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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은 이제 초범도 벌금형을 때리네요.ㅠㅠ 정보

주폭은 이제 초범도 벌금형을 때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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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회사를 다니다가 평소 밉상짓만 골라 하던 이사님를 회식자리에서 다른 이사님과 함께
때렸습니다.  초범인데 벌금이 140만원돈이 다 나왔네요.

밉상짓만 골라하는 이사는 진단 3주....

같이 때린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차가 조금 넘어서면 누워서 지렁이 처럼 이동하는
타입이라 멋진 엑션도 없었답니다.  나중에 들은 소리지만 3명이서 길바닥에 누워서
치고박고 했다네요....ㅠㅠ

밉상 이사가 합의를 봐주지 않아서 졸지에 사주에도 없는 폭력전과 생겼습니다.
회사도 짤리고....정말 기억도 나지 않는 일로 피해가 막심하네요.

현장 상황을 삽화로 그려봤습니다. 
저는 떵을 싸다가도 어른 3명이서 지렁이처럼 누워서 싸운 모습을 생각하면
킥킥대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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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개

차 사고 보험 들고 주차비 내고 기름값 내느라 요즘 주머니가 빵꾸났는데...
송년회를 한번 노려봐야겠네요. 좋은 정보 ㄳ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779999
근데 저도 15년전인가?? 편의점 알바할때 술취한 고객과 싸워서 벌금 40만원 낸적이 있었는데..ㅋㅋㅋ
그거 기간  지나면 소멸되지 않나요?? 흠 영원히 남나??? ㄷㄷㄷ
그래도 일단 먼저 때린사람이 무조건 불리하니까여;;

3주면 별로 다친데도 없을텐데-ㅅ-

앞으로 술 조심하고다니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모님이 아시나여?
벌금사실은 모르고 있죠.  어제 냈습니다.  참고로 어떤 흉기를 들지 않은 이상 싸움이 나서 재판을 받게 되면 먼저 때린사람으로 경중을 따지기 보다는 피해정도로 형을 집행하더라구요.  그리고 어떤 싸움이 되었던 간에 2대1, 3대1....이런 식이면 벌금이 가담 사실에 따라 3배가량 많이 나오더라구요.  저는 손등으로 수차레 안면부를 가격한 죄로 140만원정도고 같이 때린 이사님은 가담사실이 적어서 40만원...둘다 폭력전과가 없습니다.

주요한 것은 이제 술먹고 무의식중에 싸웠다...이거 용납이 안되요.ㅠㅠ
저는 힘이 넘치고 있습니다.  정말 웃겨서 올렸는데 위로를 받네요.ㅋㅋㅋㅋㅋ
억울한게 있다면 그 시원한 상황이 녹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아쉽네요.
근데... 목격자 진술을 했나보네요... 다 기억이 없어실텐데...
아니면 밉상이사의 고도의 계획된 범죄에 말린건가요 ㅎㅎ
제가 법원가서 재판기록을 열람해서 카피를 떠서 봤는데 이게 사람하나 범죄인 만드는 절차가 정말 허술하더라구요.  중간 과정설명 모두 생략하고 전치 3주인 진단서 만으로도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되어버리고 거기에 현장에서 목격했던 증인의 간단한 진술만 있어도 그 기록이 검사한테까지 올라가서 아주 실성한 놈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구요.  결론은 경찰서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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