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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 2006.7.14 대통령령 제1961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6.7.9]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8.27, 2006.7.14>
  1. "수산자원"이라 함은 수중에서 서식하는 동식물로서 인류사회에 유익한 것을 말한다.
  2. "총허용어획량"이라 함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3. "배타적경제수역등"이라 함은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영해 및 내수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
  4. "관리대상수산자원"이라 함은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보존·관리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자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3조 (적용범위) ①「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사항과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보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과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3.28, 1996.12.31, 2006.7.14>
  ②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에 의하여 외국의 관할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제6조·제6조의2·제9조·제10조·제11조의2·제17조·제18조·제23조·제23조의2 또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8.27>
[전문개정 1976.7.9]

제4조 (특정어업의 금지구역) 법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1·7·21, 1976·7·9, 1982·11·13, 1991·3·28, 1996·12·31, 2006.7.14>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별표 1 및 그 부도와<%생략:별표1%> 같다.
  2. 근해트롤어업(대형트롤). 별표 2 및 그 부도와<%생략:별표2%> 같다.
  3. 중형기선저인망어업. 별표 3 및 그 부도와<%생략:별표3%> 같다.
  4. 기선선인망어업. 별표 4 및 그 부도와<%생략:별표4%> 같다.
  5.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과 근해선망어업. 별표 5 및 그 부도와<%생략:별표5%> 같다.
  6. 근해트롤어업(동해구트롤). 별표 5의2 및 그 부도와<%생략:별표5의2%> 같다.
  7. 근해안강망어업. 별표 6 및 그 부도와<%생략:별표6%> 같다.
  8. 삭제<1996·12·31>
  9. 근해형망어업. 별표 7 및 그 부도와 같다.

제5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산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하지 못한다.
  1.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 1에 의한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한 경상북도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경우
  2.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한 경우
[전문개정 2003.8.27]

제6조 (그물코의 규격의 제한) ①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망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6.7.9, 1982.11.13, 1985.12.31, 1991.3.28, 1996.12.31, 1998.8.27, 2000.12.27, 2003.8.27>
  1. 선인망어업·연안선망어업 및 구획어업의 망어구류 기타 이와 유사한 망어구로서 그물코의 규격(그물코를 잡아당겨서 잰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밀리미터이하의 것. 다만, 영광군 연안해역의 구획어업중 주목망어업의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
  2. 연안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
  3. 중형기선저인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33밀리미터이하의 것
  4. 대형기선저인망과 대형트롤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54밀리미터이하의 것
  5. 삼치의 포획을 주로 하는 근해자망 또는 연안자망어구의 그물코의 규격이 100밀리미터이하의 것
  6. 근해선망어구의 그물코의 규격이 30밀리미터이하의 것. 다만, 사용중인 어구의 그물코의 규격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오차범위를 허용한다.
  7.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2중이상의 자망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40밀리미터이하의 것
  8. 근해안강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35밀리미터이하의 것. 다만, 근해안강망에 포획된 해파리가 배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파리 배출망에 그물코의 규격이 20밀리미터 이상 35밀리미터 이하인 어망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동해구트롤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43밀리미터이하의 것
  10. 근해통발어업의 어구인 그물로 제작한 통발의 그물코의 규격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150밀리미터이하, 붉은 대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120밀리미터이하의 것(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에 한한다)
    나. 꽃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65밀리미터이하
    다. 기타 수산동물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35밀리미터이하.
  11. 연안통발어업의 어구인 그물로 제작한 통발의 그물코의 규격은 35밀리미터이하의 것.    다만, 붉은 대게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제10호가목을 적용한다.
  12. 연안개량안강망(연안안강망 및 연안낭장망을 제외한다)의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
  13.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은 24밀리미터 이하의 것. 다만,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빙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8밀리미터 이하의 것
  ②제1항 각호의 어망중 연안조망·연안개량안강망·중형기선저인망·대형기선저인망·대형트롤어망·동해구트롤어망 및 근해안강망의 낭망부분에는 2중이상의 어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3·28, 1998·8·27>
  ③제1항제1호(단서를 제외한다)·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은 멸치·빙어·보리멸·문절망둑·싱어·반지·밴댕이·황강달어·뱀장어·갯장어·붕장어·젓새우 또는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 기타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6.7.9, 1991.3.28, 1996.12.31, 1998.8.27, 2003.8.27>
  ④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은 그물로 제작한 통발의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8.27>
[전문개정 1971.7.21]

