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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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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 저작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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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스킨의 본문내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영리목적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목적은, 프로그램 자체만으로 재배포하는 행위입니다.


첫번째, 클라이언트가 부동산 프로그램을 요구하는데 500만원 받고 스킨자료실의 스킨을 설치해줬다.

두번째,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돈을 받고 해당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다.


누가봐도 첫번째는 문제없지만.. 두번째는 상당히 문제되지 않나요?

어때요? 쉬운 설명이였죠. +_+

댓글 전체

스킨 제공자에게 도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했으면 좋겠네요 ..
 부동산 스킨을 훌륭하게 만들어서  다른 클라이언트가  돈받구 부동산회사에 설치할 경우에는
일정액을  원 저작자에게 혜텍이 돌아갈수 있게 하면  스킨 제작하시는 분들두 힘이 나겠는데
영리 목적이란 정말 프로그램 자체의 판매만을 가르키는 걸까요?

유아원님~ 첫번째는 정말 문제가 없나요?

셋째 : 부동산 홈페이지가 제작 가능하다며, 첫번째 작업한 포트폴리오를 보여준다.
는 문제가 없나요?


"제작자가 영리 목적의 범위와 가격을 미리 정하는게 좋지 않은가? 라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사용을 허락하는게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판매를 한다고 하지만 100%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공하게 되는데 그러면 괜찮을까요?
재배포시 제작자와 스킨명을 공개하고 재배포해도 문제가 되나요?

첫번째고 두번째고 세번째고에 관계없이 영리목적에 관련되어 사용할 시
필요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이용자에게도 제작자에게도 좋다는것이죠.

제작자는 돈을 받고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책임을 지고,
이용자는 떳떳하게 사용하고, 이용자의 영업방식에 따라 이건 되고 저건 되고? 는 아니지 않을까요?
‘제작자가 영리 목적의 범위와 가격을 미리 정하는게 좋지 않은가?’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사용을 허락하는게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발설은 무작정 질러 본다는 말씀인가요?

언급이 없으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 스킨 등록자분께서는 본문내용에 다음과 같은내용으로 기제를 하고 계십니다.

‘본 스킨은 판매를 해도 되며, 재배포를 해도 되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안해주시네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리목적 아닌가요?

에이전시 업체에서 "부동산 홈 전문 제작해줍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제작 가능한 홈 중에 하나로써 영업활동을 하면 저작권에서
자유롭게 되는건가요?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나요?


(O) A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스킨자료실의 B스킨을 넣었다.

(X) A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스킨자료실의 B스킨을 5만원에 팔았다.
댓글이 3단계 이하로는 안되는 군요.

유아원님// 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견적서 상에 스킨에 대한 구체적인 제작비 내용을 산정해 넣지 않으면 될듯하네요.

같은 스킨을 500만원 받고 사용제한이 없고
5만원에 팔고 저작권 위반이다.

둘다 1~2만원이라도 영리적인 목적인데 제작자에 지불하는게 낫지 않나요?

개인적인 생각이였습니다.


괜히 유아원님에게 따지듯 댓글을 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저작권 관련된 글은 더이상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 글 가볍게 봐주시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웃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 설명이 너무 어려웠나봅니다.

아래와 같은 한줄이면 될 것을.

sir 스킨자료실의 모든 자료를 제 홈페이지에서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스킨자료실의 스킨만을 솔루션 형태로 납품하는 것과.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부분적인 요소로 스킨자료실의 스킨을 사용하는 것과.

두가지의 차이점이라 봅니다.
인터넷에 소설을 올렸을 경우에, 그것을 읽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출판해서 책으로 판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스킨의 저작권 입니다 *^^*
불당님 ㅡ____ㅡ; 그만 댓글 달려하는데.. 그런 예는 제가 너무 이상해지잔아요 ;;

구지 그런 예를 든다면..

내가 출판한 책에 인터넷 소설 내용이 삽입된것과
삽입되어 있다고 광고한것과 의 차이일것입니다.

둘다 영리 활동을 했지만.. 그 영리활동의 구분을 왜 그렇게 하느냐죠.

영리활동의 구분을 할것이라면 스킨 등록자가 비용이나 권한 등을 확실히
해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실제로 스킨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사람 모두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좋지 않느냐 등이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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