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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저작권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정보

저작권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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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저작권 관련글보고서 갑자기 떠오르는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할때
대부분 디자인과 프로그램까지 혼자서 합니다.
혼자서 하다보니 디자인 실력도 계속 늘긴 늘지만

가끔씩 디자인을 좋게 요구하는 업체는
전문디자이너분들에게 의뢰하는 편입니다.

이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평소, 디자이너분과는 계약서를 안씁니다.)
전문디자이너분이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요?

a. 업체
b. 홈페이지 제작자
c. 디자이너

댓글 전체

침해당한 곳에서는 b나 c에게 소송을 걸지 않죠.
a에게 소송을 걸고...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그럼 b는 c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뭐... 위임권을 넘겨주면 모를까;;;
(저도 예전에 클라이언트에게 위임권 받아서 해결하고 디자이너한테 금액을 까고 지불한 기억이 있네요)

디자이너분과 계약서 쓰세요.
저작권과 관련된 위배사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저도 경험해봤습니다만.
대부분 아래 형식인것 같습니다.

1. 이미지를 처음 제작한(디자이너)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을 집니다. 단, 이미지제작하는 사람의 업무가 회사이고 회사에서 배포용(유/무료등)솔루션을 이용하는데 이미지가 들어간경우는 회사에서 우선적인 책임을 집니다.

2. 그 외의 경우는 판사나 지방마다 좀 판결이 다른듯하던데,
최종이용자(제작비를 주고 의뢰만 한경우)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책임을 물어도 10% 내외로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미지 저작권 위반에 직/간접적인 관여가 없었다는게 인정되는것 같습니다.)

대충 위와 같은 형식으로 벌금을 많이 때리는듯? 합니다.
음.. 저희도... 300X400 짜리 이미지를 직원이 팝업용으로 무단도용해서. .사무실에서 500만원에
합의봤습니다. .... 청춘불안정님이 하신 말씀대로 회사에서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한 잘못도 있고 할테니 A-B-C 순으로 해결을 해야 할것같네요...
우선 A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럼 A는 B에게 책임을 전가.
B는 다시 C에게 책임을.. 하지만, B와 C의 관계 입증이 어려워서.. 대부분 B가 책임을 지게 되더군요.
B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C의 책임이라고 하면, A.B.C를 모두 소환하더군요.
실제 경험.. 가능한한 모든 과정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님 사용할 이미지에 대해 C에게 제공
정답: 디자이너
윗글대로라면 디자이너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해당 작업의 경우의 수가 존재 한다면 상호 책임을 져야할 요소가 존재 하겠지요.
회사의 직원이라면 1차원적 먼저 회사의 잘못이고 2차원적 회사가 직원에게 부가 할수 있는 제재의 요소일거고 3차원적 회사가 개인에게 물을수 있는 왜? 에 대한 요소적 추궁이 답이겠네요.
요청하였을경우의 수와 그대로 가져다 쓰라고 하였을 경우의 수와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 되겠네요.
아직 저도 배우는 처지라... 클라이언트와 같이 마신 술이 아직 덜꺤지라..
횡설수설 이해하세요...
이 문제는 누가 잘못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누가 배상을 하게 되느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송이 걸리면 회사는 제작자나 디자이너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작자나 디자이너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할 것이고,
특히나 제작, 디자인이 전문 업체가 아닌 경우엔 잠적 또는 책임을 질만한 형편이 안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책임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예전에 꽃배달 서비스의 꽃 이미지 단속 때 홈페이지 주인들이 크게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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