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전자결제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결제수수료 인하 안내 |
|
안녕하십니까. LG U+ 전자결제입니다.
당사에서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2019년 2월1일부터 영세/중소 사업자 대상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우대수수료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시행 개요
- - U+ 전자결제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매출액에 따른 등급별 우대수수료 정책 적용
- - 관련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 1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 6
나. 시행 배경
-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수수료 부담을 덜고자 함
다. 시행 일자 : 2019년 2월 1일~
- (신용카드 기준 1/31 승인, 2/1 매입 기준으로 적용)
라. 시행 대상 : 연간 매출액 규모별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인하 시행
-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
등급에 따른 결제 수수료 |
비고 |
우대가맹점 |
~3억 |
U+상점관리자에서 확인 가능
(1/25 오픈예정, 일정 변동 가능) |
|
3억~5억 |
5억~10억 |
10억~30억 |
일반가맹점 |
30억 이상 |
변동없음 |
- *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인하됨
(등급별 우대수수료는 개별 공지 예정)
마. 고객사 영향도
바. 참고 사항
사. 문의
- - 6개월 단위로 매출 등급 조정 및 우대수수료 적용이 자동으로 진행됨에 따라 고객사에서 별도로
진행하실 업무는 없습니다.
(반기 별로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영세/중소 여부를 확정 전달 받아 적용합니다.)
- - 고객사별 정산주기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 신용카드를 제외한 기타 다른 결제수단은 기존과 동일한 정책과 수수료로 운영됩니다.
- - 고객사별 매출 등급과 우대수수료율은 2019년 1월 말 별도 이메일 공지될 예정입니다.
- - 우대 수수료 정책 적용에 따른 각 등급별 수수료는 2019년 1월 25일 이후로 U+ 전자결제 상점관리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 : 상점관리자 > 계약정보 > 수수료, 날짜 변동 가능)
|
|
|
U+전자결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을 응원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는
U+전자결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