제6조 (그물코의 규격의 제한) ①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76.7.9, 1982.11.13, 1985.12.31, 1991.3.28, 1996.12.31, 1998.8.27, 2000.12.27, 2003.8.27, 2006.7.14>
  1. 선인망어업·연안선망어업 및 구획어업의 망어구류 기타 이와 유사한 망어구로서 그물코의 규격(그물코를 잡아당겨서 잰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밀리미터이하의 것. 다만, 영광군 연안해역의 구획어업중 주목망어업의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
  2. 연안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
  3. 중형기선저인망과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33밀리미터이하의 것
  4.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과 대형트롤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54밀리미터이하의 것
  5. 근해자망 또는 연안자망어구의 그물코의 규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삼치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100밀리미터 이하
    나. 조기류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50밀리미터 이하
    다. 대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240밀리미터 이하
  6. 근해선망어구의 그물코의 규격이 30밀리미터이하의 것.
  7.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2중이상의 자망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40밀리미터이하의 것
  8. 근해안강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35밀리미터이하의 것. 다만, 근해안강망에 포획된 해파리가 배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파리 배출망에 그물코의 규격이 20밀리미터 이상 35밀리미터 이하인 어망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동해구트롤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43밀리미터이하의 것
  10. 근해통발어업의 어구인 그물로 제작한 통발의 그물코의 규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150밀리미터이하, 붉은 대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125밀리미터이하의 것(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에 한한다)
    나. 꽃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65밀리미터이하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수산동물 외의 수산동물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35밀리미터 이하
  11. 연안통발어업의 어구인 그물로 제작한 통발의 그물코의 규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붕장어·낙지·새우류·민꽃게류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 22밀리미터 이하일 것. 이 경우 그 통발 입구에 부착된 깔때기 모양 그물의 입구 중 가장 작은 것의 둘레 길이는 14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대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150밀리미터 이하이고, 붉은 대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125밀리미터 이하(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에 한한다)일 것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수산동물 외의 수산동물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35밀리미터 이하일 것
  12. 연안개량안강망(연안안강망 및 연안낭장망을 제외한다)의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
  13.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은 24밀리미터 이하의 것. 다만,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빙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8밀리미터 이하의 것
  ②제1항 각호의 어망중 연안조망·연안개량안강망·중형기선저인망·대형기선저인망·대형트롤어망·동해구트롤어망 및 근해안강망의 낭망부분에는 2중이상의 어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3·28, 1998·8·27>
  ③제1항제1호(단서를 제외한다)·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은 멸치·빙어·보리멸·문절망둑·싱어·반지·밴댕이·황강달어·뱀장어·갯장어·붕장어·젓새우 또는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 기타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6.7.9, 1991.3.28, 1996.12.31, 1998.8.27, 2003.8.27>
  ④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은 그물로 제작한 통발의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8.27>
[전문개정 1971.7.21]

제6조의2 (어구의 규모제한) ①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모든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 또는 어망의 그물코의 규격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제3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어업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8.8.27>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7>
[전문개정 1991.3.28]

제6조의3 (특정어구의 제작·판매 등의 금지) 법 제8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어구외의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이 정하는 어구
  2. 그 밖에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한 수출용 어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구
[전문개정 2003.8.27]

