는 GNU.ORG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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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은 결합된 프로그램 전체가 GPL로 공표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든 모듈의 라이선스는 GPL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든 코드를 사용하는데 따른 보다 많은 허가 사항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원하다면, GPL과 호환되는 보다 유연한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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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로 공표될 것을 요구하나 개인이 본인이 만든 코드를 사용하는데 따른 다른 허가사항(조항)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한마디 더 붙여 "유연한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연 설명까지 해 놓았습니다.  헌법에 대한 정의만을 생각해 헌법내에 있는 모든 조항을 해석가능하시다는 HUBEE님? 대단한 억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논란에 여지가 많아 아직 결론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사안들을 혼자서 작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결론을 내리시고 다른 이의 의견이 묵살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불법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시각으로도 지금에 현실을 반영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수가 있는데 몽상가와 같은 말들로 결국 모두가 좋아질거란 막연한 말씀을 하시며 선을 그어버리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거지요?  그누보드가 GPL을 따르고 있는데 빌더님들이 이 규약을 어겨 결과적으로 그누보드라는 프로그램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제가 보기에는 님과 같은 시선에 위축되어져 더 큰 저해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한달, 또는 두달을 노력해 빌더하나 발표했는데 배포지에 대한 권한 조차 없고 개발한 내용또한 또 다른 사람에 이름으로 다시 재해석되고 개작되어져 발표되는 현실에서 누가 빌더를 개발할 것이며 또 누가 개발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까요? 

본인이 일단 그렇게 실천 한 후 "나는 이렇게 해석해 이렇게 행동했는데 결과적으로 서로를 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은 http://www.gnu.org/licenses/gpl-faq.ko.html#GPLRequireSourcePostedPublic에 있습니다.  먼곳에서 산만을 보고 숲을 보았다고 하지 마시고 분쟁에 소지가 많은 GNU GPL의 숲과 나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산 넘어 산이네요.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一現님이 틀립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답답하실테고 또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一現님께서 각 일부 항목만을 보고 자의적으로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탁입니다.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만 하신다면 더 이상의 논의는 불가합니다.

추가로... 아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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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o_notice&wr_id=987 이 링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 하실건가요?
GPL 라이선스가 어쩌니  하는 이야기는 다 차치하고, 관리자님이 공지한 라이선스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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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빠하시거나 건방지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예로 든 두 가지 항목모두 一現님의 해석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두루두루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적 해석이 모호해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의적 해석입니다. 그건 아니다? 맞다?라는 규정짓는 일 자체가 판결이 나기 까지는 혼자만의 생각인거죠.  저는 이 글을 처음 시작했을때와 지금 이 순간까지 입장은 하나입니다.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는 사안에 개인이 재판소역활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끝으로 관리자님 공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려둔 링크지에 있는 문서의 끝 항목을 보시면 나름 명쾌한 판단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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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가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복제물을 배포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배포한 뒤에는, 복재물을 받은 사람은 그가 원하는 누구에게도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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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원한다면"이란 말을 주시해 주십시요.  우리가 논의 하는 그는 메트릭스의 네오가 아니라 그누보드 개발자님이십니다.  개발자님이 어떤 식으로 동의를 했기에 제가 주제넘은 단정을 하는 것일까요?
그누보드 개발자님은 개발자님의 사이트에 빌더메뉴를 포함하고 있고 개발자이자 사이트 관리자이기도 한 이유에서 각 빌더들에 대한 라이선스는 필독을 했다는 겁니다.  관리자님이 재제를 가한 흔적이 있나요.  관리자님이 제재를 가한 그 어떤 글이 있다면 제가 승복해 드리죠.  "그가 원한다면" 그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허용하고 있는 사안에 제 3자가 불법이나 위법성을 들어 그누보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처럼 심한 억측이 어디에 있을까요?

할일이 없어 보였겠습니다.  제가 15일까지는 어떻게 놀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사람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어 사실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글과 지금에 글 입장은 같습니다.  HUMBEE님이 맞을 수도 제가 맞을 수도 있는 사안이고 이왕이면 실질적 발전을 이룰 방향으로 흘러 갔으면 하는 바램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빌더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 했던 말과는 달리 배포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생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더 큰 뜻을 빌더에 담았거든요.  아마 HUMBEE님이 말하시는 GPL을 제가 최초로 실현하는 사람이 될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HUMBEE님이 말씀하시는 GPL에 생각을 두고 그런 배포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구요.  그냥 나름에 뜻이 있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더 내부에 주석으로 GPL따위의 명시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무척 죄송한 생각입니다.  좀더 좋은 대화가 다음에도 이어졌으면 하는 군요.  훗날 국제법상의 어떤 명확한 판결이 HUMBEE님의 주장과 동일하다면 잊지않고 제가 틀렸다고 게시물 하나 올려 놓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어떤 의미로...

