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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일방적인 교통사고 법규 정보

너무 일방적인 교통사고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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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약간의 예상은 할 수 있었을수도...

외쪽에 아이들이 차도로 들어오는거 보이는데...

블박차가 100퍼 가해자다!! 라고 하는건 아니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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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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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전 차대차 사고로 2심까지 가서 100:0으로 판결 받은적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8:2 주장하였고 1심서 90:10, 2심서 100:0 나오니깐 상대 보험사에서 포기했어요.
재판때 제가 했던건 판사에게 자필로 편지한장 썼던것으로 기억나네요.  (억울함을 주장)
핵심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사고,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 강조

가장 중요한건 블박 사고 영상입니다. ( 영상 없으면 차가 100% 가해 )
영상은 광각으로 촬영되기 때문에 실체 차량속도보다 빠르게 보여지고 운전자의 시야보다 배이상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좌측에서 차도로 들어오려고 하는게 보이지만 운전자는 절대 못봅니다.
저 상황에서 100명이면 100명 모두 100% 사고 냅니다.

경찰은 차대 사람은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으로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하지만 결국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가면 운전자 과실 없음으로 판결날 확률이 매우 높죠.
어차피 소송은 블박차의 보험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험사에 소송요청하면 됩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경찰의 의견따위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인사사고는 과실여부를 떠나서 보험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주는게 좋긴 합니다.
앞부분 조금 찌그졌거나 그랬을 텐데.. 어린아이한테 차 수리비 보상해달라고 할 순 없으니 그냥 자차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죠.
오... 좋은 정보네요. 경찰의 의견도 꽤나 중요한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군요.
그나 저나 몇일 전부터 블박 후미 카메라가 안나오던데... 얼렁 고쳐야겠어요...
경찰은 블랙박스가 없더 시절의 관례인 '차대 사람은 무조건 차 잘못' 이런 논리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 논리가 생겨났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 같아요.
그 논리 주장하는 경찰이 저 운전자랑 똑같은 상황이 되도 같은 논리로 수긍할 건지도 참...
블박으로 보니까 애들이 들어오는게 보이지
운전자입장에선 저 위치가 보이지않습니다
애초에 차도에서 무단횡단을 예상하면서 운전할거면
차도가 왜 필요한가요..
애들이 주위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뛰는 군요...저건 피할수 없죠..
일단 가해자라고 몰아가면 재판밖에 방법이 없어요...교통 사고는 아직 바뀌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무조건 튀어 나올수 있다고 인지하고 더더더 조심했어야죠...하면 할말이 없죠...
블박도 있으니 재판이 답일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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