제7조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선망중 불빛을 이용한 선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6·19, 1996·12·31, 1998·8·27, 2006.7.14>
  1. 북위 38도00분09.86초 동경 125도49분52.80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동경 125도50분)의 교점, 북위 34도00분11.50초 동경 125도49분52.90초(동경측지계 : 북위 34도 동경 125도50분)의 교점, 북위 34도00분11.54초 동경 127도59분52.23초(동경측지계 : 북위 34도 동경 128도)의 교점, 북위 34도30분11.34초 동경 127도59분52.21초(동경측지계 : 북위 34도30분 동경 128도)의 교점, 북위 34도30분11.36초 동경 128도59분51.90초(동경측지계 : 북위 34도30분 동경 129도)의 교점,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장기갑등대 동쪽끝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 동쪽끝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과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다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이북에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 이남까지의 해역 중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동쪽끝에서 정동 5천5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장기갑등대 동쪽끝에서 정동 5천5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대진말에서 정동 1만4천8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축산등대 동쪽끝에서 정동 7천4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 동쪽끝에서 정동 9천2백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정동 9천2백미터의 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정동 9천2백미터의 점과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에서 정동 7천4백미터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밖의 해역에서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주도 본도 및 추자도와 전라남도 거문도의 주위 7천400미터이내의 해역
  ②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쪽끝,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 소룡단 14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남쪽끝 등대 160도 5천미터의 점과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자지도 등대를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에서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삼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선망어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1, 1998·8·27>
  ③중형기선저인망은 별표 8 및 그 부도에서<%생략:별표8%>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단과 동 지점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단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 동쪽끝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에서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어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1998·8·27, 2006.7.14>
  ⑤동력어선에 사용되는 형망(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패류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에 의하여 당해 어장에서 사용되는 형망을 제외한다)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6.19, 2003.8.27>
  ⑥삭제 <2003.8.27>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새우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1, 1998·8·27>
  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읍 대운두도 남쪽끝과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내 백일도 남쪽끝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
  2.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북쪽 용동끝과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과 보성군 회천면의 면계를 연결하는 선안의 해역
  3.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편리 가음도 북쪽끝,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북쪽끝,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남쪽끝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흑어도 북쪽끝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⑧연안조망어업에서 사용되는 새우망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충청남도·전라북도 해역에서 꽃새우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⑨이동성 구획어업에서 사용되는 새우조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1998.8.27, 2003.8.27, 2006.7.14>
  1.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사천시·남해군 연안해역에서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2. 전라남도 여수시·장흥군·강진군·고흥군·완도군·진도군·해남군 해역에서 9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망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및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에서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27>
  1. 구획어업의 어망중 낭장망·주목망·해선망과 연안개량안강망(연안안강망 및 연안낭장망을 포함한다)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자망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근해안강망·연안선망·근해선망·연안자망 및 근해자망
  ⑪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선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1, 1998.8.27>
  1.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남면 안도·남면 연도 및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의 주위 550미터이내의 해역
  2.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동남쪽 돌출부끝과 가덕도 미돌말을 연결하는 선, 가덕도 동두말과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양지암 돌출부끝을 연결한 선과 경상남도 통영시 장평리 견유마을 동쪽끝 및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견내량마을선착장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⑫제11항제2호의 구역안에서는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들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8.27>
  ⑬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동남쪽 돌출부끝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 미돌말을 연결하는 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 동두말과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양지암 돌출부끝을 연결한 선과 경상남도 통영시 장평리 견유마을 동쪽끝 및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견내량마을선착장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에서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⑭제13항에 규정한 해역을 제외한 경상남도의 해역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들망 및 근해선망·연안선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웅남부락 서쪽끝, 여수시 웅천동 두력도 남쪽끝,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소경도 북쪽끝,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안정마을 동쪽끝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과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의 동도리 북쪽끝과 서도리 북쪽끝을 연결한 선과 서도리 남쪽끝 동도리 남쪽끝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에서는 들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8.8.27>
  ⑮멸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선망은 별표 9 및 그 부도에서<%생략:별표9%>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6>멸치를 포획하는 연안자망어업 및 근해자망어업은 별표 10 및 그 부도에서<%생략:별표10%>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17>중형기선저인망(동해구기선저인망에 한한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원도해역에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12.31>
  <18>연안선인망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12.31, 2003.8.27>
  <19>근해통발은 제주도(본도에 한한다)의 주위 2천7백미터 이내의 구역안에서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7.14>
[전문개정 1991.3.28]

