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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 정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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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홈페이지 하나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했다고 메일이 날아왔는데요.( 영카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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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나. 서울시 생활경제담당관-30567('08. 12.24)


          2. 서울시에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통신판매업 17,169개 사이트를 대상으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탈퇴 가능여부에 대한 점검을 '08년 7월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가. 점검 결과 : 17,169개 사이트 중 2,917개 사이트 법규 위반


          3.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귀 사에 대하여 인터넷상 회원탈퇴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09. 2.28까지 조치하기 바라며, 기간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3천만원 이하) 처분을 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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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쇼핑몰에 회원탈퇴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이번에 살펴보니 프로그램 오류도 좀 심해서
호스팅을 옮겨서 쓰려고 했으나 도저히...사장님이 그냥 버리고 새로 하라고 하셔서.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건.....
영카트로 바꾸려고 하는데...영카트로 바꾸면 위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영카트가 회원탈퇴기능이 마이페이지에 있어서 탈퇴가 잘 되게 돼 있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노파심에 한번 여기계신 분들께 질문 좀 드려봐요.ㅎㅎㅎ

 

댓글 전체

근데 궁금한게...회원 탈퇴 부분이 쉽게 안돼 있다고 그 부분을 개선하라고 위처럼 메일이 왔다면 회원 탈퇴 기능만 돼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영카트에는 회원탈퇴 기능이 있으니까...당연히 보완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혹시나 해서  질문 한번 더 드려 보아효.....그 외에 더 뭔가가 있는 건가요..... 메일엔 위처럼 회원 탈퇴 부분만 언급이 돼 있거든요...움....;;;
탈퇴 기능만 만들어주심 되요. 대충 정보수정 항목이나 마이페이지 정도에 탈퇴 만드시면 되죠.

이런 경우는 우선 답신을 보내세요. 지금 개발을 진행중인데, 3/31일까지 걸릴 것 같다.
다 되면 그때까지 알려주겠다 하구요. 담에 찬찬히 하시고, 탈퇴 관련 화면을 캡춰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넹 감사합니다~ 홈페이지가 너무 오래 돼서, 탈퇴도 없고.. 페이지 아래 이상한 오류도 떠 있고.. 디자인 문제도 그렇고....저 위 사항이 아니라도 바꾸려는 찰나에 저런 메일이 온거니까요..^^ 그래서 이참에 질문 드린거예용~ 불당님 좋은 정보 감사해요. 답신 보내면 기간 연장 되나요? 한번 전화해서 문의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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