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만료 뒤의 유지보수? 정보
기간 만료 뒤의 유지보수?본문
제작을 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기간 내에 충실히 이행을 했다는 전제 하에..
기간 만료 뒤...
갱신하여 이어가지 않을 경우..
(해당처 자체 사정으로 대표가 바뀌었음)
그 때서야.. 제작처에 싸이트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이건 좀 웃긴거 아닐까요..
유지보수 계약이 맺어진 경우라면 성실히 임해야겠지만..
기간 내 문제가 없던걸이 기간 만료 후 책임 상실 뒤인데...
쌩뚱 맞게 뭘 이거 저거 손대고선...
고쳐내라.. 이거 엉떠리로 제작되었다란 식으로 몬다면??
늘 제일 중요한.. 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도록 합시다!!
댓글 전체
통상 계약의 경우 재갱신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됩니다.
유지 보수의 조건은 특정한 프로그램 추가/수정이 아니라 단순 디자인 수정건으로 보통 한정을 합니다.
(문구 교체 / 팝업 관리 정도...)
기간내에 문제점이 있는걸 발견 못하시더라도.... 그건 죄송한 말이지만 고객의 잘못입니다..
공사를 하였는데 관공서에서 1년 하자 보증을 끊어주고 -_-;;
공사 완료후 1년 2개월째 발견되었다면 그부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추가 작업분으로 처리를 합니다.
계약서에 자동 갱신이라면 이미 개발건에 대한 기간은 끝난것이고 유지 보수 조건이 분명히 있엇을겁니다.
그조건에서 한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유지 보수의 조건은 특정한 프로그램 추가/수정이 아니라 단순 디자인 수정건으로 보통 한정을 합니다.
(문구 교체 / 팝업 관리 정도...)
기간내에 문제점이 있는걸 발견 못하시더라도.... 그건 죄송한 말이지만 고객의 잘못입니다..
공사를 하였는데 관공서에서 1년 하자 보증을 끊어주고 -_-;;
공사 완료후 1년 2개월째 발견되었다면 그부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추가 작업분으로 처리를 합니다.
계약서에 자동 갱신이라면 이미 개발건에 대한 기간은 끝난것이고 유지 보수 조건이 분명히 있엇을겁니다.
그조건에서 한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