죄송하지만, 딱 한가지 답변을 더 듣고 싶습니다.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o_notice&wr_id=987 이 링크에 있는 관리자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Q. 그누보드를 배포본에 포함하여 배포하는 것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Q. 그누보드와 별도로 배포되는 스킨, 플러그인 외에 그누보드를 포함하는 배포는 GPL을 적용해야한다? 아니다?

무의미하게 다른 말 하실 필요없고, 위 답변만 시간내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배포처이고 빌더들의 독점 라이센스를 취하는 형태들에 대한 거죠?  위의 글들을 대충 보셨군요.  저 자체가 독점 라이센에 대한 시각이 없는데 어떻게 빌더들이 GNU GPL을 어겼다고 판단하겠습니까?  독점 라이센스를 어긴게 아니라 예외적 또는 유연함을 제시한 GPL에 의거한 정당함이 있다는 겁니다.
 
존경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비꼬시는 군요.ㅎㅎㅎㅎ

일단 비꼬지 마시구요.  본인 의사를 존중 받으려면 남에 주장도 끝까지 그 의미를 새겨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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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시는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는 반드시 GPL 을 따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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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로 이해를 못하셨다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더 메뉴를 할당하고 거기에 올려진 각 빌더들의 GNU라이선스를 관리자님이 보시고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빌더들이 올려져 있지 않을까요?  그누보드라는 사이트는 그 누구에게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 열린 사이트속에 빌더들이 배포되어져 있고 부수적으로 빌더개발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GNU로 풀어 놓아 아무나 쓸수있게 해 놓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빌더배포자들이 재배포를 금해서 그게 위반 사항이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링크를 드린 문서를 끝까지 잘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료화도 가능하다죠?  최초 개발자가 인정하는 배포 방식과 빌더 개발자들의 개발영역에 대한 저작권 행사가 GNU에 그렇게 위배된다던 내용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GNU는 예외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함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보는 GNU이고 그누보드내에 라이선스 공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맞다? 틀리다?에서 벗어나서 제가 드린 링크를 충분하게 읽어보시면 제가 말하는 부분을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존경은 넘어가구요.  법리적 해석을 하실거면 예외적 조항이나 두리뭉실하게 여러뜻을 포함하는 내용까지 보시고 논쟁을 했으면 합니다. 왜 유연함이나 예외적 조항에 대해서는 단 한 말씀도 없으시고 일방적 답변만을 요구하는지 정말 모르겠군요.
저작권자가 '빌더'들에 대해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암묵적인 허용이던 방치이던간에, 어쨌든 그런 행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GPL을 채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원저작권자가 아닌 이상 2차 저작물은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뒤에 예시 중 유연한 라이선스.. 이 말씀하신 부분은 GPL 소프트웨어와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별도의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GPL인 그누보드를 빌더의 배포판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헌데,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관리자님의 암묵적인 허용이던 방치이던 상관없이 GPL에서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GPL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되어야하고, 재배포시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어 누군가에게 독점되지 아니하고, 재배포된 프로그램도 다시 누군가 자유롭게 가져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라이선스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게 '재배포 금지' 이런 조항을 추가해버린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말에 대해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반박하실 텐데요.
--------------------
GPL은 결합된 프로그램 전체가 GPL로 공표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든 모듈의 라이선스는 GPL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든 코드를 사용하는데 따른 보다 많은 허가 사항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원하다면, GPL과 호환되는 보다 유연한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결합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New BSD 라이선스처럼 GPL보다 덜 제한적인 라이선스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GPL 소프트웨어에 대해 다른 조항을 추가하거나 GPL이 아닌 라이선스로 변경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서도 역시 GPL프로그램의 라이선스는 유지되어야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계속하여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관계로 여기까지로하고 더 이상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다 "그.진.요" 가 출범되는건 아니죠? ㅠ.ㅠ;;

요즘은 워낙 요구가 많다보니..쓸데없는걱정까지 생기네요.
그려러는 것은 아닙니다^^;
불쌍하게도 그누보드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듬어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보다보니 조금짜증이 나서.. 한자 끄적거려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지금 그누 기반 빌더들이
그누에서 배포 불가는이라는 얘기를 내린다면
지금 나온 많은 빌더들은 어디로 갈까요?
접던가 다른 보드로 갈아타겠죠
그게 과연 GPL/GNU 라이센스가 원하는 방향이라면
리자님이 그걸 허락할까요?
그냥 신개념의 라이센스를 적용하고 말겠죠