제8조 (포획금지구역과 기간) ①삭제<1971·7·21>
  ②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웅천천 웅천철교 아래로부터 그 하류 2천미터에 이르는 구역내에서는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은어를 포획하지 못한다.<개정 1971·7·21, 1976·7·9, 1991·3·28, 1996·12·3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내에서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라북도 만경강에서 중하의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안강망어업 및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연안안강망어업 및 연안낭장망어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6.7.9, 1991.3.28, 1996.12.31, 2003.8.27, 2006.7.14>
  1.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오식도 서쪽끝, 군산시 옥도면 서쪽끝과 북위 36도02분10.69초 동경 126도39분52.59초(동경측지계 : 북위 36도02분 동경 126도40분)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2.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개화도 고정과 동도 군산시 옥도면 화산 고정을 연결한 선, 이동의 만경강 및 동진강 수면
  3. 삭제<1991·3·28>
  4. 전라북도 부안군 산내면 방경리 견도고정, 동도 고창군 심원면 말여도 고정과 동군 해리면 동호리 고정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수면
  ④경상북도 영일만 입구의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연결한 구역안에서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리비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7.14>
  1. 북위 36도04분10.74초 동경 129도24분51.72초(동경측지계 : 북위 36도04분 동경 129도25분)
  2. 북위 36도04분10.75초 동경 129도34분51.66초(동경측지계 : 북위 36도04분 동경 129도35분)
  3. 북위 36도09분10.71초 동경 129도24분51.71초(동경측지계 : 북위 36도09분 동경 129도25분)
  4. 북위 36도09분10.71초 동경 129도34분51.66초(동경측지계 : 북위 36도09분 동경 129도35분)의 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

제9조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 <개정 2003.8.27>) ①누구든지 별표 11에서 규정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에는 그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7.1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11의 번호 4에 따른 연어포획금지기간외에 연어자원의 조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어의 포획어구, 포획시기 및 포획구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6.7.1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전문개정 1991·3·28]

제10조 (수산동물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 누구든지 별표 11의2에서 규정하는 수산동물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 이하의 수산동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6.7.19]

제11조 (대게 등의 암컷의 포획금지) ①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복부 외부에 알이 부착된 꽃게의 암컷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6.7.19]

제11조의2 (어란채취 및 치어포획의 제한) ①수중에 방란된 어란은 이를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 또는 육상양식어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어 및 치패의 포획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1·3·28, 1996·8·8, 1996·12·3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본조신설 1976·7·9]

제11조의3 (수산동식물의 이식 등<개정 2000.12.27>) ①법 제79조제1항제5호·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이식하거나 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자 및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치어 및 치패를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12.27, 2002.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은 인체 또는 수산동식물의 번식 보호상 해로운 오염물질에 감염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8·8·27][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1998·8·27>]

제11조의4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물의 보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 수산동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당해 수산동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된 것을 방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물의 종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8·2·19, 2006.7.14>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수산동물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3.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동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시험조사·연구를 거쳐 그 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수산동물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 수산동물을 지정하거나 그 수산동물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제11조의3에서 이동<1998·8·27>]

제12조 삭제 <2005.9.30>

제13조 삭제<1976·7·9>

제14조 (비어업자의 포획·채취의 제한) ①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외의 어구 또는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1.7.21, 1976.7.9, 1991.3.28, 2000.12.27, 2006.7.14>
  1. 투망
  2. 쪽대·반두·4수망
  3. 1본조(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삭제<1982·11·13>
  5. 가리·외통발
  6. 낫대(비료용 해조에 한한다)
  7. 집게·갈구리
  8. 손
  ②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섬진강·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낚시 또는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3·28>
  ③이 영 이외의 어업자가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4·12·31, 1991·3·28, 1996·8·8>

