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버에 의무구축에 대해서 궁굼해서 찾아보니 정보
보안서버에 의무구축에 대해서 궁굼해서 찾아보니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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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호스팅사가 해외이거나 사이트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이 해외로 되어 있다면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불법,음란, 도박 사이트의 경우에는 아예 정부에서 차단해 버리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정보보호법에 관련하여 자유롭습니다....
단, 불법,음란, 도박 사이트의 경우에는 아예 정부에서 차단해 버리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정보보호법에 관련하여 자유롭습니다....
그럼 외국으로 옮긴다면,
쉽게 해결되나요..
그런데 속도가,, 어떨런지..
쉽게 해결되나요..
그런데 속도가,, 어떨런지..
웹호스팅을 외국으로 옮겨도 도메인소유주가 한국거주하면 안됩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