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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누보드 라이센스 내용 변경 안내 정보

그누보드 라이센스 내용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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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누보드에 포함된 CHEDITOR의 원작자인 나창호님께서 CHEDITOR의 라이센스 내용 변경을 요청 하였습니다.
 
 
 원래 내용:
 
그누보드에 포함된 CHEDITOR는 CHSOFT(chcode.com)의 자산입니다.
CHEDITOR의 라이센스는 GPL이 아니므로 (개작된 코드에 추가하여) 배포하시면 안됩니다.
수정 내용:
 
그누보드에 포함된 CHEDITOR는 CHSOFT(chcode.com)의 자산입니다.
CHEIDTOR의 라이선스는 GPL이 아니므로, CHEDITOR 전체 또는 일부 코드를 개작 코드 또는 게시판 소프트웨어 등에 포함시켜 배포할 수 없습니다.
 
근래 몇몇 업체에서 개작 코드에 포함시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하고 생각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디터만 별도로 추출하여 전혀 다른 소프트웨어에 넣거나 뽑아서 유료로 작업하는 업체가 있더군요.
 
이런 행위들이 모두 불법이므로 정당한 방법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누보드에 포함된 CHEDITOR는 저작자인 나창호님의 배려로 유일하게 그누보드에만 포함시켜 배포할수 있도록 허락된 에디터 입니다.
국내나 해외에서 GPL 이나 여타 OPEN SOURCE로 배포되는 DHTML 에디터들도 많으나 CHEDITOR 처럼 간결하고 속도가 빠르며, 사용이 쉬운 에디터는 흔치 않습니다.
이런 에디터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다는 것은 행운일 것입니다.
 
수정된 라이센스 내용을 확인하신후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또한, 그누보드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코드를 배포하시는 경우에는 LICENSE 또는 LICENSE.txt 파일을 삭제하시거나 수정하시면 안되며 원본 그대로 배포해 주셔야 합니다.
 
근래 배포되는 빌더등의 프로그램에서 라이센스 위반 사례가 보이고 있습니다.
GPL 도 엄연한 라이센스 중의 하나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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