제15조 (금지조항의 적용제외) ①제5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제1호의 경우, 제2호중 학술연구조사의 경우 및 제3호중 소하성 어류의 희귀량조사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1.7.21, 1985.12.31, 1991.3.28, 1993.6.19, 1996.8.8, 1996.12.31, 1998.8.27, 2000.12.27, 2003.8.27>
  1.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육상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종묘의 포획·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학술연구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할 때
  3.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친어)의 확보와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수산동식물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할 때
  5. 제2호 내지 제4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때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7·21, 1976·7·9, 1991·3·28, 1993·6·19, 1996·8·8>
  1. 포획·채취의 목적과 사유
  2.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채취의 방법
  4. 포획·채취물의 종류와 수량
  5. 포획·채취의 시기
  6.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를 위한 수산동물의 포획허가를 하는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0.12.27, 2002.3.2>
  ④제5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7조·제8조·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어업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3.28, 1996.12.31, 2000.12.27, 2003.8.27>
  ⑤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2003.8.27, 2006.7.14>
  1. 마을어업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2. 양식어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3.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어장이나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낚시터에서 낚시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⑥제1항 및 제4항의 허가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6.7.9, 1996.8.8, 1996.12.31>

제15조의2 삭제<1998·8·27>

제16조 (자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한 수질보전의 기준과 양식 또는 병해방지를 위한 약품 또는 물질의 사용기준이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1991·3·28, 1996·8·8, 1996·12·31>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보전의 기준·약품 또는 물질의 사용기준을 정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1·3·28, 1996·8·8, 1996·12·31>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인에게 이에 대한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8·8, 1996·12·31>
[전문개정 1976·7·9]

제17조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①법 제52조제1항제3호·제5호 및 법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별표 12 및 그 부도와 같이 한다. 다만,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에 의하여 특정어업이 금지됨에 따라 특정어업에 종사하던 자를 다른 어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와 외국의 관할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허가의 정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3.8.2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등, 어업조정(어선감척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상 또는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5.12.31, 1996.8.8, 1996.12.31, 2003.8.27>
[전문개정 1976·7·9]

제18조 (포획·채취물의 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포획·채취물의 종류와 체장 및 포획·채취의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2·11·13, 1991·3·28, 1996·8·8, 1996·12·31>
  ②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8·8·27>
[전문개정 1976·7·9]

제18조의2 (위생관리를 위한 어업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2.3.2, 2006.7.14>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오염 또는 위생기준을 초과하는 수역 또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시기·수역등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18조의3 (위생관리기준의 설정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및 해저의 저질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오염 또는 위생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 또는 위생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19조 삭제<1999.9.30>

제20조 삭제<1999.9.30>

제21조 삭제<1999.9.30>

제22조 삭제<1991·3·28>

제23조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①어선은 면허·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외의 어구를 적재(당해 어업의 어업시기가 아닌 시기에 당해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를 적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이러한 어구의 운용을 목적으로 선박의 개조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업의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어선이 아니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이 정하는 어구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조업구역을 정하고, 구역별로 어선의 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93·6·19, 1996·8·8>
  ③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78·11·6>
  ④어선의 규모·선령·기관과 부속선의 척수·규모 및 어구의 규모·사용통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3·28, 1996·8·8, 1998·8·27>
[전문개정 1976·7·9]

제23조의2 (어선의 사용제한) ①어선은 당해 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어선은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3·6·19]

제23조의3 (근해어업의 어선의 선복량 제한)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당해 어선(부속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톤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증톤에 해당하는 톤수이상의 근해어업의 업종분류상 같은 종류에 해당하는 다른 어선을 폐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8.27, 2003.8.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을 증톤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안에 해당하는 증톤의 오차를 허용하되, 증톤되는 어선의 총톤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8.27>
[본조신설 1996·12·31]

