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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뎌 싸이월드에도 저작권이 떳네요.... 정보

드뎌 싸이월드에도 저작권이 떳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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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사이월드는 어케 대응할려나 참 궁금합니다..
회원들 거의대부분 자기사진빼놓구 다퍼온글과 그림아닌가요..~~
대응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저작권법 개정 관련 안내 작성자 싸이월드 등록일 2009.07.16 조회수 3976

안녕하세요? 사이좋은 사람들, 싸이월드입니다.  

 

2009년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물의 침해 행위’를 알려드리니 충분히 숙지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 종류]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 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위 저작물의 종류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예시이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저작물의 침해에 해당되는 행위의 예]

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등록하는 행위

    사진 또는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ㆍ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는 행위

  영화, 책 등의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드라마 대사ㆍ책의 글ㆍ노래 가사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신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사, 글 등을 인용(저작권법상 인용요건에 부합되어야 함)하면서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는 행위

  포스터, 드라마 장면 등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그 패러디물이 원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풍자와

    비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인용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어떤 사항을 풍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행위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틀어 놓고 춤추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이 제한되나,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사람이 쓴 맛 집ㆍ여행지 정보 등을 올리는 행위

  맛 집 또는 여행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맛 집 또는 여행지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성이 있어 글쓴이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 

▶ 저작권위원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중 회원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게재하면 문화부장관이 불법 복제물의 복제 또는

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계정(ID)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정정지를 함에 있어서는 복제 또는 전송자의 상습성, 복제 또는 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불법복제물이 저작물 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률 :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및 제2항(시행일 : 2009. 7. 23)]

 

* 계정 정지 기간

- 첫 번째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미만

- 두 번째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세 번째 정지하는 기간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2.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게시판 서비스에 불법 복제물이 게재되면 문화부장관이 특정 서비스

게시판의 불법 복제물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러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저작물의 불법 복제 전송 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정지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게시판의 영리성, 개설취지,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방법,

이용자수, 게시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률 : 저작권법 제133조의 2 제4항(시행일 : 2009. 7. 23)]

 

* 게시판 정지 기간

- 첫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미만

- 두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세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저작권 침해는 일상 생활에서 미처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참고하셔서 침해 저작물 및 저작권이 불분명한 게시물은 자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이용하실 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건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개정 ‘저작권법’ 내용보기

싸이월드 7월 16일짜 공지내용은 이러합니다.
이런큰사이트들은 이리저리 다피해가겠죠..개인만죽어나가게 생겼다~~

댓글 전체

아이러니네요...
아기들이 크면서 가수들 춤 추는거 어설히 따라하거나 부르거나 하는 귀여운 장면들 많이들 올리시던데..
도대체.. 그게 뭔 저작권 어쩌고가 되는건지...
도려 홍보가 되니 좋은거 아닌건지....

저작권 보호되어야지만.. 좀 오버스러워지는거 같습니다.
뭐 이런거도 그렇고.. 저작권 공개된 곳들 막으면 과거 와레즈들이 대거 부활하겠네요..
그건 그렇고 디도스툴이나 기타 해킹툴이 사방팔방에 널렸는데 그거부터 어케 좀 막지... 쯧쯧..
싸이월드에서 싸이월드하지말라는거같은데ㅡ,.ㅡ
망하겟다,
사진찍어 올리는것외에 개인적으로 이쁜그림을 만들수가 없는데요,
와..... 저작권 보호는 정말 대 찬성이지만..
솔직히 너무한면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분들 싸이가 썰렁해지겠는데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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