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프리렌서인데요..세금때문에 > 십년전오늘

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안녕하세요..프리렌서인데요..세금때문에 정보

안녕하세요..프리렌서인데요..세금때문에

본문

의뢰를 받으면 이너무 세금계산때문에... 의뢰받다가도 취소가 되버리네요.ㅠㅠ

원천징수 애기하니 그런거 모른다고 하시고... 에효...

혹시 세금계산서 업종이다른데.. 상관없을까요.....

세금계산서 의뢰자한테 업종이 다른데.. 끈어준다고 하면 괜찮다고 할런지..모르겠네요...

사업자내자니.. 국민연금이 무서워성..ㅠㅠ 취직하자니 어렵고...

배운게..이것밖에없으니... 아고.. 요즘 이것때문에 고민이 많아졌어요..

무슨 방법이없을까요..  그렇다고 인터넷쪽으로 아는사람없고....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혹시 비슷하신분 계신가요..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고싶어서요..

댓글 전체

게시판에 불법을 문의하시면 아마 답변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건 어떨까요??
솔직히 사업자등록 별거 아니거든요,,,
국민연금도 사업개시한다고 당장 내는 것은 아니구요,,
일정기간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담당자에게 잘 말씀해 보세요...
모두가 사업개시 후 처음부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소득세를 낸 것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뢰자와 적당히 타협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뢰자가 주식회사일 경우... 자신들이 알아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3%인가 그것만 때면 세금 계산서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자 내면.. 여러가지로 골치 아프기 때문에...
수주가 많이 들어온다면 사업자도 고려해볼만 하지만..

의뢰자와 적당히 타협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세금3%이면 원천징수 예기인데...
모르시는분들이 많이계시는것같더라구요....

저두 그부분은 잘몰라서..당황할때가 있거든요..ㅠㅠ
어떻게 설명을 해야..타협점을 찾을수있을까요..
예전에 동대문의류 띠어다가 쇼핑몰운영한적있는데... 돈은 못벌었져....
한달 꼬박 17만원인가 국민연금냈었는데... 적잖은 부담..^^
부가세-종합소득세-국민연금 3총사만 해도 어마어마할껍니다.
게다가 웹제작은 매입이 대개 없는게 일반적이므로 거의 총액에 다 적용이 되죠.
게다가 연간 벌이가 좀 되시면 종합소득세가 겁나게 나오실껍니다 ㅎㅎ;;
부가세야 뭐 껌이 되는 시점이죠. 약 1/3 가까이가 종합소득세로 부가되기도 합니다.
결국.. 완전 소득(즉, 매입 없이 순수 매출만 발생하는 웹제작 등)의 경우에도 실지로 절반 가량이 세금
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는 자영업자는 힘들다란 말이 괜히 나오는건 아니죠.
그렇다고 약식 과정 밟아서 법인 하기도 그렇고... 후후..
원천징수처리.... 대개 아시는 편들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시나봐요...
다만 원천징수처리 시 신분 확인 등 자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국세청에 들어가는 자료..
이거.. 조금 주의하실 필요도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처럼 사업증번호와 업종~ 같은 정보만 있으면 되는 반면..
원천 시엔 주민번호를 비롯해 세부 데이터가 더 들어가죠..
경우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으십니다.
주의하셔야합니다. 서로 믿어야지만.. 세상이 워낙에 부패에 쩔어 있어서 말이죠.
국민연금은 당장 안내셔도 됩니다.
현행법상 1인 사업자에게는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죠..^^
아니면 다른 업체(소규모 웹에이전시) 와 업무 조인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은 제안이죠..^^
그리고 웬만하면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은거 아닙니까??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전체 129,546
십년전오늘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