제24조 (어선의 설비)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1·3·28, 1996·8·8>
[전문개정 1976·7·9]

제25조 삭제<1999.9.30>

제26조 (어업권보호구역내의 행위제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업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1·3·28, 1999.2.26>
  1. 어망을 사용하여 행하는 어업
  2. 불빛 또는 음향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거나 몰아서 행하는 어업
  3. 삭제<1991·3·28>
  4. 통발·연승등의 어구를 설치하거나 끌어구류 또는 잠수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어업
[전문개정 1976·7·9]

제27조 (어업협정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및 어업협력등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3.28, 1993.6.19, 1996.8.8, 2003.8.27>
  1. 특정해역의 조업의 제한 또는 금지
  1의2. 양식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
  1의3.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1의4.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2. 어종별 총어획량 및 어획시기의 제한 또는 금지
  3.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또는 양륙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4. 민간어업협력의 조정
  5. 외국의 관할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의 조업의 조정 또는 제한
  6.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한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
[전문개정 1976.7.9]

제27조의2 (총허용어획량의 결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타적경제수역등에서의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관리대상수산자원에 대한 동향과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3. 어업의 종류별·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4. 관리대상수산자원의 종별 총허용어획량중 시·도별 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5. 제3호의 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업종별 또는 시·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방침
  2. 어업의 종류별·해역별 또는 기간별 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허용어획량의 관리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따른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대상 수산자원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 등에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 계획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3.2>
  ④법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와 어선의 규모 등은 관리대상수산자원을 주로 어획하는 어업의 범위안에서 어업여건·어업종사자의 수,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선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대상수산자원등 수산자원의 적정한 어획수준의 평가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관리대상수산자원의 선정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등에 관한 사항
  2. 총허용어획량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는 과학자·어업인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해에 실시할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7, 2002.3.2>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등의 수립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27조의3 (총허용어획량의 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포획·채취되는 수산동물의 어획량(이하 "포획량"이라 한다)의 합계가 제2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한다)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공표후에 포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단속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포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배분량에 관련된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그 포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한 자는 포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지도·단속·권고, 포획·채취의 정지와 포획량의 보고등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27조의4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어업자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수산자원의 어획물과 그 어획물을 사용하여 선상에서 냉동·냉장·염장·건조 또는 삶은 제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3.8.27]

제28조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실용적인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보급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장 및 용기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규격 및 재질
  2. 비규격품의 사용의 제한
  3. 규격 및 재질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품목별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12.31]

제28조의2 (수산물의 규격화추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과 거래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품목별 거래단위의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6.12.3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제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본조신설 1991.3.28]

제29조 (범칙포획·채취물의 판매등의 금지) 제9조 내지 제1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은 이를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29조의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자원동태조사 <개정 2003.8.27>)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산자원의 동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1.3.28, 1996.8.8, 2002.12.26, 2006.7.14>
[본조신설 1982.11.13]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8.6.9, 1982.11.13, 1991.3.28, 1993.6.19, 1996.12.31, 2003.8.27>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안에서 어업을 한 자
  2. 제5조(동조제1호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제외한다)·제6조·제6조의3·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의2제1항·제23조제1항·제23조의2·제23조의3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조의2·제11조의2제2항·제16조·제18조·제18조의2제1항·제2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자
  3의2.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이식·보관 또는 반출한 자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5. 삭제<1999.9.30>
  6. 삭제<1999.9.30>
  7.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장 또는 용기를 제조·판매 또는 사용한 자
[본조신설 1976.7.9]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6.19, 1996.12.31, 1998.8.27, 1999.9.30, 2003.8.27, 2005.9.30>
  1.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한 자
  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1.3.28]

제32조 (벌칙) 제11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8.27>
[전문개정 1996.12.31]

