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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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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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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질문드렸던건데^^;;;;;;;;;;;;;;;;;;;;;;;;;;;;;;;;;;;;;;;;;;;;;;;;;

지금껏 작업이라고는 다~~~~ 남 줘버리는것들이라서..
저작권 관련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막 줘버리고 만다고 다 되는게.. 이게 또 이게 아닌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계약하고 작업을 할때 저작권은 누가 갖는건가요?
제작자? 계약자?
제작한 본인이 갖으면..ftp서버를 공개하나요? 아님 안하나요? 안하고 끝까지 본인이 관리?
만약 업체에서 자신들이 관리할테니만들어만 주시오 하면...저작권문제는?
ftp서버를 공개 안한다면, 도메인 및 서버 호스팅 이름은 본인껄로 하나요?
업체측 걸로한다면 저작권을 넘기는게 되는거 아닐까요?
아니면 돈받고 주는 홈피는 저작권이 업체에 있는 건가요?

홈페이지맨 하단에 쓰는...
copyright의 정확한 의미와 실효성에 대해서.............궁금합니다
제 이름 쓰면 되는건가요`ㅡ`;;; 아니믄 업체?...

댓글 전체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욱 복잡해지고요~
소스가 필요하다면 팔면되고~
도메인+호스팅 명의변경 해달라면 해주면 되고~ (잔금 다 받았을시)
계정정보 알려 달라면 알려주면 되고~ (잔금 다 받았을시)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요.....
처음부터.......,,

이왕 바꿔줄거면..... 처음부터...... 그쪽이름으로 하는게...
도메인 호스팅 명의변경은 절차가 쉽나요? 안해바서,,,,,,,,,,,,,,,
명의변경은 신부증 사본을 받아야 하고 FAX같은게 없으면 불편하겠지요..
도메인과 호스팅사마다 명의변경할때 소량의 이전비용을 받을수도 있어요
이전비용은 회사에 청구하면 되고..

전...
처음부터 그쪽이름으로 명의를 등록 하자니 이것도 불편해서...
우선 제명의로 다 신청하고 이전 요구하는 경우만 변경해주고 있어요
팩스는 없어도 됩니다.
정 그러면 디카로 찍어서 이메일 날려도 됩니다. 하하하하;;
그리고 명의변경은 의외로 피곤하죠..
그러니 그쪽 명의로 구입해두고 바로 거기서 작업하거나..
나중에 내 계정에서 작업한걸 거기에 이전해주면 되죠.
명의변경이나 이런 절차는 넘 번거롭죠..
동화책님.. 이러면 됩니다.
2가지 방법이죠.. 대충..
1>
상대방이 웹을 전혀 모르거나 여튼 그럴 때..
전 그냥 갸들 명의의 호스팅 받아서 거기 리얼 타임으로 작업 해줍니다. 물론 대문 등등만 막아두고..
이래도 자기꺼에 뭐하는지도 모르시기에..
그리고 잔금까지 다 받은 뒤.. 오픈...
인덱스와 몇 개 파일만 풀고 권한 바꿔주면 되죠.. 간단하게..
2>
상대방이 조금 알 경우..
이 경우.. 상대방 계정에 해주면 장난치시는 분들이 계심. ㅤㄸㅒㅤ문에!!
내 계정에 합니다. 작업을.. 그리고 잔금 다 받은 뒤..
이전해주죠..
제 경우.. 좀 귀찮아서.. 그누만 일단 거기 셋팅해둡니다.
그런 뒤 완불 받고 나서 거기 옮겨주죠..

그리고.. 처음에 완불을 다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거기 해주면 안됩니다.
소스를 만지거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간 중간 보며 태클 거시는 분도 많음.
때문에 분리하는게 좋아요.

저도 예전엔 무조건 리얼 타임 작업해줬는데.. 안좋더라구요.
돈 문제도 그렇고.. 작업물들 자꾸 만지는 분도 계시구요.
저작권이라...
지나다 누군가 황당한 소리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작자(작업자)가 갖습니다.
의뢰자는 단지 저작물의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산물(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비롯한 각각의 파일자료)에 대한,
그 최종적인 사용권(라이센스)만을 취한다는 개념입니다.

이하 생략
... by.oo.co.kr/tb.php/autonomy/1242/
다시 쓰셨네요..
가끔 보면 작업에 대한 모든걸 소유한다고들 생각하시는데..
나스카님 말씀대로 제작자에 저작권 등이 있죠.
최종 결과물 및 사용에 대한 권리가 클라이언트에 있고..

그리고 카피라이트도 범주가 있는데...
쉽게 보시면.. 그 싸이트에 한해서.. 그 결과물을 1회성으로 제작자가 사용자에게
부여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운영하는 깔끔하고..
제작하여 타인에게 부여시.. 그런 한정적 범위를 지정하는거죠.
즉..
그 제작물은.. 동의 없이.. 운영자가 타인에게 주거나.. 다른데 쓰이는 것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원 제작자 동의를 받아야하죠.
뭘 그리 부끄~ ㅎㅎ
계약서만 쨘하게 잘 쓰면 이런 저런 고민 안하셔도 됨..
계약서를 상회하는 완전 무개념인도 있지만.. 극히 일부니깐..
그니까 계약할때 정하는건가요? 계약서대로?
저작자와 계약자간의 협의?

원래 기본이 무언지 아는게 없느니 많이 어렵습니다.
ㅎㅎ;;;;
저같은 경우는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범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제작의 산물의 소유권은 클라이언트에 있는것 이지만 제작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있습니다. 간혹 왜 내돈주고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파는데 당신 동의를 얻어야 하냐? 라고도 하는데. 그에대한 대답은 좀 어렵지만. 지적재산권은 제작자에게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단지 사용권을 받는정도라고..근데 제작은 하되 모든 저작권 및 소유권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그에 준하는 비용을 추가해서 원본 PSD부터 프로그램등 모두 넘기구요.

보통은 유지보수를 해주기때문에 전자로 진행합니다.

써놓고 읽어보니 글 참 몬쓰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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