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실 때 꼭 주의하실 점 > 십년전오늘

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현대차 사실 때 꼭 주의하실 점 정보

현대차 사실 때 꼭 주의하실 점

본문

현대차를 사실 분들은 반드시 이 점을 체크하십시오.
대부분 국산차는 아래와 같은 논리가 비슷하게 적용된다니 다른 차 구입하실 때도 참조하세요.

 

1. 절대 차를 받기 전에는 잔금 결제하지 마세요.

대개 계약금만 지불하는데 현대차는 10만원이죠.(삼성은 30만원, 외제는 100만원)

차가 왔을 때 꼼꼼히 체크하신 후 이상없으면 그때 잔금을 결제하시고 수령하세요.

만일 그렇지 않고 그 이전에 결제하거나 수령하실 경우

중대한 결함(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사태)이 아니고서는 절대 환불 불가입니다.

교환 또는 수리를 해준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교환, 수리되면 그 차를 이후 중고로 판매하실 때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지요.

단순한 라이트나 버튼 등은 상관없지만 범퍼, 몰딩, 엔진 내부 등에 수리를 가한 경우 손해를 봅니다.

설령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현대차가 보장할 사항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2. 대개 카마스터(판매자)에게 중고차를 위탁판매하고 새차를 받아 오는데요.

이 때도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한 대라도 더 판매할 욕심으로 처음엔 고가로 받아준다고 합니다.

당연 솔깃하고 그런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하지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반드시 새차를 받기 전(결제하기 전)에 먼저 중고차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대금을 먼저 받던지 계약서에 중고차 가격은 얼마이니 그 금액을 뺀 금액만을 잔금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야 합니다. 절대로 구두로만 받지 마세요.(사람은 돈 앞에서는 절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해준다고 하면 계약하지 마세요. 말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만일, 새차를 먼저 받고 이후 중고차를 처리하게 될 경우 판매자인 카마스터는 중고차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답니다.

판매하지 않아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백날 현대차 본사에 연락해 보았자 돌아오는 대답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어떻게 차를 구입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통해 구입할 것인가?"

등만을 고민하는데 위의 두 가지를 간과했다가 더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다른 분야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자동차 부분은 생산자, 판매자 위주로 법이 만들어져 있더군요.

 

 

제가 바로 위의 2가지에 걸려 줄창 현대차와 씨름중인데요.

현대자동차 대화대리점 김평○ 과장에게 구입하면서 겪은 사항 가운데 골자만을 간추린 것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도 하고 있어서 처음엔 신뢰했는데 일처리는 최악이었습니다.

 

차에 결함이 발생되어 결함 부분을 교환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판매자지 생산자가 아니니 상관없다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더군요.

자기가 그런 것까지 체크해서 판매하느냐고?

첫인상과는 전혀 다른 중고차 처리에서도 실망했지만 문제 차량 처리는 최악이었습니다.

 

최소한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없는 막무가내식 영업전략은

현대차, 기아차의 독과점 시장인 한국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일 듯 합니다.

★ 결제하시기 전에 차량 전문가와 함께 체크하세요. 결제한 이후에는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법이 없으니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봅니다.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 아주 분합니다. 수천만원짜리 대형차가 요모양이니 한국차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댓글 전체

현대 자동차....
매년마다 노조 파업에..죽어나는건 현대 자동차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체와 노조파업과 임금상승에 따른 부담은 전부 구매자에게 돌아오고...
예전에는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게 좋아보였지만 요즘에는 너무 자신들의 권리만 찾는거 같더군요..

그리고 이글을 보니 예전에 르노삼성에서 SM5 LPG차량에 대한 리콜 사태가 생각나는군요.

처음에는 차량결함이 없다고 예기하더니 나중에 불만제로에서 취재하니 결국은 리콜해주겠다고

선포하고..

어딜가나 구매자가 저런사람들의 손에 휘둘리지 않을려면 꼼꼼히 체크해보고 가야겠네요..
소보원에 알아보니 소비자가 챙겨야 하는 사항이랍니다. 즉, 중고차뿐만 아니라 신차구입할 때도 자동차 전문가와 함께 가서 진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보원 이야기로는 구입후 무조건 7일이내에 결합 사실을 알게 되면 이의 제기를 하여 환불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실제로 중대결함 아니고서 환불 받은 소비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환불처리된 차량은 또 어떻게 판매될까요?
혹 아시는분 계시나요?
소비자가 챙겨야 하는 사항;;; 이건 뭐 할말이 없네요...
소비자가 전문가도 아니고...

7일 이내 결함 사실 이라;;;
솔찍히 차량은 고속도로에 좀 굴려봐야 성능도 파악하고 장시간 좀 굴려봐야 결함이 있
는지 없는지 알수있을텐데...

차값이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이의제기후 환불 기간이 7일밖에 안되는건;;
오타가 있네요. 결함이고요. 이것은 휴일포함이니 휴일이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라도 관련 사실을 남겨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휴일이라고 넘기시면 안된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네요. 1만원짜리 제품도 인터넷상에서 구입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1주일에서 2주일인데 5천원만원짜리 차는 고작 1주일 안에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참 재미있는 법입니다.
ㅋㅋㅋ 오늘 불량품 교환해 준다고 갔더니 그것조차 또 불량이네요. 에효.
일본차하고 당당히 비교한다던 그 차의 신세가 말이 아닙니다.
전체 129,546
십년전오늘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진행중 포인트경매

  1. 참여60 회 시작24.04.12 12:32 종료24.04.19 12:32
  2. 참여27 회 시작24.04.12 12:32 종료24.04.19 12:32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