제33조 삭제 <2003.8.27>




부칙  <제5027호,1970.6.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0호,1970.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2호,1971.7.21>
이 영은 197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4호,1972.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82호,197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5호,1976.7.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형기선저인망어업과 근해트롤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중형기선저인망어업(동해구기선저인망)과 근해트롤어업(동해구트롤)에 대한 어업조정을 위하여 상호간의 전업을 위한 허가에 있어서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생략:별표13%> 및 별표 14에<%생략:별표14%> 의한 정한수에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1976년 12월 31일까지 조정 허가한 건수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정한수로 한다.
③(범선저인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범선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마력수가 톤수의 1.5배이상인 기관을 설치하여 조업하는 어선은 별표 3의<%생략:별표3%> 금지구역의 밖에서 조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낭망은 망목내경이 33밀리미터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범한 수산업법시행령 또는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046호,1978.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선법시행령)  <제9198호,1978.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30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0945호,1982.1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4호·제9호, 제9조제9호,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별표 2]<%생략:별표2%>, [별표 12] 내지 [별표 17]<%생략:별표12%>
<%생략:별표13%>
<%생략:별표14%>
<%생략:별표15%>
<%생략:별표16%>
<%생략:별표17%> 및 [별표 19] 내지 [별표 21]의<%생략:별표19%>
<%생략:별표20%>
<%생략:별표21%>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어업허가정한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기선저인망어업·중형기선저인망어업·근해트롤어업·기선선인망어업·잠수기어업·근해안강망어업·기선형망어업·기선선망어업(대형선망어업)·근해통발어업(장어통발어업)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건조의 발주허가를 받은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12] 내지 [별표 17]<%생략:별표12%>
<%생략:별표13%>
<%생략:별표14%>
<%생략:별표15%>
<%생략:별표16%>
<%생략:별표17%> 및 [별표 19] 내지 [별표 21]의<%생략:별표19%>
<%생략:별표20%>
<%생략:별표21%>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정한수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③(잠수기어업 허가신청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잠수기어업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1981년 1월 1일부터 1981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어업허가를 받은 직할시·도 이외의 직할시·도에서 18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에 당해 조업실적이 있는 직할시·도의 어업허가를 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당해 직할시 ·도의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어업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830호,198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잠수기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0,945호 수산자원보호령중개정령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경기도 또는 전라북도에서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았던 자로서 동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에 어업허가를 신청하여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은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선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어선을 양수하여 허가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전입잠수기어업자"라 한다)는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종전에 허가를 받았던 인천직할시·경기도 또는 전라북도에서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전입잠수기어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제13333호,1991.3.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수산자원보호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내지 <188>생략

부칙  <제13911호,1993.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주도 잠수기어업의 허가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로부터 잠수기어업을 허가받은 그 어선에 대하여는 이 영 별표 16<%생략:별표1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수산자원보호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2>내지 <140>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수산자원보호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의2, 제9조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 제28조의2, 제29조의2 및 별표 18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5항, 제15조의2제1항, 제23조제4항, 제24조,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3>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242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잠수기어업공동조업구역의 조정등에 관한 별표 16과 별표 16의 부도의<%생략:별표16%>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댐의 어도설치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근해어선의 선복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어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 또는 개조의 발주허가를 받아 이 영 시행후에 건조 또는 개조되는 근해어선에 대하여는 제23조의3의 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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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괜찮군요.
근데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똑같은 내용을 올렸는데 글이 다 안올라가고 일부분이 짤립니다.
왜 그런걸까요?
크~~~~ 그런 엄청난 내용이...
게시물이 짤릴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답변주신 처녀뱃사공님과 오리주둥이님께 감사드립니다.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160665&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C1%A4%BD%C5%BA%B8%B0%C7&sop=and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내용이 길어지는 경우,
에디터 자체의 문제로 인해 내용 끝부분이 일정횟수와 연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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