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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밤.....

▲ 출발전

▲ 볼락

▲ 소라

▲ 잠자고 있는 놀래미

▲ 입벌리고 있는 가리비

▲ 라이트를 째려보고 있는 오징어

▲ 라이트와 박치기 하기전 째려보기

▲ 얘는 이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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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스킨의 문제인가 봅니다.
사진이 많이 흐려지네요....

http://rokmc-skinscuba.com/bbs/board.php?bo_table=cm_bbs&wr_id=4557
똥싼너구리님의 똑딱이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수님들에 비하면 전 많이 부족합니다.
장비보다는 실력이 우선이죠.
다큐보면서 느끼는거지만 남극가서 자연의 신비를 느끼고 싶다든가 이런 생각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추운걸 싫어해서 가능할랑가 모르겠습니다..ㅎㅎㅎㅎㅎ ^^^^
수산자원보호령
[시행 2009.12.1] [대통령령 제21740호, 2009.9.21, 일부개정] 수산자원보호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29, 타법개정] 수산자원보호령
[시행 2008.1.11] [대통령령 제20543호, 2008.1.11, 전부개정]
제17조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개정 2009.9.21>) ①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21>
1. 투망
2. 쪽대ㆍ반두ㆍ4수망
3. 1본조 (대낚시나 손줄낚시)
4. 가리ㆍ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한다)
6. 집게ㆍ갈구리
7. 손

제39조 (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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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이 이렇습니다. ㅎ
아~ sir에서 다이빙 동지 만나네요 ~_~
전 얼마전에 신들의 낙원이라는 섬에 가서 상어랑 나폴레옹피쉬랑 이야기좀 하다 왔습니다.
랜턴도 있으시고 부럽습니다 ㅠㅠ
반갑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같이 한탱크 하시죠.
헝그리다이버라 맨날 국내서만 다이빙합니다. ㅠ.ㅠ
저도 끝내주는 시야가 나오는 따뜻한 곳에서 다이빙하고 싶습니다.
와...멋지네요...아는 형님 한 분은 스노클과 오리발만 가지고 전복 잘 따오시던데...
구경만도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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