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란 컨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아니어도 판매자로 가입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사업자 판매자와 개인 판매자로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 판매자로 분류합니다.
판매자 | SIR |
---|---|
80 % | 20 % |
판매자의 컨텐츠 판매 총금액 중
사업자 판매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수익배분하며,
개인 판매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3.3% 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수익배분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쿠폰을 발행한다면 그 금액은 판매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원천징수분이란? 사업소득세 3%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10%로 구성됩니다. (총 3.3%)
구분 | 사업자 | 개인 | |||
---|---|---|---|---|---|
매출 | 공급가액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세액 | 1,000 | 1,000 | 1,000 | 1,000 | |
합계 | 11,000 | 11,000 | 11,000 | 11,000 | |
쿠폰발행 | 0 | 1,000 | 0 | 1,000 | |
수수료 (20%) |
2,000 | 2,000 | 2,000 | 2,000 | |
매입 | 공급가액 | 8,000 | 7,000 | 8,000 | 7,000 |
세액 | 800 | 700 | 800 | 700 |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200 | 200 | 1,000 | 1,000 |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3.3%) |
없음 | 없음 | 264 | 231 | |
정산 지급액 |
8,800 | 7,700 | 7,736 | 6,769 | |
세금계산서 | 발행 | 미발행 |
알아두세요!
판매자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른 경우는 컨텐츠등록을 마쳤더라도 판매자의 승인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