그누보드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부분.. 없잖아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리자님이 특별한 정책을 내어놓지 않는 이상은..
이것도 저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구의 권익을 보전하고 싶으신건지
그누에 좀 살아보셨다면.. 그게 어떤 결과를 낳게 돼는지 잘 아시리라 봅니다
민감한 법적잣대보다
리자님과 회원들의 윈윈을 기대하는 그런 토론을 다음에는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o_notice&wr_id=987
링크에 보이는 코멘트에 리자님 멘트를 주시하시는것도 필요하다봅니다.
빌더에 독점 라이선스던 뭐던 다 좋은데, 그 기반이 되는 그누보드의 라이선스를 침해하는 것을 지적한 것 입니다.

빌더 배포시 그누보드를 포함하여 재배포 금지 등의 제한을 추가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이러한 조항을 추가하려면 그누보드를 포함하지 않고 배포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빌더 배포본에 그누보드를 포함하려면 빌더의 라이선스도 GPL을 유지해야합니다.

링크 주신 댓글은 제가 하는 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배포하는 빌더에 GPL인 그누보드를 포함하지 않으면 재배포금지 조항을 넣던 뭘하던 자유입니다.
네 링크 주신말이 동감인지는 약간 좀 틀리다고 보시지 않나요?

"플러그인 프로그램 또는 스킨등에는 개별적인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그누보드를 모두 포함하여 라이센스를 변경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플러그인, 스킨등 해당 코드에 대해서만 개별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상업적 판매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위 내용에 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배포자는 복제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 사항으로 독자적인 유료 보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GPL 내용 중

그 글 내용에 관리자님이 달은 댓글입니다.
확인 안해보셨는지?

참.. 그리고 그누보드 망하는 방법을 제시하는것인건가요?
아니면 GPL/GNU 라이센스 체택이 잛못됐다 말씀하시고 싶은건가요?


앗... 다 떨어졌다 ㅠㅠ 이제 잘시간~
토론은 내일로 넘길게요~ ㅋ


문제는 자기꺼처럼 그누보드들 팔지 말아라
이거인거 같은데
뭐 그부분에 대해선 다 지키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상업적 판매에 관해 저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에휴... 다시 간략히 말씀드리면, 빌더들이 재배포금지 조항을 추가한채로 그누보드를 포함해서 배포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빌더가 유료던 무료던 관계없이.

해당 링크의 글 본문과 코멘트는 틀리지 않은 내용입니다.

인용 "참.. 그리고 그누보드 망하는 방법을 제시하는것인건가요? "
그누보드의 저작권이 몇 빌더들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하다 더 얘기하자면.. 저작권자가 배포되고 있는 빌더를 살펴 그누보드를 포함하면서 재배포금지 등을 설정하고 있는 빌더를 라이선스 위반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링크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뭐, 이렇게까지 방치된 상황이면, 그러한 제제는 가하지 않을것으로 보이지만요.
뭐, 이렇게까지 방치된 상황이면, 그러한 제제는 가하지 않을것으로 보이지만요

그럼 무엇을 요구 하시는건가요? 단순하게 GPL/GNU 라이센스 잘못 이행되고 있다는걸
말씀하고 싶으신건가요?

잘 몰라서요.
무언가를 요구 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빌더를 제작하는 배포하는 분들이 그누보드에 기여한 바 크지만,
그누보드의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식만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어떠한걸 요구 할 입장은 아니죠? 제가?
그누보드 저작권자가 결정 할 일이죠.
전 단순해서 복잡한 용어들은 이해하기 힘든점이 있지만...
그누보드 기본 라이센스를 지켜서
포함하는 빌더든뭐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라이센스는 기누보드에 명시된것처럼 그대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 됩니다.
그누보드를 가져다 사용했으니까..

틀린 해석인가요???
유익한 글이네요. 제가 보기에 결론은 관리자(저작권자)의 판단이면 다 해결됩니다. 맞나요? HUMBEE님?^^;;
그게 애매합니다.
빌더에 그누보드를 포함하고, 독점 라이선스를 설정하게 하려면 해당 빌더 제작자들에게는 GPL이 아닌 다른 라이선스로 제공해야 합니다.
여튼, 좀 애매한 상황이지만, 저작권자가 해당 빌더 제작자에게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아닌 다른 라이선스를 할당하면 되겠죠.
현재 상황에서 보면 저작권자가 라이선스 위반을 방치하고 있는거고, 빌더 제작자들은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문제제기시 눈뜨고 코 베이는 모양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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